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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사고

지자체 축제 먹거리장터에서 업주 실수로 화상을 입으면 지자체도 배상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지방자치단체가 운영 단체에 장터를 맡기면서도 지도·감독권을 남겨 입점 업주를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했다면 업주의 과실로 난 사고에 사용자책임을 집니다. 민법 제756조 제1항의 사용관계는 고용계약이 없어도 실질적인 지휘·감독 관계가 있으면 인정됩니다. 지금은 축제 주최자와 운영 단체 사이의 위탁운영계약서를 정보공개로 받아 두십시오.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와 배상할 사람을 안 날부터 3년, 사고일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축제 주최자와 운영 단체가 누구인지 늦게 알았다면 그때부터 3년을 계산하되, 가능한 한 빨리 확인해 두십시오.

업주가 개인 영업자라는 이유로 축제를 연 지방자치단체에 청구할 길이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주최자가 운영 단체를 통해 업주를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했다면 사용자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2025년 10월 A씨는 시가 주최한 가을 축제의 먹거리장터에서 한 음식점 부스에 가족과 앉아 음식을 먹고 있었습니다. 조리기구 불이 약해지자 LPG 가스통을 바꾸려 밸브를 잠그려는 순간, 업주 B씨가 밸브가 잠긴 줄 알고 호스를 빼는 바람에 가스가 새어 불이 붙었고 A씨는 얼굴과 팔에 2도 화상을 입었습니다. 먹거리장터 운영은 시가 한 음식업 단체에 맡겼고, 그 단체가 입점 업주를 뽑고 관리했습니다. A씨는 업주 말고 시에도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축제 먹거리장터 사고를 주최한 지자체가 배상하나요?

네, 지방자치단체가 운영 단체에 먹거리장터를 맡기면서도 지도·감독권을 남겨 두고 그 단체를 통해 입점 업주를 지휘·감독했다면, 업주의 과실로 난 사고에 대해 사용자로서 배상책임을 집니다. 다른 사람을 사용해 어떤 사무에 종사하게 한 사람은 피용자가 그 사무를 집행하면서 제3자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합니다. 사용관계는 고용계약이 없어도 실질적인 지휘·감독 관계가 있으면 인정됩니다.

대법원 2010. 7. 8. 선고 2010다13732 판결은 원안과 같은 사안에서, 시가 운영 단체에 장터 운영 전반을 맡기면서 시설·업종·입점자 선정과 안전·위생 관리를 지시하고 자신의 지도감독과 조정통제를 받게 했다면 시와 입점 업주 사이에 사용관계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업주가 가스통 밸브를 확인하지 않고 호스를 뺀 과실은 장터 운영이라는 시의 사무 집행에 관한 것이어서 시가 사용자책임을 집니다.

지자체가 운영을 단체에 맡겼으면 책임이 없지 않나요?

맡긴 방식에 따라 다릅니다. 위탁계약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운영 전반을 넘기고 아무 지휘·감독도 하지 않았다면 사용관계가 부정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사례처럼 운영 기준을 정해 주고 지도·감독과 조정·통제를 받게 했다면, 업주를 직접 지휘하지 않았어도 운영 단체를 매개로 지휘·감독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위탁운영계약서의 감독 조항이 결론을 가르는 문서가 됩니다.

위탁 방식에 따른 사용관계 판단
운영 전반을 넘기고 감독 없음
사용관계: 부정될 수 있음
입점자 선정·안전관리 지시
사용관계: 인정 쪽
지도감독·조정통제 조항
사용관계: 인정 쪽
주최자가 업주 직접 지휘
사용관계: 인정

출처 - 민법 제756조, 대법원 2010다13732 판결

사용자는 어떤 경우에 책임을 면하나요?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과 사무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했거나, 상당한 주의를 했어도 손해가 생겼을 경우에는 책임을 면합니다. 다만 이 면책은 사용자가 증명해야 하고 실제로 받아들여지는 경우는 드뭅니다. 가스를 다루는 부스에 안전수칙 교육이나 안전요원 배치가 없었다면 면책 주장은 어렵습니다.

사용자가 배상하면 과실이 있는 업주에게 구상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로서는 배상 능력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와 업주를 함께 피고로 삼는 것이 회수에 유리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 제756조는 원안 당시와 내용이 같습니다.

축제 주최 측 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나요?

주최 측이나 업주가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다면 피해자는 보험사에 직접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피보험자가 책임질 사고로 입은 손해에 대해 보험금액 한도에서 보험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축제 행사는 보험 가입이 흔하므로 주최 측에 가입 여부를 먼저 물어보는 편이 좋습니다.

축제 행사장 사고 손해배상 대응 순서

  • 사고 기록 확보 - 화재 현장 사진, 119 출동 기록, 목격자 연락처를 모읍니다. 업주의 과실과 사고 경위를 보여 주는 자료입니다.
  • 주최·운영 구조 확인 - 축제 주최자, 운영 단체, 입점 업주의 관계를 확인하고 위탁운영계약서를 정보공개로 받습니다. 사용관계 판단의 핵심 문서입니다.
  • 보험 가입 확인 - 주최 측과 업주의 영업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를 묻습니다. 보험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치료 기록 정리 - 진단서, 화상 치료비, 흉터 성형 예상 비용을 모읍니다. 화상은 향후 치료비가 크므로 의사 소견을 받아 둡니다.
  • 손해배상 청구 - 지방자치단체, 운영 단체, 업주, 보험사를 함께 상대로 청구합니다. 안 날부터 3년 안에 청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위탁계약에 감독 조항이 없거나 업주가 장터 밖에서 별도로 영업했다면 계약서와 운영 실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행사장 안전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행사장에서 다친 사람들은 대개 사고를 낸 업주에게만 배상을 요구하고, 업주가 영세하면 제대로 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 단체를 통해 업주를 관리했다면 지방자치단체도 사용자로서 책임을 지고, 판례도 이를 인정했습니다. 청구 상대를 넓히는 것만으로 회수 가능성이 달라집니다.

결론은 위탁운영계약서의 문구에서 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입점자 선정 기준, 안전·위생 관리 지시, 지도감독과 조정통제를 계약서에 넣었는지가 사용관계 판단의 직접 근거가 됩니다. 이 계약서와 축제 기본계획은 정보공개청구로 받을 수 있으므로 사고 뒤 곧바로 요청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 문서는 소송에서 사용관계를 증명하는 핵심 증거가 되고, 주최 측 보험사에 직접 청구할 때도 피보험자의 책임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판결로 확정된 금액은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므로 집행 걱정이 적고, 업주에 대한 구상은 지방자치단체가 따로 진행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행사장 안전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위탁운영계약서를 확보해 주최 측과 입점 업주 사이의 사용관계를 증명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현장 사진과 119 출동 기록·진단서와 치료비 영수증·축제 안내문·위탁운영계약서를 준비해 주시면, 지방자치단체의 사용자책임 성립 여부, 보험사 직접청구 가능성, 청구할 손해 항목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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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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