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절차
상대가 낸 취득시효 소송에서 이겼는데 소송 때문에 입은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소송에서 이겼다는 사실만으로 상대의 소 제기가 불법행위가 되지는 않고, 상대가 근거 없는 권리임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는데도 소를 내 재판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경우에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확정 판결문에서 상대 주장이 어떤 이유로 배척됐는지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부당제소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보통 앞 소송 판결이 확정된 무렵부터 이 기간을 따져 보아야 합니다.
변호사비용 일부를 돌려받으려고 새로 손해배상 소송을 낼 필요는 없습니다. 승소한 소송의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으로 정해진 범위의 비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3년 이웃 B씨로부터 A씨 땅 일부를 20년 넘게 점유했으니 소유권을 넘기라는 취득시효 소송을 당했습니다. 재판 결과 B씨가 그 땅을 점유한 사실 자체가 인정되지 않아 2025년 5월 A씨의 승소가 확정되었습니다. 그사이 A씨는 땅을 팔 기회를 놓쳤고 변호사비용으로 1,500만원을 썼습니다. A씨는 B씨에게 소송으로 입은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소송에서 이기면 원고에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이긴 것만으로는 받을 수 없습니다. 법적 분쟁의 해결을 법원에 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정당한 행위이고, 재판을 받을 권리는 최대한 존중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1999. 4. 13. 선고 98다52513 판결은 제소자가 패소 판결을 받아 확정되었다는 것만으로 그 소 제기가 불법행위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같은 판결은 반대편 사정도 짚었습니다. 소를 당한 사람은 응소를 강요당하고 변호사비용을 지출하는 등 경제적·정신적 부담을 지게 되므로, 응소자에게 부당한 부담을 강요하는 소 제기는 위법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기준은 소 제기가 얼마나 근거 없고 무리했는지입니다.
부당제소로 인정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세 가지가 겹칠 때 인정됩니다. 원고가 주장한 권리나 법률관계에 사실적·법률적 근거가 없고, 원고가 그 점을 알았거나 보통 사람이라면 쉽게 알 수 있었으며, 그런데도 소를 제기해 재판제도의 취지와 목적에 비추어 현저하게 상당성을 잃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 구분 | 부당제소 | 부당 가압류 |
|---|---|---|
| 패소 확정의 의미 | 그것만으로 불법행위 아님 | 고의·과실 추정 |
| 증명 책임 | 피해자가 상대 인식 증명 | 상대가 반증해야 함 |
| 인정 요건 | 근거 없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음 | 특별한 반증 없으면 인정 |
- 패소 확정의 의미
- 부당제소: 그것만으로 불법행위 아님
- 부당 가압류: 고의·과실 추정
- 증명 책임
- 부당제소: 피해자가 상대 인식 증명
- 부당 가압류: 상대가 반증해야 함
- 인정 요건
- 부당제소: 근거 없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음
- 부당 가압류: 특별한 반증 없으면 인정
출처 - 대법원 1999. 4. 13. 선고 98다52513 판결
- 인정되기 쉬운 사정 - 점유한 적이 없는 땅을 20년 점유했다고 주장하거나, 위조 서류를 증거로 낸 경우
- 인정되기 어려운 사정 - 점유 기간이나 자주점유 여부를 두고 법률적 판단이 갈린 경우
- 법률전문가가 아니라는 사정 - 같은 판결은 원고가 법률전문가가 아니라는 주관적 사정만으로 고의·과실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취득시효 소송은 점유의 성질과 기간을 두고 다툼이 많아, 패소했다는 사실만으로 부당제소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판결 이유에 「원고가 점유한 사실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처럼 근거가 전혀 없었다는 판단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변호사비용은 어떻게 돌려받나요?
변호사비용은 승소한 소송의 소송비용으로 일부 돌려받습니다.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고, 변호사에게 지급한 보수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소송비용으로 인정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사소송법」에 따라 판결에 액수가 정해지지 않았다면 판결 확정 뒤 제1심 법원에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을 신청합니다.
신청할 때는 비용계산서와 그 등본, 비용을 소명하는 서면을 냅니다. 규칙상 한도를 넘는 변호사보수나 휴업 손해, 정신적 고통은 이 절차로 받을 수 없고, 부당제소 요건이 갖춰질 때에만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대가 가압류까지 했다면 달라지나요?
달라집니다. 상대가 소송 전에 내 부동산을 가압류하고 본안에서 패소 확정되었다면, 그 가압류 집행으로 입은 손해에 대해서는 특별한 반증이 없는 한 상대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 추정됩니다. 같은 98다52513 판결이 소 제기와 달리 보전처분에는 이 추정을 적용했습니다. 가압류로 부동산을 팔지 못한 손해가 있다면 이 법리를 따로 검토합니다.
부당제소 손해배상 대응 순서
- 판결 이유 확인 - 확정 판결문에서 상대 주장이 배척된 이유를 봅니다. 근거가 전혀 없었다는 판단인지가 출발점입니다.
- 상대의 인식 자료 - 상대가 권리 없음을 알았다는 정황을 모읍니다. 이전 분쟁 기록, 주고받은 문자, 허위 증거 여부가 해당됩니다.
- 소송비용 확정 신청 - 판결 확정 뒤 비용계산서를 붙여 소송비용액 확정을 신청합니다. 가장 확실한 회수 방법입니다.
- 손해 항목 정리 - 소송비용으로 회수되지 않는 손해를 따로 정리합니다. 매각 지연, 영업 손실 등 인과관계를 증명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 소 제기 여부 판단 - 부당제소 요건과 비용을 따져 손해배상 소송을 낼지 정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상대가 같은 주장으로 여러 번 소송을 반복했거나 가압류·처분금지가처분을 함께 했다면 앞 사건 기록 전체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부당제소·부당 보전처분으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소송에서 이긴 사람은 억울하게 끌려다닌 만큼 상대가 모두 물어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법원은 소 제기를 불법행위로 보는 데 매우 신중하고, 대부분의 손해는 소송비용 확정 절차로 정해진 범위만 회수됩니다. 부당제소 소송은 상대가 근거 없음을 알고 있었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을 때에만 실익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 소송 진행 중에 상대가 한 말과 낸 증거를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점유한 적 없다는 사실을 상대도 알고 있었다는 문자, 허위로 밝혀진 증거, 같은 주장으로 반복한 소송의 사건번호가 그 자료입니다.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이 기록이 상대의 고의·과실을 증명하는 핵심 증거가 됩니다. 기록이 없다면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으로 변호사보수 일부를 먼저 회수하고, 가압류가 있었다면 과실이 추정되는 부당 보전처분 책임을 따로 묻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부당제소·부당 보전처분으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앞 사건 기록에서 상대의 인식을 보여 주는 자료를 찾아 청구 실익을 먼저 판단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명도·임대차 분쟁
- 후발적 경정청구 및 관련 민사 조정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확정 판결문·소송 기록·변호사 선임계약서와 영수증·매각 기회 상실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부당제소 요건 충족 여부·소송비용 회수 범위·추가 손해배상 실익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1999. 4. 13. 선고 98다52513 판결
- 민법 제766조 제1항
- 민법 제750조
- 민사소송법 제110조 제1항
-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
- 민사소송법 제110조 제2항
- 민법 제751조 제1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