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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절차

항소심에서 말하지 않은 지연이율을 상고심에서 주장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항소심에서 주장하지 않은 소송촉진법 지연이율을 상고이유서에서 처음 주장해도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99다17319 판결은 원심에서 주장하지 않고 상고심에서 비로소 주장한 새로운 사실은 직권조사사항이 아닌 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항소심에서 어떤 이율로 청구했는지 준비서면부터 확인하십시오.

기한

상고장에 이유를 적지 않았다면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안에 상고이유서를 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상고법원은 변론 없이 상고를 기각합니다.

상고이유서를 길게 쓴다고 새 사실을 보탤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상고심에서 다툴 수 있는 것은 항소심 판결에 법령 위반이 있는지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E씨는 2023. 2. 계약이 끝난 상가의 보증금 1억원을 돌려받지 못해 소송을 냈습니다. 청구취지에는 인도일부터 연 5% 지연손해금만 적었고, 2026. 6. 항소심도 그대로 인정했습니다. E씨는 상고이유서에 「소송촉진법 연 12%를 적용하지 않은 것은 위법」이라고 쓰려 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항소심에서 주장하지 않은 지연이율을 상고심에서 처음 주장할 수 있나요?

아니요, 원심에서 주장하지 않았다가 상고심에서 처음 내세우는 새로운 사실은 직권조사사항이 아닌 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1. 4. 27. 선고 99다17319 판결은 임대차보증금반환 사건에서 원심에서 주장한 적 없는 사유를 상고이유로 삼은 부분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상고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다는 것을 이유로 할 때만 할 수 있습니다. 항소심에서 연 5%의 지연손해금만 청구해 그대로 인용받았다면, 항소심은 청구한 범위 안에서 판결한 것이므로 법령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상고심에서는 청구를 바꿀 수 없나요?

바꿀 수 없습니다. 상고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기속되고, 사실에 관한 주장을 전제로 하는 청구취지나 청구원인의 변경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지연손해금 이율을 올려 받으려면 늦어도 항소심 변론종결 전에 청구취지를 확장했어야 합니다.

상고법원은 상고이유에 따라 불복신청의 한도 안에서 심리합니다. 다만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해야 할 사항은 이 제한을 받지 않으므로, 소송요건처럼 직권조사사항에 해당하는 문제라면 상고심에서 처음 지적해도 판단 대상이 됩니다.

소송촉진법 지연이율은 지금 몇 %인가요?

2026. 9. 30. 기준 현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법정이율은 연 12%입니다. 금전채무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때, 소장이나 이에 준하는 서면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적용됩니다. 원안 당시 연 20%였던 이율은 그 뒤 대통령령 개정으로 낮아졌습니다.

지연손해금 이율 기준(2026. 9. 30. 기준)
민사 법정이율
이율: 연 5%
적용 시점: 이행지체일부터
상사 법정이율
이율: 연 6%
적용 시점: 상행위 채무 지체일부터
소송촉진법 이율
이율: 연 12%
적용 시점: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출처 - 민법 제379조, 상법 제54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및 법정이율 규정

다만 채무자가 이행의무의 존재나 범위를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는 이 이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1심이나 항소심에서 청구취지에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를 적는 것을 빠뜨리지 않아야 하고, 법원이 이 부분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그때 항소나 상고로 다툽니다.

상고심 새 주장 대응 순서

  • 원심 주장 목록 확인 - 항소심 준비서면과 변론조서에서 무엇을 주장했는지 확인합니다. 원심에서 한 주장만 상고이유가 됩니다.
  • 법령 위반 특정 - 원심판결의 어느 부분이 어떤 법령에 어떻게 위반되는지 적습니다. 구체적 이유가 없으면 이유서를 내지 않은 것으로 취급됩니다.
  • 직권조사사항 검토 - 소송요건이나 당사자 문제처럼 직권으로 볼 사항인지 확인합니다. 이 경우에는 새 주장이라도 판단 대상이 됩니다.
  • 20일 기간 관리 - 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이유서 제출 마감일을 계산합니다. 넘기면 상고가 기각됩니다.
  • 대안 검토 - 지연이율처럼 청구하지 않은 부분은 별도 청구가 가능한지 따져 봅니다. 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범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소액사건이거나 심리불속행 기각이 예상되는 사건이라면 원심 기록을 보고 상고 실익을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보증금 반환 등 민사 사건의 항소·상고를 수행합니다.

상고이유서 준비 흐름
  1. 1

    기록 접수 통지

    통지받은 날부터 20일 계산

  2. 2

    원심 주장 확인

    준비서면·조서로 주장 범위 확인

  3. 3

    법령 위반 특정

    어느 부분이 어떤 법령에 위반되는지 적시

  4. 4

    이유서 제출

    기간 안에 구체적으로 제출

실무상 착안점

항소심에서 진 당사자들은 상고이유서에 「억울한 사정」을 새로 적으면 대법원이 다시 봐 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상고심은 사실을 다시 따지는 곳이 아니어서, 원심에서 말하지 않은 이율이나 사실은 아무리 정당해도 판단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1심과 항소심의 청구취지 한 줄이 결과를 정합니다. 소장과 청구취지 변경신청서에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가 적혀 있었는지, 그 서면이 언제 송달됐는지가 기록으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그 주문이 집행의 한계가 됩니다. 연 5%로 확정된 판결로 연 12%를 강제집행할 수는 없고, 차액을 별소로 다시 청구할 수 있는지도 기판력 범위에 따라 막힐 수 있습니다. 사실심에서 청구취지를 제대로 정리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보증금 반환·대여금 사건의 항소와 상고를 수행해 왔으며, 원심 기록에서 주장된 사실과 판결의 법령 위반을 먼저 가려 상고 실익을 판단한 뒤 상고이유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명도·임대차 분쟁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항소심 판결문·준비서면·청구취지 변경신청서·소송기록 접수 통지서를 준비해 주시면, 원심 주장 범위·상고이유 해당 여부·지연이율 청구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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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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