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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사고

점심시간 교실에서 친구가 의자를 걷어차 다쳤는데 학교법인에 배상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학교법인에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담임교사 등이 그 사고를 미리 예측할 수 있었어야 하므로, 친한 친구 사이의 돌발적인 장난이면 학교 책임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점심시간 교실 안 의자 장난 사고에서 교사의 감독의무는 미치지만 예측가능성이 없었다며 학교법인의 배상 책임을 부정했습니다. 다만 치료비는 학교 과실과 관계없이 학교안전공제회에 요양급여로 청구하므로 진단서와 진료비 영수증부터 모아 두십시오.

기한

가해 학생 측과 학교법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학교안전공제회 결정에 불복하는 심사청구는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해야 합니다.

학교에 잘못이 인정되어야만 치료비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학교안전공제회 요양급여는 학교의 과실을 따지지 않고 청구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사립고등학교 2학년 A군은 2025년 5월 점심시간에 교실 의자에 앉아 있다가, 같은 반 친구 B군이 장난으로 의자 다리를 발로 걷어차는 바람에 뒤로 넘어져 척추를 다쳤습니다. A군은 3주 동안 입원했고 치료비가 600만원 넘게 나왔습니다. B군은 평소 조용한 편이고 A군과 친한 사이였으며, B군의 집도 형편이 어려워 배상할 여력이 없다고 합니다. A군의 부모는 학교법인에 치료비와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학교법인은 언제 학생 사이 사고를 배상하나요?

학교법인은 교사가 그 사고를 예측했거나 예측할 수 있었는데도 보호·감독을 게을리한 경우에만 배상합니다. 사립학교 교사의 감독 소홀은 학교법인의 사용자책임으로 이어지므로 청구 상대는 학교법인입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도 같은 구조입니다.

교사의 보호감독의무는 학교 안 생활 전부가 아니라 교육활동과 이와 밀접한 생활관계에만 미칩니다. 그 범위 안에서도 사고가 학교생활에서 통상 일어날 수 있다고 예측되거나 구체적 위험성이 있었어야 책임이 생깁니다. 예측가능성은 사고 시간과 장소, 가해 학생의 분별능력과 평소 행동, 두 학생의 관계를 함께 보고 판단합니다.

점심시간 교실 안 장난 사고도 학교 책임인가요?

점심시간에도 교사의 감독의무는 미치지만, 그것만으로 학교 책임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 점심시간에 급우가 앉은 의자를 걷어찬 사고에서, 가해 학생이 분별력이 충분하고 성격이 온순하며 피해 학생과 친했다면 교사가 사고를 예측할 수 없었다고 보았습니다. 평소 학생들이 의자를 빼는 장난을 더러 했다는 사정만으로는 구체적 위험성이 있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씨름부 학생들이 연습을 마친 뒤 장난으로 동료를 집어 던진 사고에서도 대법원은 돌발적인 사고로 보아 지도교사의 책임을 부정했습니다. 반대로 같은 가해 학생이 전에도 비슷한 장난으로 다른 학생을 다치게 했고 담임교사가 이를 알고 있었다면 예측가능성이 인정될 여지가 생깁니다.

학교 과실이 없어도 학교안전공제회에 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나요?

네, 점심시간 교실 사고는 학교안전사고에 해당하므로 학교의 과실과 관계없이 학교안전공제회에 요양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휴식시간과 교육활동 전후에 학교에 머무는 시간 중의 활동도 교육활동으로 봅니다.

학교안전공제 요양급여 청구 흐름
  1. 1

    요양급여 청구

    진단서와 진료비 영수증을 붙여 공제회에 청구

  2. 2

    지급 여부 결정

    청구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결정

  3. 3

    심사청구

    불복하면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출처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2항, 제57조 제2항

사립학교도 학교장이 공제 가입자가 되므로 사립과 공립을 구분하지 않고 청구합니다. 요양급여는 진찰·검사, 수술, 입원, 재활치료 등에 든 비용 중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을 지급하고, 치료 뒤 장해가 남으면 장해급여를 따로 청구합니다. 공제회는 청구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지급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가해 학생과 그 부모에게는 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고등학생 가해자는 보통 책임능력이 있어 민법 제750조에 따라 본인이 직접 배상 책임을 집니다. 부모는 감독의무 위반과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을 피해자 쪽이 증명한 경우에만 함께 책임집니다.

