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 사고
한전이 동의 없이 제 조경수 가지를 잘랐다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긴급한 사정이나 사전 협의 없이 판매용 조경수를 전지했다면 위법한 침해로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한전의 조경수 전지를 위법하다고 보고 책임을 90%로 제한한 2022가단12839 판결로 요건, 손해액, 대응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잘린 나무의 상태를 사진과 영상으로 남기고, 작업 날짜와 작업 업체, 차량 번호를 기록하세요. 손해배상 청구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해야 합니다.
네, 긴급한 사정이나 사전 협의 없이 판매용 조경수를 전지했다면 위법한 침해로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전기사업자에게 식물을 제거할 권한이 있어도 법이 정한 요건과 절차를 지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공익적 동기 등을 이유로 책임이 일부 줄 수 있고, 손해액은 감정으로 정해집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빌린 밭에 판매용 느티나무와 대왕참나무 25그루를 키우는 조경업자입니다. 2026. 4. 전기 배전선로 정비 공사를 맡은 업체가 아무 연락 없이 와서 나무 윗부분과 가지를 크게 잘라 냈습니다. 거래처는 수형이 망가져 조경수로 납품할 수 없다고 했고, A씨는 한 그루에 수백만 원씩 손해를 봤다고 생각합니다. 나무들은 원래 남편이 심었다가 A씨가 넘겨받은 것입니다. 작업 뒤에도 보상 안내나 통지가 없자 A씨는 2026. 7. 한전과 공사업체 중 누구에게 얼마를 청구할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전기사업자는 남의 나무를 마음대로 자를 수 있나요?
아닙니다. 전기사업법은 전기설비의 설치나 유지·보수에 필요하면 토지보상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사람의 식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토지보상법은 공사 착수 전에 보상액 전액을 지급하는 사전보상을 원칙으로 하고, 소유자의 승낙이나 긴급 사용 같은 예외만 둡니다.
예외로 전선로에 장애가 되는 식물을 방치해 전선로를 현저하게 파손하거나 화재 등 재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으면 바로 변경·제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즉시 점유자나 소유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소유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런 작업을 거부하거나 방해해서는 안 되지만, 그 전제는 작업이 요건을 갖춘 것입니다. 주거용 토지라면 사용 일시와 기간을 미리 거주자와 협의해야 한다는 규정도 있습니다. 송전선이 지나는 땅의 사용료 문제는 「내 땅 위로 지나는 송전선, 국가 말고 관리하는 공사에 사용료를 청구하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법원은 조경수 전지 사건을 어떻게 판단했나요?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24. 2. 15. 선고 2022가단12839 판결(확정)은 한국전력공사가 조경업자의 동의 없이 느티나무 등 25그루를 전지한 것은 위법하다며 배상을 명했습니다. 공사는 사전보상도, 동의도 받지 않았고, 공사 시작 뒤 4개월 넘게 전선로에 아무 피해가 없어 긴급성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전기사업법 제87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전지는 예상 피해가 현저하고 발생 가능성이 상당하거나, 소유자 등에게 통지해 협의 절차를 거친 경우라야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사전에 알렸다면 조경수에 맞게 전지하거나 나무를 옮겨 심는 조치가 가능했다는 점도 들었습니다. 도급을 준 공사는 책임이 없다는 항변도 배척했습니다. 전지는 그 자체로 수목 훼손을 담은 작업이어서 도급이 사실상 훼손 지시와 같고, 소유자 탐문과 안내문 게시라는 내부지침도 지키지 않아 도급인으로서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했습니다.
손해액은 어떻게 정해지고 얼마나 줄어드나요?
손해액은 법원 감정으로 정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 사건에서 원고는 7,000만 원을 청구했지만, 감정 결과 손해액은 느티나무 14그루 755만 원 남짓, 대왕참나무 11그루 388만 원 남짓으로 합계 1,144만 원 남짓이었습니다. 법원은 감정방법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 현저한 잘못이 없으면 감정 결과를 존중한다고 했습니다.
| 항목 | 금액 |
|---|---|
| 원고 청구액 | 70,000,000원 |
| 감정 손해액(느티나무 14그루) | 7,556,400원 |
| 감정 손해액(대왕참나무 11그루) | 3,887,260원 |
| 감정 손해액 합계 | 11,443,660원 |
| 책임 90% 적용 배상액 (핵심 행) | 10,299,294원 |
출처 -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24. 2. 15. 선고 2022가단1283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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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 전에 전지 계획이나 협의 요청을 받은 적이 없나요?
