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 사고
공립고 기숙사에서 친구와 장난치다 무릎을 다쳤는데 학교 측에 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장난 중 우발적으로 난 사고라면 학교 측의 배상 책임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학교의 보호·감독의무는 학교생활에서 통상 일어날 수 있다고 예측되거나 예측 가능성이 있는 사고에만 미치기 때문입니다. 다만 기숙사 생활 시간의 사고도 학교안전사고여서 학교 책임과 별개로 학교안전공제회에 치료비 등 공제급여를 청구할 수 있으니 지금은 사고 경위서와 진료비 영수증부터 모아 두십시오.
가해 학생이나 학교 설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공제급여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이 기간은 따로 흐릅니다.
학교 과실을 먼저 증명해야 치료비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학교안전공제회 공제급여는 학교 과실과 관계없이 청구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공립고 2학년 A군은 2025년 10월 밤 기숙사 방에서 같은 반 B군과 장난을 치다가 B군의 발에 무릎을 맞아 연골판이 찢어졌고, 1년 가까운 재활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두 학생은 평소 가까운 사이였고 이전에 다툰 일은 없었습니다. A군의 부모는 사감이 제대로 지도하지 않았다며 학교 측에 배상을 받고 싶어 합니다. A군의 부모는 누구에게 무엇을 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기숙사 사고도 학교에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물을 수는 있지만 기준이 엄격합니다. 학교의 학생 지도·감독의무는 학교 안의 모든 생활관계에 미치는 것이 아니라, 교육활동과 이와 밀접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생활관계에 한정됩니다. 그 범위 안에서도 교육활동의 때와 장소, 가해자의 분별능력과 성행,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등을 고려해 학교생활에서 통상 발생할 수 있다고 예측되거나 예측 가능성이 있는 사고에만 책임이 인정됩니다.
공립학교 교사의 감독의무 위반으로 인한 배상은 국가배상법에 따라 학교를 설치·경영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집니다. 교육감은 시·도의 교육·학예 사무의 집행기관이고 그 사무로 인한 소송에서 시·도를 대표합니다. 그래서 소송의 피고는 시·도이고, 교육감은 대표자로 적습니다.
장난 중 우발 사고면 학교 책임이 인정되기 어려운 이유는?
학교가 사고를 예측할 수 없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두 학생이 장난을 치다 우발적으로 다쳤고, 가해 학생이 평소 피해 학생을 괴롭혀 왔거나 사고 직전 폭력의 징조가 있었다는 사정이 없다면 예측 가능성이 부정되기 쉽습니다. 만 16세가 넘은 고등학생은 분별능력이 충분하다고 보는 것도 이유입니다.
| 따지는 점 | 책임 인정 쪽 | 책임 부정 쪽 |
|---|---|---|
| 사고 경위 | 일방적 폭행 | 서로 장난 중 우발 |
| 이전 사정 | 반복된 괴롭힘 | 다툼 없던 사이 |
| 학교 인지 | 신고받고 조치 없음 | 징조 없음 |
| 학생 나이 | 분별능력 부족 | 고교생 분별능력 충분 |
- 사고 경위
- 책임 인정 쪽: 일방적 폭행
- 책임 부정 쪽: 서로 장난 중 우발
- 이전 사정
- 책임 인정 쪽: 반복된 괴롭힘
- 책임 부정 쪽: 다툼 없던 사이
- 학교 인지
- 책임 인정 쪽: 신고받고 조치 없음
- 책임 부정 쪽: 징조 없음
- 학생 나이
- 책임 인정 쪽: 분별능력 부족
- 책임 부정 쪽: 고교생 분별능력 충분
출처 - 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0다55126 판결
반대로 다음과 같은 사정이 있으면 학교 책임을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 반복된 괴롭힘 - 가해 학생이 이전부터 피해 학생을 괴롭혀 왔고 학교가 이를 알았던 경우
- 사전 신고 - 피해 학생이나 보호자가 사감이나 담임에게 위험을 알렸는데 조치가 없었던 경우
- 관리 공백 - 기숙사 규정상 사감이 있어야 할 시간에 자리를 비웠고, 그 사이 사고가 난 경우
학교 책임이 없어도 학교안전공제회에서 보상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은 교육활동 중 학생의 생명·신체에 피해를 준 사고를 학교안전사고로 보고, 시행령은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시간을 교육활동과 관련된 시간으로 정합니다. 그래서 기숙사 사고도 학교안전사고가 됩니다.
