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 분쟁
옆집 공사로 금 간 담장이 무너져 다쳤다면 담장 주인에게 배상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담장 주인이 공사업체에 여러 차례 보수를 요구했다면 담장 주인에게 배상을 받기는 어렵고, 담장을 손상시킨 공사 시행자를 상대로 청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제3자의 공사로 담장에 결함이 생긴 경우에는 결함이 있다는 것만으로 보존상 하자를 인정하지 않고, 소유자가 복구할 수 있는데도 방치했는지를 따집니다. 지금은 무너진 담장 사진과 공사업체 이름, 공사 기간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다친 사람의 손해배상 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사고일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공사업체가 누구인지 확인되는 날부터 3년을 계산해 두십시오.
담장이 누구 땅에 서 있었는지만 보고 담장 주인에게만 청구할 필요는 없습니다. 담장을 기울게 만든 공사 시행자에게 직접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9월 골목길을 걷다가 B씨 집 담장이 무너지면서 다리를 다쳐 6주 치료를 받았습니다. 담장은 2025년 봄부터 옆 필지에서 C건설이 다세대주택 신축을 위해 터파기를 하면서 기울고 금이 가 있었습니다. B씨는 C건설 현장소장에게 문자와 내용증명으로 세 차례 보수를 요구했지만 보수가 이뤄지기 전에 담장이 무너졌습니다. A씨는 담장 주인인 B씨에게 치료비를 청구하려 합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담장 주인은 어떤 경우에 책임을 지나요?
담장에 설치·보존상의 하자가 있어 사람이 다치면 1차로 점유자가, 점유자가 필요한 주의를 다했으면 소유자가 배상 책임을 집니다. 소유자 책임은 과실이 없어도 지는 무과실책임이지만, 전제가 되는 하자가 인정돼야 합니다.
하자는 공작물이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를 말하고, 설치·보존자가 위험성에 비례해 사회통념상 요구되는 방호조치 의무를 다했는지로 판단합니다. 대법원 2000. 1. 14. 선고 99다39548 판결이 이 기준을 밝혔습니다.
옆집 공사 때문에 생긴 균열도 담장 하자인가요?
곧바로 하자로 보지는 않습니다. 설치 뒤 제3자의 행위로 결함이 생긴 경우에는 결함이 있다는 것만으로 성급하게 보존상 하자를 인정해서는 안 되고, 구조·장소적 환경·이용 상황을 종합해 원상으로 복구할 수 있는데도 방치했는지를 따져야 합니다.
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3다24499 판결은 인접 토지의 건축공사로 담장에 균열이 생기자 담장 소유자가 공사현장을 점유하며 공사를 시행하는 자에게 여러 차례 보수를 요구한 사안에서, 소유자가 방호조치 의무를 다했다고 보아 하자 책임을 부정했습니다. 반대로 소유자가 균열을 알고도 아무 조치 없이 내버려 두었다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럼 다친 사람은 누구에게 청구하나요?
담장을 손상시킨 공사 시행자에게 불법행위 책임을 묻습니다. 터파기 과정에서 담장 밑을 파내 기울게 만들고 보수 요구를 받고도 조치하지 않았다면, 그 과실로 사고가 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상대방 | 근거 | 책임 요건 |
|---|---|---|
| 담장 소유자 | 공작물 책임 | 복구 가능한데 방치 |
| 공사 시행자 | 불법행위 | 터파기 등 과실 |
| 건축주 | 도급인 책임 | 도급·지시에 중대한 과실 |
- 담장 소유자
- 근거: 공작물 책임
- 책임 요건: 복구 가능한데 방치
- 공사 시행자
- 근거: 불법행위
- 책임 요건: 터파기 등 과실
- 건축주
- 근거: 도급인 책임
- 책임 요건: 도급·지시에 중대한 과실
출처 - 민법 제750조, 제757조, 제758조 제1항, 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3다24499 판결
건축주가 공사를 도급 준 경우 건축주는 원칙적으로 수급인이 제3자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하지 않습니다. 다만 도급이나 지시에 관해 건축주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함께 책임을 집니다.
담장 주인과 공사 시행자 모두에게 잘못이 인정되면 두 사람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연대해 배상합니다. 담장 주인이 먼저 배상했다면 손해의 원인에 책임 있는 공사 시행자에게 구상할 수 있습니다.
공사로 무너진 담장 사고 대응 순서
- 현장 기록 - 무너진 담장, 공사 현장과의 거리, 버팀대 설치 여부를 사진으로 남깁니다. 공사업체가 현장을 치우면 원인을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 공사 주체 확인 - 건축허가 표지판이나 구청 건축과에서 건축주와 시공사 이름을 확인합니다. 청구 상대방이 여기서 정해집니다.
- 보수 요구 기록 확인 - 담장 주인이 공사업체에 보수를 요구한 문자·내용증명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담장 주인 책임의 성립 여부가 여기서 갈립니다.
- 치료 기록 정리 - 진단서, 치료비 영수증, 휴업으로 줄어든 소득 자료를 모읍니다. 손해액 산정의 기초가 됩니다.
- 청구와 소송 - 시공사와 보험사에 배상을 청구하고, 거절하면 담장 주인과 시공사를 함께 피고로 삼아 소송합니다. 책임 분담은 소송에서 정리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 제758조를 바탕으로 한 설명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담장 주인이 균열을 알고도 통행 제한 같은 조치를 하지 않았거나 담장이 원래부터 노후했다면 현장 사진과 보수 요구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사 현장 사고와 공작물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담장이 무너져 다친 분들은 담장이 서 있던 집 주인부터 찾아갑니다. 그러나 균열의 원인이 옆 필지 공사이고 집 주인이 공사업체에 보수를 요구해 왔다면, 법원은 집 주인이 할 도리를 다했다고 봅니다. 청구의 중심은 담장을 기울게 만든 공사 시행자로 옮겨 가야 합니다.
이런 사건은 보수 요구의 날짜와 방식이 결론을 좌우합니다. 담장 주인이 언제 균열을 알았는지, 공사업체에 몇 번 어떤 방법으로 보수를 요구했는지, 공사업체가 버팀대를 세웠는지가 문자와 내용증명으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피해자라면 이 기록을 담장 주인에게 요청해 공사업체 과실의 증거로 쓸 수 있습니다.
소송에서는 담장 주인과 공사 시행자를 함께 피고로 세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둘 중 누구에게 하자나 과실이 인정되든 한쪽에서 배상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공사가 건설공제조합이나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판결 뒤 회수도 수월해지므로, 소송 전에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공사 현장 사고와 공작물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결함의 원인과 보수 요구 기록을 먼저 확인해 책임 주체를 정한 뒤 소유자와 공사 시행자를 함께 상대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명도·임대차 분쟁
- 형사 공판 변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무너진 담장과 공사 현장 사진·진단서·치료비 영수증·건축허가 표지 사진을 준비해 주시면, 담장 소유자의 하자 책임 성립 여부·공사 시행자의 과실·청구 상대방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3다24499 판결
- 민법 제766조 제1항
- 민법 제758조 제1항
- 대법원 2000. 1. 14. 선고 99다39548 판결
- 대법원 1992. 9. 14. 선고 92다3243 판결
- 민법 제750조
- 민법 제757조
- 민법 제758조 제3항
- 민법 제760조 제1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