학교 안 학생 사고의 청구 상대와 요건
학교법인
요건: 교사가 사고를 예측할 수 있었음
근거: 민법 제756조 제1항
학교안전공제회
요건: 교육활동 중 사고(학교 과실 불문)
근거: 학교안전법 제36조
가해 학생
요건: 책임능력 있음
근거: 민법 제750조
가해 학생 부모
요건: 감독의무 위반과 인과관계 증명
근거: 93다13605 전원합의체

출처 - 민법 제750조·제756조 제1항,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2항, 대법원 93다13605 전원합의체 판결

공제회가 요양급여를 지급하면 그 금액 범위에서 학교법인과 가해 학생의 배상 책임이 줄어듭니다. 공제급여로 채워지지 않는 위자료와 장래 치료비는 가해 학생 측에 따로 청구합니다. 가해 학생이 지금 재산이 없어도 판결을 받아 두면 10년 동안 집행할 수 있습니다.

학교 사고 치료비 청구 대응 순서

  • 사고 경위 기록 - 사고 일시, 장소, 목격 학생, 담임교사에게 알린 시각을 적어 둡니다. 학교에 사고 보고서 사본을 요청하면 예측가능성 판단 자료가 됩니다.
  • 공제급여 청구 - 학교를 통해 또는 직접 학교안전공제회에 요양급여를 청구합니다. 진단서와 진료비 영수증을 붙이면 14일 안에 지급 여부가 정해집니다.
  • 가해 학생 전력 확인 - 같은 학생이 전에도 비슷한 장난이나 폭력을 했는지 확인합니다. 교사가 알고 있었다면 학교법인 책임을 다툴 수 있습니다.
  • 결정 불복 - 공제회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학교안전공제보상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합니다.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해야 합니다.
  • 민사 청구 - 공제급여로 채워지지 않는 위자료와 장래 치료비는 가해 학생 측이나 학교법인에 청구합니다.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소를 제기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가해 학생이 전에도 같은 행동으로 학교에 신고된 적이 있거나 학교폭력 사안으로 처리되었다면 학교 기록을 보고 학교법인 책임을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학교 안전사고와 학생 사이 사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학교에서 다치면 학교가 당연히 배상한다고 생각하는 부모가 많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교사가 모든 장난을 막을 수는 없다고 봅니다. 학교법인 책임은 교사가 그 사고를 예측할 수 있었는지에서 갈리고, 친한 친구 사이의 순간적인 장난이면 대부분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고 직후 기록이 결과를 바꿉니다. 가해 학생이 전에도 같은 장난을 했는지, 다른 학생이나 부모가 담임교사에게 알린 적이 있는지, 사고 당시 교실에 교사가 있었는지를 날짜와 함께 적어 두어야 합니다. 학교가 작성한 사고 보고서와 학교안전공제회에 낸 사고 통지서도 사본으로 받아 둡니다.

이 기록은 두 갈래로 쓰입니다. 공제급여 청구에서는 사고가 교육활동 중이었다는 증거가 되고, 민사소송에서는 교사의 예측가능성을 증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공제급여를 먼저 받고 나머지 위자료와 장래 치료비만 소송으로 다투면 비용과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학교 안에서 일어난 학생 사이 사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수행해 왔으며, 학교안전공제 급여 청구와 학교법인·가해 학생 측에 대한 민사 청구를 나눠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형사 공판 변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진단서와 진료비 영수증·학교 사고 보고서·목격 학생 진술·공제회 결정 통지서를 준비해 주시면, 교사의 예측가능성·공제급여 범위·가해 학생 측 청구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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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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