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CT 금식을 이유로 복통 환자를 진통제만 주며 기다리게 했다면 병원 과실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금식 시간이 지났는데도 극심한 복통을 호소하는 환자를 진통제만 주며 기다리게 했다면 병원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CT에 필요한 6시간 금식이 지난 뒤에도 약 15시간 동안 검사를 미룬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했습니다. 지금은 간호기록과 투약 기록부터 발급받으십시오.
유족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사망일과 진료기록을 받은 날을 적어 두십시오.
내시경 도중 장에 구멍이 났다는 사실을 증명하지 못해도 병원 책임을 따질 길이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입원 뒤 조치가 늦었다는 과실은 따로 다툴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의 아버지는 2025년 3월 동네 의원에서 대장내시경을 받고 이틀 뒤 심한 복통과 구토로 종합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의료진은 CT 검사를 하려면 금식이 필요하다며 밤새 약 15시간 동안 진통제만 주었고, 아버지는 계속 극심한 통증을 호소했습니다. 다음 날 오전 CT에서 복막염이 의심돼 응급수술을 했지만 패혈증으로 숨졌고, A씨는 병원이 제때 조치하지 않은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CT 검사 금식을 이유로 진통제만 주며 기다리게 하면 과실인가요?
네, 금식 시간이 지나고 진통제에도 극심한 통증이 계속되는데 환자 상태를 직접 확인하지 않고 검사를 미뤘다면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5. 7. 9. 선고 2014다233190 판결은 같은 사실관계에서 병원 의료진의 과실을 부정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내시경 후 이틀째
심한 복통·구토로 입원
입원 후 6시간
CT 금식 시간 경과
약 15시간
진통제만 처방
다음 날 오전
CT로 복막염 의심, 응급수술
수술 후
패혈증으로 사망
위 판결은 CT 검사에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6시간의 금식 시간이 이미 지났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그 뒤에도 약 15시간 동안 진통제만 처방하며 CT를 실시하지 않아 결장 천공을 일찍 발견하지 못하고 신속한 수술을 받지 못하게 한 것이 과실이라고 보았습니다.
의사는 그때 무엇을 했어야 하나요?
환자 상태를 직접 확인하고 압통 여부 같은 이학적 검사를 해서 CT 등 추가 응급검사와 조치가 필요한지 검토했어야 합니다. 거듭된 진통제 투여에도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라면 경과관찰을 더 촘촘히 해야 한다는 것이 판결의 취지입니다.
진통제로 통증을 가리는 동안 복막염이 진행될 수 있다는 점이 의사에게 요구되는 주의의 핵심 사정입니다. 간호기록에 적힌 통증 호소 시각과 의사 진찰 시각의 간격이 과실 판단의 자료가 됩니다.
내시경 자체의 과실을 증명하지 못하면 청구할 수 없나요?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 사건에서 법원은 내시경 검사 중 기구 조작 과실로 천공이 생겼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재입원 뒤 조기 진단과 조치를 소홀히 한 과실은 따로 인정했습니다. 과실은 진료 단계마다 나누어 따집니다.
두 병원이 다르다면 청구 상대도 나뉩니다. 입원 뒤 조치를 소홀히 한 병원의 운영자는 소속 의사의 과실에 대해 사용자로서 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환자와 병원 사이의 계약 책임도 물을 수 있나요?
물을 수 있습니다. 입원 진료는 환자와 병원 사이의 진료계약이므로 병원이 채무의 내용에 따른 진료를 하지 않았다면 채무불이행 책임도 문제 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상 불법행위와 채무불이행 가운데 유리한 쪽을 골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소송 전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을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당사자의 직계존비속은 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응급 조치 지연 의료사고 대응 순서
- 진료기록 발급 - 응급실 기록, 간호기록, 투약 기록을 모두 받습니다. 진통제 투여 시각과 통증 호소 기록이 핵심 자료입니다.
- 시간표 작성 - 입원 시각, 마지막 식사 시각, CT 실시 시각, 수술 시각을 한 장에 정리합니다. 금식 시간이 언제 지났는지 드러납니다.
- 진료 단계 구분 - 내시경 단계와 입원 뒤 단계를 나눕니다. 병원이 둘이면 각각의 과실을 따로 봅니다.
- 의학적 검토 - 진료기록 감정이나 자문을 받습니다. 조치 지연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확인합니다.
- 조정 또는 소송 - 조정을 신청하거나 소송을 냅니다. 안 날부터 3년 안에 진행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환자가 검사를 거부했거나 기저질환이 사망에 큰 영향을 준 사정이 있다면 진료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의료사고 손해배상 소송과 의료분쟁 조정 절차를 수행합니다.
- 1
기록 발급
간호·투약 기록
- 2
시간표 작성
금식·검사·수술 시각
- 3
단계 구분
내시경 단계와 입원 뒤 단계
- 4
감정·자문
지연과 사망의 인과관계
실무상 착안점
유족은 내시경 때 장에 구멍이 났는지를 증명하지 못하면 병원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진료 단계마다 과실을 따로 봅니다. 사고의 원인보다 사고 뒤 병원이 얼마나 빨리 움직였는지가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시간 기록이 결정적입니다. 간호기록의 통증 호소 시각, 진통제 투여 시각, 의사 회진 시각, CT 촬영 시각이 분 단위로 남아 있습니다. 유족이 기억하는 마지막 식사 시각과 병원에 도착한 시각도 휴대전화 기록으로 확인해 두십시오.
소송에서는 이 시간표가 감정의 출발점이 됩니다. 금식 시간이 지난 시각과 실제 검사 시각 사이의 공백이 드러나면 인과관계 판단에서도 유족 쪽 주장이 힘을 얻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의료사고 손해배상 소송과 의료분쟁 조정 절차를 수행해 왔으며, 간호기록과 투약 기록으로 진료 경과를 분 단위로 재구성해 조치 지연 과실을 따지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형사 공판 변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응급실·간호기록, 투약 기록, 사망진단서를 준비해 주시면, 조치 지연의 과실 여부·사망과의 인과관계·청구할 손해 범위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15. 7. 9. 선고 2014다233190 판결
- 민법 제766조 제1항
- 민법 제750조
- 민법 제756조 제1항
- 민법 제390조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항 제1호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