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 사고
단체 기합 직후 쉬는 시간에 친구에게 맞았는데 교사 책임이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교사가 그 폭행을 구체적으로 예측할 수 있었던 경우가 아니면, 단체 기합 직후 쉬는 시간 폭행만으로 교사나 지방자치단체 책임을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같은 사안에서 가해자의 성행과 두 학생의 관계를 보아 교사에게 예측가능성이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금은 가해학생의 이전 폭력 전력과 교사가 알고 있던 사정을 확인해 두십시오.
치료비가 급하다면 가해학생 쪽 형편과 상관없이 학교에 학교안전공제회 부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공제회가 먼저 치료비를 내고 가해학생 보호자에게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가해학생 집이 어렵다고 치료비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공제급여와 가해학생 부모에 대한 청구가 따로 열려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의 아들은 2025년 5월 공립 중학교 2학년이었습니다. 체육 시간에 아들의 잘못으로 반 전체가 체육교사에게 단체 기합을 받았고, 쉬는 시간에 같은 반 학생이 이를 이유로 아들을 때려 눈 주위 뼈가 부러졌습니다. 가해학생 집안 형편으로는 치료비 800만원도 받기 어려워 B씨는 체육교사나 교육청 쪽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쉬는 시간 학생 간 폭행도 교사 책임이 되나요?
쉬는 시간 폭행이라도 교사가 그 사고를 구체적으로 예측할 수 있었을 때만 교사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이 인정됩니다. 교사의 보호감독의무는 학교에서의 교육활동과 이와 밀접·불가분의 생활관계에 미치지만, 교육활동의 때와 장소, 가해자의 분별능력과 성행, 두 학생의 관계를 따져 사고 발생의 구체적 위험성이 있어야 합니다.
대법원은 만 14세 4개월 중학생이 단체 기합을 받은 직후 쉬는 시간에 원인을 제공한 친구를 때려 안와골절상을 입힌 사건에서, 가해자의 평소 성행과 두 학생의 관계, 기합의 정도로 보아 체육교사와 담임교사에게 예측가능성이 없었다고 보았습니다. 단체 기합 사실만으로는 교사 책임을 인정받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교사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는 어떤 때인가요?
가해학생의 폭력 성향을 교사가 이미 알고 있었거나 괴롭힘이 계속되고 있었다면 예측가능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평소 폭행과 금품 갈취가 이어져 교사들도 알고 있던 학교에서 수업 중 교실에 들어온 학생이 칼로 다른 학생을 찌른 사건에서, 대법원은 지방자치단체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 사례 | 폭력 전력 인지 | 결론 |
|---|---|---|
| 단체 기합 뒤 쉬는 시간 폭행 | 없음 | 교사 책임 부정 |
| 수업 중 교실 흉기 사건 | 교사들이 알고 있음 | 지자체 책임 인정 |
- 단체 기합 뒤 쉬는 시간 폭행
- 폭력 전력 인지: 없음
- 결론: 교사 책임 부정
- 수업 중 교실 흉기 사건
- 폭력 전력 인지: 교사들이 알고 있음
- 결론: 지자체 책임 인정
출처 - 대법원 99다44205 판결, 대법원 2004다48775 판결
공립학교 교사의 과실이 인정되면 교사를 채용한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배상법에 따라 배상합니다. 교사 개인에게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해학생과 그 부모에게는 어떻게 청구하나요?
중학생 가해자에게 책임능력이 있으면 가해학생 본인이 불법행위책임을 지고, 부모는 감독의무 위반과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을 때 함께 배상합니다. 이때 부모의 감독의무 위반은 피해자 쪽에서 증명해야 합니다. 책임능력이 없는 어린 학생이라면 부모가 감독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배상합니다.
치료비는 누가 먼저 부담하나요?
학교폭력으로 피해학생이 받는 상담·일시보호·치료 비용은 가해학생 보호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피해학생 보호자나 학교장이 원하면 학교안전공제회나 시·도교육청이 먼저 부담하고 가해학생 보호자에게 상환을 청구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규정입니다.
쉬는 시간도 교육활동과 관련된 시간에 포함되므로 쉬는 시간에 다친 경우 학교안전공제회 공제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공제회는 급여를 지급한 뒤 사고를 일으킨 학생이나 그 보호자에게 지급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학교 폭행 손해배상 대응 순서
- 진단과 치료 기록 - 진단서와 진료비 영수증을 받습니다. 공제급여와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초입니다.
- 학교폭력 신고 - 학교에 사건을 알리고 분리 조치와 심의위원회 절차를 요청합니다. 심의 결과는 가해 사실 증명 자료가 됩니다.
- 공제급여 요청 - 학교장을 통해 학교안전공제회에 치료비 부담을 요청합니다. 가해학생 쪽 자력과 상관없이 먼저 받을 수 있습니다.
- 예측가능성 자료 수집 - 가해학생의 이전 폭력 전력, 교사에게 알린 기록, 반 친구들의 진술을 모읍니다. 교사 책임을 물을 때 쓰는 자료입니다.
- 배상 청구 - 가해학생과 부모, 사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청구합니다. 공제급여로 받은 금액은 빼고 계산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가해학생의 나이와 이전 폭력 전력, 교사가 사전에 알았던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심의 자료와 진술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학교폭력 피해 학생의 손해배상과 국가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 1
진단·치료
진단서와 영수증 확보
- 2
학교폭력 신고
분리 조치와 심의 요청
- 3
공제회 선부담
치료비 먼저 지급
- 4
예측가능성 자료
이전 폭력 기록 수집
- 5
배상 청구
가해학생·부모·지자체
실무상 착안점
피해 학부모는 수업 중 기합이 원인이니 교사 책임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법원은 기합과 폭행 사이의 연결보다, 교사가 그 학생이 폭력을 쓸 것을 미리 알 수 있었는지를 봅니다. 가해학생이 평소 조용했다면 교사 책임은 좀처럼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고 이전 기록이 중요해집니다. 가해학생이 전에 다른 학생을 때린 적이 있는지, 피해학생이 괴롭힘을 담임에게 알린 날짜가 언제인지, 상담 기록이나 문자가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사고 뒤 학교가 작성한 경위서와 학교폭력 심의 결과도 빠르게 받아 두는 편이 좋습니다.
이 자료는 소송에서 예측가능성을 증명하는 사실상 하나뿐인 통로입니다. 교사 책임이 막히더라도 가해학생 부모에 대한 청구는 감독의무 위반을 증명하면 가능하고, 부모에게 재산이 없으면 공제회 선부담과 판결 후 집행 가능성을 함께 따져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학교폭력 피해 학생의 손해배상과 국가배상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교사의 예측가능성을 뒷받침할 이전 기록을 먼저 모으고 공제급여와 가해학생 부모 청구를 함께 진행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형사 공판 변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진단서와 진료비 영수증, 학교폭력 심의 결과 통지서, 가해학생의 이전 폭력을 보여 주는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교사의 예측가능성·가해학생 부모 책임·공제급여 청구 범위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다44205 판결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6항
-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5다24318 판결
- 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4다48775 판결
-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 대법원 1994. 2. 8. 선고 93다13605 전원합의체 판결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 민법 제750조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2호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1항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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