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 사고
열린 맨홀에 빠져 입원했는데 치료비 말고 월급과 위자료도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열린 맨홀에 빠져 입원했다면 치료비 외에 일하지 못한 기간의 월급 상당 일실수입과 위자료를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8조와 제750조에 따라 맨홀 관리자와 공사업체가 책임지고, 공공 하수도 맨홀이면 국가배상법 제5조로 지방자치단체에도 청구합니다. 지금은 치료비만 받는 합의서에 추가 청구 포기 문구가 없는지 확인하십시오.
맨홀 사고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사고일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치료비만 받고 끝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치료비 합의서에 「더 이상 청구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없다면 나머지 손해는 그대로 남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N씨는 2026년 4월 퇴근길 인도를 걷다 덮개가 제대로 닫히지 않은 맨홀에 한쪽 다리가 빠져 정강이뼈에 금이 가고 무릎 인대를 다쳤습니다. 2주 입원과 6주 통원치료를 받는 동안 회사를 쉬어야 했습니다. 그 맨홀은 통신 설비 공사를 맡은 하청업체가 작업 뒤 덮개를 제대로 덮지 않은 것이었는데, 하청업체 담당자는 치료비 380만원만 내주겠다고 했습니다. N씨는 쉬는 동안 못 받은 월급과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맨홀에 빠져 다치면 치료비 말고 무엇을 더 청구할 수 있나요?
일하지 못한 기간의 수입(일실수입)과 위자료를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는 치료비 같은 적극적 손해, 일하지 못해 잃은 수입 같은 소극적 손해, 정신적 손해의 세 가지로 나누어 계산하고, 신체를 다친 사람은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을 받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이 정한 배상 범위입니다.
| 구분 | 항목 | 증빙 |
|---|---|---|
| 적극적 손해 | 치료비·향후치료비 | 진단서·영수증 |
| 소극적 손해 | 일실수입 | 급여명세서·결근 확인서 |
| 정신적 손해 | 위자료 | 치료 경과·후유증 자료 |
- 적극적 손해
- 항목: 치료비·향후치료비
- 증빙: 진단서·영수증
- 소극적 손해
- 항목: 일실수입
- 증빙: 급여명세서·결근 확인서
- 정신적 손해
- 항목: 위자료
- 증빙: 치료 경과·후유증 자료
출처 - 민법 제750조, 제751조 제1항, 제763조
일실수입은 입원 기간과 통원 치료로 실제 일하지 못한 기간의 급여를 급여명세서와 회사의 휴직·결근 확인서로 계산합니다. 후유장해가 남았다면 노동능력 상실률에 따라 앞으로의 수입 감소도 청구합니다. 향후 추가 수술이나 재활이 필요하다는 진단이 있으면 향후치료비도 넣습니다.
맨홀 사고는 누구에게 책임이 있나요?
맨홀 덮개를 관리하는 점유자가 먼저 책임지고, 점유자가 주의를 다했다면 소유자가 책임집니다. 공작물의 설치나 보존에 하자가 있어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히면 점유자가 배상하고, 점유자가 손해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다했음을 증명하면 소유자가 배상합니다. 작업 뒤 덮개를 제대로 덮지 않은 하청업체 직원의 과실은 그와 별도로 일반 불법행위 책임도 성립시킵니다.
| 맨홀 | 청구 상대방 |
|---|---|
| 공공 하수도 | 지방자치단체 |
| 통신·전기·가스 설비 | 설비 점유자·소유자 |
| 공사 중 개방 | 작업자·공사업체 |
- 공공 하수도
- 청구 상대방: 지방자치단체
- 통신·전기·가스 설비
- 청구 상대방: 설비 점유자·소유자
- 공사 중 개방
- 청구 상대방: 작업자·공사업체
출처 - 민법 제758조 제1항, 제757조,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도로나 인도의 하수도 맨홀처럼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공공시설이라면 국가배상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관리 공무원의 과실을 따로 증명하지 않아도 관리상 하자만 있으면 됩니다.
하청업체가 돈이 없으면 원청에 청구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원청(도급인)은 수급인이 일을 하다 제3자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습니다. 다만 도급이나 지시에 관하여 원청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원청도 책임집니다. 원청이 현장 안전관리를 직접 지휘·감독했다면 사용자책임을 물을 여지도 있어, 공사 계약 구조를 확인해야 합니다.
맨홀 사고 손해배상 대응 순서
- 현장 기록 - 열린 맨홀 덮개와 주변 사진, 공사 표지판, 위치를 기록합니다. 설비 소유자와 관리자를 특정하는 자료입니다.
- 관리 주체 확인 - 맨홀 덮개의 표시(하수도·통신·전기·가스)와 공사 허가 내역으로 소유자와 공사업체를 확인합니다. 청구 상대방이 정해집니다.
- 치료·소득 자료 - 진단서, 입원·통원 기록, 급여명세서, 결근 확인서를 모읍니다. 일실수입 계산의 근거입니다.
- 합의서 검토 - 치료비만 받을 때 합의서에 추가 청구 포기 문구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포기 문구가 있으면 서명하지 않습니다.
- 손해배상 청구 - 점유자·소유자·공사업체를 함께 상대로 청구하고, 공공시설이면 국가배상을 함께 검토합니다. 안 날부터 3년 안에 해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본인이 휴대전화를 보며 걷는 등 부주의가 있었다면 과실상계 비율을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시설물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과 국가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맨홀 사고 피해자들은 업체가 치료비를 내주면 그것으로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는 쉬는 동안 못 받은 급여와 위자료가 치료비보다 큰 경우가 많고, 치료비만 받는 것은 손해의 일부만 정산한 것입니다. 문제는 그 과정에서 서명하는 합의서 문구입니다.
청구의 뼈대는 날짜입니다. 사고일, 입원일과 퇴원일, 통원 날짜, 회사를 쉰 날이 병원 기록과 회사 확인서로 맞아떨어져야 일실수입이 인정됩니다. 사고 직후 맨홀 덮개 상태를 찍은 사진은 업체가 덮개를 고쳐 놓으면 다시 만들 수 없습니다.
소송에서는 이 기록이 손해액 계산표가 되고, 사진은 설비 소유자와 공사업체를 특정하는 근거가 됩니다. 합의서에 포기 문구가 있으면 나머지 청구가 막히므로, 치료비를 받을 때 「치료비에 한한 정산」이라는 문구를 넣어 두는 것이 뒤의 소송을 살리는 방법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맨홀·도로 시설물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설비 소유자와 관리 주체를 먼저 특정한 뒤 민법상 공작물 책임과 국가배상을 나누어 청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사고 현장 사진·진단서와 입원·통원 기록·급여명세서와 결근 확인서·업체와 주고받은 합의 문서를 준비해 주시면, 청구 상대방·일실수입과 위자료 범위·합의서 효력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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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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