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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절차

대표 자격 없는 사람이 낸 회사 소송을 나중에 추인하면 시효가 중단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네, 대표권 없는 사람이 회사 이름으로 낸 소송이라도 소송 중에 적법한 대표자가 추인하면 소를 낸 날에 소멸시효가 중단된 것으로 봅니다. 대법원은 추인으로 소 제기가 소급해 유효해지므로 시효중단도 소 제기 때 생기고, 그 소를 취하해도 6개월 안에 다시 소를 내면 최초 소 제기 때 중단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지금은 앞선 소송의 소장 접수일과 취하일, 추인한 이사회나 총회 의사록부터 확인하십시오.

기한

앞선 소송을 취하했다면 취하한 날부터 6개월 안에 다시 소를 내야 최초 소 제기 때 시효가 중단된 효과를 지킬 수 있습니다. 6개월을 넘기면 취하한 소송의 시효중단 효과는 사라집니다.

대표 자격에 흠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그 소송을 처음부터 없던 일로 보고 새로 시효를 계산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건설자재를 납품하는 B회사는 2022년 거래처의 불법행위로 손해를 입었고, 2024년 당시 대표이사로 등기된 사람이 회사 이름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그런데 그 대표이사 선임 결의에 하자가 있다는 다툼이 생겼고, 새로 적법하게 선임된 대표이사가 2025년 그 소송을 추인했습니다. 회사는 정리 차원에서 그 소를 취하하고 4개월 뒤 같은 내용으로 다시 소를 냈는데, 상대방은 이미 3년 시효가 지났다고 주장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표권 없는 사람이 낸 소송도 효력이 있나요?

나중에 적법한 대표자가 추인하면 그 소송은 처음 낸 때로 소급해 효력이 생깁니다. 법인의 대표자에게는 민사소송법의 법정대리인 규정이 준용되고, 소송행위에 필요한 권한에 흠이 있던 사람이 한 소송행위를 보정된 대표자가 추인하면 그 행위를 한 때로 소급해 효력이 생깁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민사소송법」에서도 같습니다. 대표권 흠결이 드러나면 법원은 보정을 요구하고, 추인이 없으면 소가 각하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자 선임을 둘러싼 다툼이 생기면 새로 선임된 대표자가 이사회 결의나 총회 결의로 기존 소송을 추인하는 절차를 바로 밟아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추인하면 시효중단은 언제로 보나요?

추인한 날이 아니라 소장을 낸 날에 시효가 중단된 것으로 봅니다. 재판상 청구에 따른 시효중단은 소를 제기한 때 효력이 생기고, 추인으로 소 제기 자체가 소급해 유효해지기 때문입니다.

이 기준은 오래된 판례입니다. 대법원 1992. 9. 8. 선고 92다18184 판결은 종중이 적법한 대표자가 아닌 사람이 낸 소송을 추인한 사건에서, 추인의 소급효는 소송행위에만 미치고 시효중단은 추인 때 생긴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2026. 8. 12. 선고 2026다202857 판결도 이 판례를 인용해 같은 결론을 유지했습니다.

소를 취하하고 다시 내면 시효는 어떻게 되나요?

취하한 소송만으로는 시효중단 효력이 없지만, 취하 후 6개월 안에 다시 재판상 청구를 하면 최초 소 제기 때 중단된 것으로 봅니다. 대법원 2026. 8. 12. 선고 2026다202857 판결은 추인된 선행 소송을 취하하고 6개월 안에 같은 내용의 소를 낸 회사에 대해, 선행 소 제기 때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됐다고 본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추인과 재소에 따른 시효중단 시점
  1. 선행 소 제기

    대표권 흠결 상태로 소장 접수

  2. 소송 중

    적법한 대표자 추인, 소 제기일로 소급

  3. 선행 소 취하

    6개월 기한 시작

  4. 취하 후 6개월 안

    재소 시 선행 소 제기일에 시효중단

출처 - 민사소송법 제60조, 민법 제170조 제2항

불법행위 손해배상채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앞선 소송이 이 3년 안에 제기됐고, 추인과 6개월 안의 재소가 이어졌다면 다시 낸 소송이 3년 뒤에 접수됐더라도 시효 완성 주장을 막을 수 있습니다.

대표권 흠결 소송의 시효중단 대응 순서

  • 선행 소송 날짜 확인 - 앞선 소송의 소장 접수일, 취하일, 각하일을 사건기록으로 확인합니다. 시효중단 시점과 6개월 기한의 출발점입니다.
  • 대표권 흠결 내용 확인 - 소를 낸 대표자의 선임 결의에 어떤 하자가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흠결의 종류에 따라 추인 주체가 달라집니다.
  • 추인 결의와 의사록 확보 - 적법한 대표자가 기존 소송을 추인한 이사회·총회 의사록과 법원에 낸 추인 서면을 모읍니다. 추인이 소송 계속 중에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 6개월 안 재소 - 앞선 소를 취하했다면 6개월 안에 같은 청구를 다시 냅니다. 기한을 넘기면 소급 효과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 시효 항변 반박 - 상대방이 시효 완성을 주장하면 선행 소 제기일, 추인, 재소일을 묶어 반박합니다. 판결문과 사건기록 사본을 증거로 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앞선 소송이 추인 없이 각하로 끝났거나 추인한 대표자 자신의 선임에도 다툼이 있으면 회사 등기와 결의 경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법인의 손해배상·대금 청구 소송과 대표자 지위 분쟁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대표이사 선임에 하자가 있다는 다툼이 생기면, 회사들은 그동안 그 대표자가 낸 소송이 모두 무효가 되고 시효도 다시 계산해야 한다고 걱정합니다. 실제로는 적법한 대표자가 소송 중에 추인하면 소를 낸 날로 돌아가 효력이 생기고, 시효중단도 그날 생깁니다. 상대방이 대표권 흠결을 지적하면 오히려 빨리 추인하는 것이 답입니다.

이 다툼은 날짜로 결론이 납니다. 앞선 소장의 접수일, 추인 결의일과 추인 서면 제출일, 소 취하일, 새 소장의 접수일이 모두 기록으로 남아야 합니다. 특히 취하일부터 6개월을 넘기면 소급 효과가 사라지므로 취하 전에 재소 일정을 정해 두어야 합니다.

이 기록은 다시 낸 소송에서 시효 항변을 막는 증거가 됩니다. 선행 사건의 소장 접수 증명과 추인 서면, 취하서 접수 증명을 사건기록에서 떼어 내면 그 자체로 시효중단 주장이 섭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채권 시효는 10년으로 늘어나 강제집행 단계에서도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법인의 손해배상·대금 청구 소송과 대표자 지위를 둘러싼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선행 소송의 접수·추인·취하 날짜와 대표자 선임 결의의 흠결 내용을 먼저 확정한 뒤 시효중단 시점과 재소 기한을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임시총회 소집허가 신청·총회개최금지 가처분
  • 주주대표소송 대응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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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2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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