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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대금이 가압류됐다며 안 주는 매수인과 계약을 해제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물품대금 채권이 가압류됐다는 이유만으로 매수인의 이행지체 책임이 사라지지 않으므로 매도인은 지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채권 가압류가 지급만 금지할 뿐 채무를 면하게 하지 않고, 제3채무자는 공탁으로만 지체책임을 벗어난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금은 매수인에게 이행을 최고한 날짜와 가압류 결정문 송달일을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매수인이 「대금이 가압류돼서 줄 수 없다」고 하면, 가압류 결정문 사본과 송달일을 요청하고 공탁할 생각이 있는지 문자로 물어 기록을 남기십시오. 공탁하지 않고 버티는 동안은 지체책임이 계속됩니다.

매도인이 가압류 채권자와 먼저 정리해야 해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가압류는 매수인의 지급을 막을 뿐, 매도인의 해제권 행사를 막지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골재 판매업자 A씨는 2025년 4월 건설업체 B사에 모래를 1,500만원에 팔고 납품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A씨의 거래처 C씨가 A씨의 B사에 대한 대금채권을 가압류했고, B사는 이를 이유로 대금을 주지 않았습니다. A씨가 지체를 이유로 계약 해제를 통지하자 B사는 가압류 때문에 못 준 것이니 자기 잘못이 아니라고 맞섭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금이 가압류되면 매수인은 지체책임을 면하나요?

면하지 못합니다. 채권 가압류는 제3채무자, 즉 매수인이 채무자인 매도인에게 지급하는 것을 금지하는 데 그칠 뿐 채무 자체를 면하게 하지 않습니다. 가압류가 있어도 이행기가 오면 매수인은 지체책임을 집니다. 대법원 1994. 12. 13. 선고 93다951 전원합의체 판결의 판단입니다.

그래서 매수인이 「가압류 때문에 내 잘못이 아니다」라고 주장해도 귀책사유가 없다는 항변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해제의 효과를 다투는 쪽은 자기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음을 주장·증명할 수 있지만, 가압류는 그 사유가 되지 못합니다.

매수인은 어떻게 해야 지체책임을 벗어나나요?

공탁하면 됩니다. 가압류가 있는데 매도인에게 지급하면 나중에 가압류 채권자에게 다시 지급해야 할 위험이 있으므로, 매수인은 변제공탁으로 이중변제 위험과 지체책임을 함께 벗어날 수 있습니다. 같은 전원합의체 판결은 이 경우를 「채권자가 변제를 받을 수 없는 때」로 보았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사집행법」도 제3채무자가 압류에 관련된 금전채권 전액을 공탁할 수 있다고 정하고, 가압류 집행에는 이 규정이 준용됩니다. 공탁하면 가압류의 효력은 매도인의 공탁금 출급청구권 위에 그대로 남습니다.

매도인은 어떤 절차로 해제하나요?

상당한 기간을 정해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안에 이행하지 않으면 해제할 수 있습니다. 매수인이 공탁도 지급도 하지 않은 채 최고기간이 지나면 해제권이 생깁니다.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고, 도달한 때 효력이 생깁니다.

해제하면 매도인은 이미 넘긴 물건의 반환을 청구하고, 반환이 어려우면 그 가액을 청구합니다. 해제와 별도로 지체로 생긴 손해의 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모래나 골재처럼 이미 쓰인 물건은 반환이 어려워 가액 반환이나 대금 청구 유지가 더 현실적일 수 있으니, 해제가 실익이 있는지 먼저 따져야 합니다.

가압류된 대금 해제 대응 순서

  • 가압류 내용 확인 - 가압류 결정문의 채권자·금액·송달일을 확인합니다. 매수인이 실제로 송달받았는지가 출발점입니다.
  • 이행 최고서 발송 - 공탁 또는 지급을 상당한 기간을 정해 내용증명으로 요구합니다. 해제권 발생의 전제입니다.
  • 해제 실익 판단 - 물건 반환이 가능한지, 대금 청구가 나은지 비교합니다. 이미 소비된 물건은 해제의 실익이 작습니다.
  • 해제 통지 - 최고기간이 지나면 해제 의사를 내용증명으로 보냅니다. 도달일이 해제일이 됩니다.
  • 가압류 채권자 정리 - 가압류 채권자와의 채무를 정리해 가압류 해제를 받습니다. 그래야 공탁금이나 대금을 실제로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가압류가 이행기 전에 송달됐는지, 매수인이 이미 공탁했는지에 따라 해제 가능 여부가 달라지므로 가압류 결정문과 공탁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물품대금 청구와 가압류·강제집행 절차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가압류를 받은 매수인들은 「법원이 주지 말라고 했으니 안 줘도 된다」고 믿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가압류가 지급만 막을 뿐 채무를 없애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지급도 공탁도 하지 않고 버티면 지체책임과 해제의 위험을 매수인이 떠안습니다.

그래서 가압류 결정문이 매수인에게 송달된 날, 매도인이 최고를 보낸 날, 최고기간이 끝난 날이 서로 어떤 순서인지가 문서로 남아야 합니다. 매수인이 공탁을 했다면 공탁서 날짜가 최고기간 안인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구두로 「가압류가 풀리면 주겠다」고 한 말은 공탁이 아닙니다.

물품대금 소송이나 해제 후 가액반환 소송에서 이 날짜들이 지연손해금 기산일과 해제의 적법성을 정합니다. 가압류 채권자가 본압류와 추심명령으로 넘어가면 매도인의 권리는 공탁금이나 추심 잔액으로 옮겨가므로, 매도인은 가압류 채권자와의 관계를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가압류가 얽힌 물품대금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가압류 송달일과 최고한 날과 공탁 시점을 날짜순으로 정리해 해제와 대금 청구 중 실익이 큰 쪽을 고른 뒤 집행 단계까지 이어 대응합니다.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명도·임대차 분쟁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물품 매매계약서·납품 확인서·가압류 결정문·최고서(내용증명)를 준비해 주시면, 매수인 지체책임 성립·해제와 대금 청구의 실익 비교·가압류 채권자와의 관계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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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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