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산지
옆 임야를 제 땅으로 잘못 알고 유실수를 심었는데 나무는 누구 것이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남의 임야에 권원 없이 심은 유실수는 땅에 부합해 땅 주인 소유가 되고, 심은 사람은 부당이득 보상을 청구할 수 있을 뿐입니다. 민법 제256조는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을 부동산 소유자 것으로 정하고, 판례는 권원 없이 심은 감나무의 열매를 딴 행위를 절도로 보았습니다. 지금은 열매를 따지 말고 묘목값과 식재 기록부터 정리하십시오.
땅 주인이 출입을 막았다면 열매를 따러 다시 들어가지 말고, 묘목 영수증과 식재 날짜, 나무 수를 사진으로 정리해 두십시오. 수확을 강행하면 절도 시비가 붙을 수 있습니다.
나무를 심었다는 이유만으로 땅 주인에게 임대료나 손해배상을 먼저 물어 줄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2년 봄 자기 임야 옆 비탈을 자기 땅으로 잘못 알고 밤나무와 감나무 500그루를 심었습니다. 2025년 가을 첫 수확을 하려는데 옆 임야 주인이라는 B씨가 나타나 측량 결과를 보여 주며 출입을 막고 열매도 따지 못하게 했습니다. A씨는 자기가 심은 나무가 누구 것인지, 들인 비용은 어떻게 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남의 땅에 잘못 심은 나무는 누구 것이 되나요?
땅 주인의 것이 됩니다. 부동산 소유자는 그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땅에 심은 나무는 땅에 부합합니다. 예외는 지상권·전세권·임차권처럼 남의 땅을 쓸 권원에 따라 심은 경우뿐인데, 자기 땅으로 착각해 심은 것은 권원이 아닙니다.
대법원도 권원 없이 남의 땅에 심은 나무는 땅 주인 소유이고, 권원에 따라 심은 경우에만 심은 사람 소유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권원 없이 심은 감나무에서 심은 사람이 감을 딴 행위를 절도죄로 판단했습니다.
열매를 따러 들어가도 되나요?
들어가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나무가 땅 주인 소유이므로 그 열매도 땅 주인 것이고, 땅 주인 허락 없이 따면 절도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절도죄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심은 것 | 소유자 | 수확 |
|---|---|---|
| 나무(권원 없음) | 땅 주인 | 땅 주인 |
| 나무(임차권 등 권원) | 심은 사람 | 심은 사람 |
| 농작물 | 경작자 | 경작자 |
- 나무(권원 없음)
- 소유자: 땅 주인
- 수확: 땅 주인
- 나무(임차권 등 권원)
- 소유자: 심은 사람
- 수확: 심은 사람
- 농작물
- 소유자: 경작자
- 수확: 경작자
출처 - 민법 제256조, 대법원 97도3425 판결, 68다613, 614 판결
나무 대신 벼·고추·마늘 같은 농작물을 심었다면 결론이 다릅니다. 판례는 권원 없이 남의 땅에 경작한 농작물이라도 경작한 사람 소유이고 수확도 경작자만 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한 해 농사로 끝나는 작물과 여러 해 자라는 나무를 다르게 보는 것입니다.
나무값이나 들인 비용은 돌려받을 수 있나요?
부당이득을 이유로 보상을 청구해 볼 수 있습니다. 부합으로 손해를 입은 사람은 부당이득 규정에 따라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민법 제261조 요건만으로는 부족하고, 땅 주인이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었다는 부당이득 요건까지 갖춰야 합니다.
보상 범위는 심은 사람이 쓴 돈 전부가 아니라 땅 주인이 실제로 얻은 이익입니다. 묘목값과 식재 비용, 나무가 자라면서 늘어난 임야 가치가 기준이 되고, 땅 주인이 나무를 원하지 않는다면 이익이 없다고 다툴 수 있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도 이 구조를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땅 주인이 나무를 치우라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나무가 땅 주인 소유가 된 이상 심은 사람에게 철거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땅 주인이 나무를 원하지 않는다며 원상회복을 요구하면, 그만큼 땅 주인이 얻은 이익이 없다는 뜻이 되어 보상청구 액수와 맞물려 협의하게 됩니다. 이때 협의 내용은 서면으로 남깁니다.
남의 땅에 심은 나무 소유권 대응 순서
- 경계 확인 - 측량 성과도로 나무를 심은 곳이 옆 임야 안인지 확인합니다. 일부만 넘어갔다면 그 부분만 문제가 됩니다.
- 식재 기록 정리 - 묘목 구입 영수증, 식재 날짜, 관리 비용을 모읍니다. 보상 범위를 정하는 자료입니다.
- 수확 중단 - 허락 없이 열매를 따지 않습니다. 절도 시비를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 보상 협의 - 땅 주인에게 나무 가치나 식재 비용 보상, 또는 임대차 전환을 제안합니다. 협의 내용을 서면으로 남깁니다.
- 부당이득 청구 - 협의가 안 되면 땅 주인이 얻은 이익을 기준으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땅 주인이 심을 때 알면서 묵인했거나 사용 허락을 한 사정이 있으면 그 경위를 보고 권원 여부를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경계 착오로 생긴 토지·수목 분쟁과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경계를 착각해 나무를 심은 분들은 「내 돈 들여 심었으니 나무는 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은 반대로 봅니다. 나무는 땅 주인 것이 되고, 심은 사람은 돈으로 보상을 구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 상태에서 열매를 따면 형사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먼저 남겨야 할 것은 심은 과정의 기록입니다. 묘목 구입 영수증과 날짜, 나무 수, 해마다 들인 비료·가지치기 비용, 땅 주인이 식재를 보거나 알게 된 시점이 보상 협상의 기준이 됩니다. 땅 주인이 출입을 막은 날도 적어 둡니다.
이 기록은 부당이득 소송에서 땅 주인이 얻은 이익을 계산하는 자료가 되고, 절도 고소가 들어오면 권원이 있다고 믿었다는 사정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땅 주인이 식재를 알고도 오래 묵인했다면 사용 허락이 있었다는 주장의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경계 착오로 생긴 수목·토지 이용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식재 경위와 비용 자료를 먼저 정리한 뒤 보상 협의와 부당이득 청구로 대응합니다.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형사 공판 변론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측량 성과도, 묘목 구입 영수증, 식재 당시 사진, 땅 주인과 주고받은 연락을 준비해 주시면, 나무 소유권 귀속, 보상 범위, 절도 시비 대응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민법 제256조
- 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도3425 판결
- 형법 제329조
- 대법원 1968. 6. 4. 선고 68다613
- 614 판결
- 민법 제261조
-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다15602 판결
- 민법 제741조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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