사전 협의 없는 작업이라는 점을 위법성 주장의 중심에 둡니다.
전기사업법 제87조 제2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2조
작업 당시 나무가 전선에 닿거나 화재 위험이 있었다는 자료가 없나요?
긴급성이 없었다는 점을 사진과 작업 경과로 정리합니다.
전기사업법 제87조 제2항 제2호
잘린 나무가 판매용 조경수인가요?
수종·규격별 시가 자료를 모아 감정에 대비합니다.
민법 제393조, 제763조
작업 뒤에도 통지나 보상 안내가 없었나요?
통지 의무 위반을 함께 주장하고 서면으로 배상을 청구합니다.
전기사업법 제87조 제3항
책임도 제한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수목 상태와 피해 규모, 공사의 과실 정도, 안정적 전력 공급이라는 공익적 동기, 양측의 경제 상태를 고려해 책임을 90%로 제한했습니다. 그래서 배상액은 1,029만 원 남짓과 지연손해금이었습니다. 다만 공사가 주장한 80% 이상의 과실상계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나무를 미리 표시해 두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큰 감액을 받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지연손해금은 전지한 날부터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연 12%로 계산되었습니다.
나무를 잘린 소유자의 대응 순서
- 현장 기록 - 전지 직후 나무 전체와 절단면을 날짜가 남는 사진·영상으로 찍습니다.
- 소유 관계 정리 - 나무를 심은 사람, 양수 경위, 토지 임대차계약서로 처분 권한을 보여 줍니다.
- 작업 주체 확인 - 전기사업자와 공사업체, 작업 일시를 민원이나 정보공개로 확인합니다.
- 손해 자료 준비 - 판매 단가, 거래처 견적, 수종·규격별 수량을 정리합니다.
- 청구와 소송 - 서면으로 배상을 청구하고, 협의가 안 되면 감정을 전제로 소송을 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작업 당시 전선로 피해 위험이 얼마나 급박했는지와 사전 통지·협의가 있었는지에 따라 위법 여부와 배상액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공사업 시행 중 생긴 재산 피해의 손해배상 청구와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이런 사건에서 소유자가 먼저 부딪히는 문제는 나무가 누구 것이냐입니다. 남의 땅을 빌려 심은 나무는 심은 사람의 소유가 될 수 있지만, 임대차계약서나 양수 경위를 보여 주지 못하면 처분 권한부터 다투어집니다. 나무를 넘겨받았다면 그 계약서와 대금 지급 자료도 함께 챙겨야 합니다.
손해액은 청구액보다 크게 줄어드는 일이 많습니다. 감정인은 수종과 규격별 시가와 회복 가능성을 보므로, 전지 직후와 몇 달 뒤 상태를 같은 각도로 찍어 두고 거래처 견적이나 납품 거절 문자를 남겨 두는 것이 감정 단계에서 힘이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공공사업과 전기·통신 설비 공사 중 생긴 수목·농작물·시설 피해의 손해배상 청구를 수행해 왔으며, 사전 통지와 긴급성 요건을 기준으로 위법성을 따집니다.
- 공공사업 재산 피해 손해배상
- 수목·조경수 훼손 배상 청구
- 도급인 책임 다툼
- 감정 절차 대응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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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민법 제750조
- 민법 제757조
- 민법 제763조
- 전기사업법 제87조 제1항·제2항·제3항·제4항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2조
- 민법 제766조 제1항
- 전기사업법 제87조 제2항,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24. 2. 15. 선고 2022가단12839 판결
- 민법 제393조
- 민법 제396조
- 민법 제763조,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24. 2. 15. 선고 2022가단12839 판결
- 민법 제256조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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