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 사고
도급계약을 해제한 뒤 베란다가 무너져 다쳤는데 건물주가 배상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도급계약이 해제된 뒤 공사하던 베란다가 무너져 다쳤다면 사고 당시 건물을 점유한 건물주가 공작물 책임으로 배상해야 합니다. 민법 제758조 제1항은 공작물 하자로 생긴 손해를 점유자와 소유자에게 지우고, 시공 잘못을 한 업체는 일반 불법행위 책임을 함께 집니다. 지금은 붕괴 부위 사진과 계약 해제 통지 문자를 확보하십시오.
무너진 베란다의 철골·용접 부위를 가까이서 찍어 두고, 공사가 멈춘 날짜와 계약 해제 통지 문자를 확보하십시오. 사고 당시 누가 그 공간을 점유하고 있었는지가 이 두 자료로 드러납니다.
시공 하자가 원인이라는 것을 피해자가 먼저 밝혀 시공업체만 상대할 필요는 없습니다. 건물주에게 먼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씨는 2025년 6월 건물주 A씨 소유 상가주택에서 내부 도장 작업을 하다가 2층 베란다 바닥이 내려앉아 떨어지면서 허리를 다쳤습니다. 베란다 확장공사는 A씨가 시공업체 B에 맡겼는데, 2025년 4월 공사대금 증액 문제로 다투다 A씨가 도급계약을 해제했고 공사는 그 상태로 멈춰 있었습니다. 붕괴 원인은 B가 설치한 받침 철골의 용접 불량으로 보였지만, A씨는 시공한 B에게 따지라고 했고 B는 계약이 해제되어 자기와는 상관없다고 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도급계약이 해제된 뒤 공사하던 부분이 무너지면 누가 배상하나요?
사고 당시 그 건물을 점유하고 있던 건물주(도급인)가 공작물 책임을 집니다.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면 점유자가 배상하고, 점유자가 손해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다했다면 소유자가 배상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에서도 같습니다.
도급계약이 해제되면 수급인은 공사 현장에서 손을 떼고, 공사 중이던 부분은 건물주의 소유와 점유 아래로 돌아갑니다. 붕괴 원인이 수급인의 시공 잘못이라도 사고 당시의 점유자 겸 소유자는 건물주이므로, 피해자에 대한 공작물 책임은 건물주에게 있습니다. 공작물 책임은 하자가 있었다는 사실만 증명하면 되고, 건물주의 과실을 따로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시공업체에는 책임을 물을 수 없나요?
물을 수 있습니다. 용접 불량처럼 수급인의 공사 잘못으로 사고가 났다면 수급인은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사람으로서 일반 불법행위 책임을 집니다. 피해자는 건물주와 시공업체를 함께 피고로 삼을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의 책임이 모두 인정되면 피해자는 어느 쪽에서든 손해 전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물주가 먼저 배상했다면 손해의 원인을 만든 시공업체에 구상할 수 있습니다. 결국 최종 부담은 하자를 만든 쪽으로 넘어갑니다.
건물주가 공사를 맡긴 도급인이라는 이유로 빠질 수 있나요?
공작물 책임에서는 빠지기 어렵습니다. 도급인은 수급인이 일하면서 제3자에게 입힌 손해를 원칙적으로 배상하지 않지만, 이는 수급인의 행위에 대한 책임 규정입니다. 해제 후 건물주가 점유하게 된 공작물의 하자로 생긴 사고는 별개의 공작물 책임 문제입니다.
피해자가 공사 인부였다면 작업 지시를 누가 했는지, 안전 조치를 누가 맡았는지에 따라 과실상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위험을 알고도 들어갔다면 배상액이 줄어듭니다.
공사 중 건물 붕괴 사고 대응 순서
- 붕괴 부위 기록 - 철골, 용접, 받침대 상태를 사진과 영상으로 남깁니다. 하자의 존재와 원인을 함께 보여 줍니다.
- 해제 시점 확인 - 도급계약 해제 통지일과 시공업체가 철수한 날을 문자나 공문으로 확인합니다. 사고 당시 점유자가 누구였는지를 가립니다.
- 손해 자료 정리 - 진단서, 치료비, 일하지 못한 기간의 소득 자료를 모읍니다. 배상액 산정의 기초입니다.
- 청구 상대방 결정 - 건물주를 공작물 책임으로, 시공업체를 일반 불법행위로 함께 청구합니다. 한쪽이 무자력이어도 다른 쪽에서 받을 길이 남습니다.
- 소송 제기 - 합의가 안 되면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소를 제기합니다. 필요하면 건물에 가압류를 먼저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해제 뒤에도 시공업체가 현장을 계속 관리했거나 유치권을 주장하며 점유하고 있었다면 점유 관계를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사 현장 사고와 건물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 1
붕괴 부위 기록
철골·용접 상태 촬영
- 2
해제 시점 확인
사고 당시 점유자 확정
- 3
상대방 결정
건물주와 시공업체 함께 청구
- 4
소송 제기
안 날부터 3년 안에
실무상 착안점
공사 중 사고가 나면 건물주와 시공업체가 서로 「저쪽 잘못」이라고 하고, 피해자는 누가 진짜 잘못했는지 가려질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러나 공작물 책임은 원인 제공자를 가리기 전에 점유자와 소유자에게 먼저 묻는 구조라서 건물주를 상대로 바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툼은 사고 당시 누가 점유했는지로 모입니다. 계약 해제 통지 문자의 날짜, 시공업체가 장비를 빼 간 날,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가 관리했는지가 점유를 보여 주는 기록입니다. 이 날짜가 사고일보다 앞서 있으면 건물주의 점유가 분명해집니다.
이 기록은 소송에서 건물주 책임을 세우는 동시에 건물주가 시공업체에 구상할 근거가 됩니다. 피해자는 두 사람을 함께 피고로 삼아 판결을 받은 뒤 재산이 확실한 건물주 쪽에서 먼저 집행하고, 부담 정리는 두 사람 사이에 맡기면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공사 현장과 건물 하자로 인한 부상 사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수행해 왔으며, 사고 당시 점유 관계를 먼저 확정해 건물주와 시공업체를 함께 상대방으로 삼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대응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명도·임대차 분쟁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도급계약서와 해제 통지 문자·붕괴 부위 사진·진단서와 치료비 영수증을 준비해 주시면, 사고 당시 점유자가 누구인지·시공업체의 불법행위 책임·과실상계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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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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