요양급여는 학교안전사고로 부상한 학생에게 지급되고, 치료비 중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본인이 부담한 금액이 대상입니다. 재활치료도 요양급여 범위에 들어갑니다. 공제급여를 받으면 학교 측은 그 금액 범위에서 배상 책임을 면하므로, 같은 치료비를 이중으로 받을 수는 없습니다.
공제회의 급여 결정에 불복하면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학교안전공제보상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가해 학생과 부모에게는 청구할 수 있나요?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 16세 고등학생은 보통 책임능력이 있어 가해 학생 본인이 불법행위 책임을 집니다.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0다240021 판결은 미성년자가 책임능력이 있어 스스로 책임을 지는 경우에도 그 손해가 감독의무자의 의무 위반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부모가 일반 불법행위자로서 배상 책임을 진다고 보았습니다. 이 인과관계는 주장하는 쪽이 증명해야 합니다.
공제회가 공제급여를 지급한 뒤에는 가해 학생 측에 그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서로 장난을 친 사정은 과실상계로 배상액을 줄이는 사유가 됩니다.
기숙사 사고 대응 순서
- 사고 경위서 확보 - 학교에 사고 경위서와 사감 근무 기록을 요청합니다. 학교의 예측 가능성을 따지는 자료입니다.
- 공제급여 청구 - 학교를 통해 학교안전공제회에 요양급여 등을 청구합니다. 학교 과실이 없어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전 사정 정리 - 가해 학생과의 이전 다툼, 신고 기록, 상담 기록을 모읍니다. 학교 책임을 다툴 근거가 됩니다.
- 가해 학생 측 협의 - 공제급여로 메워지지 않는 위자료와 일실손해를 가해 학생과 부모에게 청구합니다.
- 시효 관리 - 사고일과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소송이나 조정을 시작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사고가 학교폭력으로 신고되었거나 사립학교 기숙사에서 일어난 경우에는 학교폭력 처리 결과와 학교법인의 책임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학교 안전사고와 학생 간 사고의 손해배상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기숙사에서 아이가 다치면 부모는 학교가 24시간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학교는 학생끼리의 일이라고 선을 긋습니다. 판례는 학교의 책임을 예측 가능한 사고로 좁히지만, 그와 별도로 학교안전공제회 제도가 치료비를 먼저 메워 줍니다. 학교 과실 다툼에 매달리기 전에 공제급여부터 청구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그래서 사고 직후 학교에 사고 경위서를 요청하고, 사감 근무 기록과 이전 상담 기록이 남아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가해 학생과 이전에 다툼이 있었다면 그때 주고받은 메시지와 담임에게 알린 날짜를 정리해 둡니다.
학교 책임을 묻는 소송에서는 이 기록이 예측 가능성을 증명하는 가장 직접적인 자료가 됩니다. 기록이 없으면 우발 사고로 보아 학교 책임이 부정되기 쉽고, 공제급여로 메워지지 않는 위자료는 가해 학생과 부모를 상대로 청구하게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학교 안전사고와 학생 간 상해 사건의 손해배상을 수행해 왔으며, 공제급여 청구와 가해 학생 측 배상 청구를 나눠 진행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사·상속 사건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진단서와 진료비 영수증·학교 사고 경위서·사감 근무 기록·가해 학생과 주고받은 메시지를 준비해 주시면, 학교 측 책임 가능성·공제급여 청구 범위·가해 학생과 부모에 대한 청구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0다55126 판결
- 민법 제766조 제1항
-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5호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2항
-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0다240021 판결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1항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7조 제2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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