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 분쟁
옆집 신축공사로 우리 집이 무너졌는데 위자료도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옆집 신축공사로 집 일부가 무너져 살 수 없게 됐다면 수리비 같은 재산상 손해와 별도로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물건이 훼손된 경우 원칙은 재산 손해 배상으로 정신적 고통도 회복된다고 보지만, 대법원은 그것만으로 회복되지 않는 정신적 손해가 남으면 위자료를 인정합니다. 지금은 붕괴 부분 사진과 다른 곳에서 지내게 된 날짜를 기록해 두십시오.
공사 피해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붕괴 날짜와 공사 주체를 확인한 날을 기록해 두십시오.
위자료를 받으려고 병원 진단서부터 떼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집을 쓰지 못한 기간과 생활의 불편이 기록으로 남아 있으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D씨의 단독주택 옆 필지에서 2025년 8월부터 다세대주택 신축공사가 시작됐습니다. 공사업체가 흙막이 등 지반붕괴 방지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같은 해 11월 D씨 집 담장과 부엌 벽 일부가 무너졌습니다. 구청은 추가 붕괴 위험이 있다며 사용 자제를 권고했고, D씨 가족은 5개월째 친척 집에 머물고 있습니다. 보수 견적은 8천만원이 나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집이 부서진 것만으로도 위자료를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물건이 훼손되면 원칙적으로 재산 손해를 배상받으면 정신적 고통도 회복된다고 보지만, 그것만으로 회복되지 않는 정신적 손해가 남는다고 인정되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5. 5. 12. 선고 94다25551 판결은 이 기준을 밝히면서 조부모 묘가 있는 임야를 복구할 수 없게 훼손한 사안에서 위자료 청구를 배척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살던 집이 무너져 완전 붕괴를 걱정하며 다른 곳에서 지내야 했다면, 주거의 불안과 충격은 수리비를 받는다고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런 사정은 위자료를 인정할 근거가 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은 타인의 신체·자유·명예 외에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경우에도 재산 이외의 손해를 배상하도록 정합니다.
위자료는 어떤 경우에 특별손해가 되나요?
재산 피해에 따른 위자료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로 보아, 가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배상됩니다. 불법행위 손해배상에도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범위 규정이 준용됩니다.
바로 옆에서 공사하는 사람은 인접 주택에 사람이 살고 있고, 지반이 무너지면 주거가 불가능해진다는 사정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접 공사로 집이 무너진 사안에서는 예견가능성이 쉽게 인정되는 편입니다.
수리비 외에 어떤 재산 손해를 받을 수 있나요?
수리가 가능하면 수리비, 수리가 불가능하면 교환가치 감소액이 통상의 손해입니다. 수리 뒤에도 남는 건물 가치 하락분은 특별손해로 다툽니다. 수리 기간 동안 다른 곳에서 지내며 쓴 숙박비·이사비, 집을 쓰지 못한 기간의 사용이익 상실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손해 항목 | 구분 | 인정 요건 |
|---|---|---|
| 수리비 | 통상손해 | 수리 가능 |
| 교환가치 감소 | 통상손해 | 수리 불가능 |
| 수리 후 가치 하락 | 특별손해 | 예견가능성 |
| 숙박비·이사비 | 재산 손해 | 실제 지출 |
| 위자료 | 특별손해 | 회복 안 된 정신적 손해 |
- 수리비
- 구분: 통상손해
- 인정 요건: 수리 가능
- 교환가치 감소
- 구분: 통상손해
- 인정 요건: 수리 불가능
- 수리 후 가치 하락
- 구분: 특별손해
- 인정 요건: 예견가능성
- 숙박비·이사비
- 구분: 재산 손해
- 인정 요건: 실제 지출
- 위자료
- 구분: 특별손해
- 인정 요건: 회복 안 된 정신적 손해
출처 - 민법 제393조, 제750조, 제751조 제1항, 대법원 1995. 5. 12. 선고 94다25551 판결
시공사가 아니라 건축주에게도 청구할 수 있나요?
건축주는 원칙적으로 시공사가 공사 중 제3자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지만, 도급이나 지시에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책임을 집니다. 예를 들어 비용을 줄이려고 흙막이 공법을 생략하게 했거나, 인접 주택 균열 민원을 알고도 공사를 계속하게 했다면 건축주 책임을 다툴 수 있습니다. 시공사의 재산이 부족할 때 건축주를 함께 피고로 삼는 실익이 있습니다.
인접 공사 붕괴 피해 대응 순서
- 현장 기록 - 붕괴 부분, 균열, 공사 현장의 흙막이 상태를 날짜가 나오게 촬영합니다. 공사 과실과 인과관계의 증거가 됩니다.
- 안전 조치 요청 - 구청에 위험을 신고하고 공사 중지나 보강을 요청합니다. 행정기관의 점검 기록이 남습니다.
- 공사 주체 확인 - 건축허가서로 건축주와 시공사를 확인합니다. 배상 청구 상대방이 됩니다.
- 손해 증빙 정리 - 보수 견적서, 숙박비 영수증, 이사비를 모읍니다. 피난 기간과 생활 불편도 날짜별로 적습니다.
- 감정과 소송 - 합의가 안 되면 증거보전과 감정 신청 후 손해배상 소송을 냅니다. 공사 진행 전에 현장을 고정해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공사 전 사전 조사 약정이 있거나 시공사의 공사보험이 걸려 있으면 계약서와 보험증권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사 피해 손해배상 소송과 가압류 신청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공사 피해를 입은 집주인들은 위자료는 몸을 다쳐야 받는 것이라고 생각해 수리비만 청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는 집을 잃을 뻔한 불안과 피난 생활이 입증되면 재산 피해만으로도 위자료가 인정됩니다. 다만 금액은 피난 기간과 생활 불편의 정도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날짜 기록이 필요합니다. 붕괴를 처음 발견한 날, 구청 신고일, 가족이 집을 떠난 날과 돌아온 날, 공사업체에 보낸 문자와 내용증명의 발송일이 모두 남아야 합니다. 공사가 계속되면 현장이 바뀌므로 초기 사진은 다시 찍을 수 없습니다.
이 기록은 소송에서 법원 감정의 기초 자료가 되고, 위자료 액수와 숙박비 등 부대 손해를 정하는 근거가 됩니다. 판결 뒤 시공사 재산에 집행하려면 공사 기성금이나 분양대금 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미리 검토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인접 공사로 인한 건물 피해 손해배상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붕괴 초기 현장 기록과 감정으로 인과관계를 고정한 뒤 수리비·피난 비용·위자료를 나누어 청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대응
- 후발적 경정청구 및 관련 민사 조정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붕괴 부분 사진·보수 견적서·건축허가서 사본·숙박비와 이사비 영수증을 준비해 주시면, 공사 과실과 인과관계·재산 손해의 범위·위자료 인정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1995. 5. 12. 선고 94다25551 판결
- 민법 제766조 제1항
- 민법 제751조 제1항
- 민법 제763조
- 민법 제393조 제2항
- 민법 제750조
- 민법 제757조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