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 사고
시가 위탁한 돌봄센터 교사가 아이를 성추행했다면 시도 배상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네, 시가 위탁계약으로 운영 단체와 돌봄교사를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해야 할 관계였다면 돌봄센터 교사의 성추행에 대해 시도 사용자책임을 집니다. 대법원은 다함께돌봄센터를 위탁한 시에 대해 이 책임을 인정한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지금은 시와 운영 단체의 위탁계약서부터 정보공개청구로 확보해 두십시오.
미성년자가 성추행 등 성적 침해를 당했다면 그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피해 아동이 성년이 될 때까지 진행하지 않습니다.
시청이 「운영은 위탁 단체 소관」이라고 답했다고 해서 시를 상대에서 빼 둘 필요는 없습니다. 위탁계약 내용에 따라 시도 사용자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씨의 초등학생 딸은 2024년 3월부터 시가 설치하고 비영리 단체에 운영을 맡긴 다함께돌봄센터에 다녔습니다. 2025년 봄 딸이 돌봄교사에게 수업 중 신체 접촉을 당했다고 털어놓았고, 교사는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운영 단체는 「교사 채용 때 성범죄 경력을 조회했고 교육도 했다」며 책임을 부인하고, 시청은 「운영은 단체에 위탁했으니 시와는 관계없다」고 답했습니다. C씨는 교사 외에 단체와 시에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묻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시가 위탁한 돌봄센터에서 생긴 피해도 시가 배상하나요?
네, 시가 위탁계약으로 운영 단체와 돌봄교사를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해야 할 관계에 있었다면 시도 사용자로서 배상책임을 집니다. 대법원 2026. 5. 29. 선고 2025다219520 판결은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해 민간 단체에 운영을 위탁한 시에 대해, 위탁 단체 소속 돌봄교사가 저지른 아동 성추행에 관한 사용자책임을 인정한 원심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는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운영하는 시설이고, 그 설치·운영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시가 이렇게 자신의 활동영역을 넓힌 만큼 그에 상응하는 지휘·감독을 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시가 교사를 직접 뽑지 않았는데도 책임을 지나요?
집니다. 민법 제756조의 사용관계는 고용관계뿐 아니라 위임·도급 등 어떤 관계라도 실질적인 지휘·감독 관계가 있으면 충분하고, 실제로 감독했는지가 아니라 객관적으로 지휘·감독해야 할 관계에 있었는지로 정합니다. 그래서 위탁자와 수탁자의 피용자 사이에도 사용관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위탁계약 조항 | 의미 |
|---|---|
| 사업계획·실적 제출 | 운영 전반 보고 의무 |
| 사업·예산 변경 승인 | 운영 내용 통제 |
| 현장 방문·서류 열람 | 점검 권한 |
| 시정 요구·직접 시정 | 개입 권한 |
| 성범죄 시 계약 해지 | 제재 권한 |
출처 - 대법원 2025다219520 판결
위 사건에서 대법원은 위탁계약의 다음 조항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 사업계획·실적 제출 - 단체는 다음 연도 사업계획서와 연간 운영실적을 시에 내야 했습니다.
- 변경 승인 - 사업내용과 예산을 바꾸려면 시의 승인을 받아야 했습니다.
- 현장 점검과 시정 - 시는 현장을 방문하고 서류를 열람하며 시정을 요구하거나 직접 시정조치를 할 수 있었습니다.
- 계약 해지 - 인권침해나 성범죄 같은 사회적 물의가 생기면 시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었습니다.
시가 운영시간, 이용료, 인력, 인건비를 미리 정해 위탁하고 있던 사정도 함께 고려됐습니다.
운영 단체가 감독을 다했다고 하면 책임이 없어지나요?
쉽게 없어지지 않습니다.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과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다했다는 점을 증명하면 면책되지만, 위 사건에서는 운영 단체와 시가 내세운 사정만으로 상당한 주의를 다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수업 중 일어난 성추행은 돌봄센터 사무집행과 관련된 행위로 판단됐습니다.
채용 때 성범죄 경력을 조회했다는 사정은 선임 단계의 주의일 뿐입니다. 수업 운영 방식, 아동과 교사가 단둘이 있는 시간을 줄이는 조치, 신고 체계처럼 감독 단계의 주의가 따로 증명돼야 합니다.
피해 아동의 손해배상 시효는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미성년자가 성적 침해를 당한 경우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성년이 될 때까지 진행하지 않습니다. 성년이 된 뒤부터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이 계산되는 구조입니다. 다만 증거가 흩어지기 전에 청구하는 편이 증명에 유리합니다.
배상한 시나 단체는 가해 교사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쪽에서는 교사, 운영 단체, 시를 함께 피고로 삼아도 됩니다.
돌봄센터 아동 피해 손해배상 대응 순서
- 피해 진술 기록 - 아이가 처음 말한 날짜와 내용, 상담기관 진술 기록을 보관합니다. 형사와 민사 모두의 출발점입니다.
- 형사 절차 확인 - 가해 교사에 대한 수사·재판 결과를 확인합니다. 유죄 판결문은 민사에서 불법행위 증명에 쓰입니다.
- 위탁계약서 확보 - 시와 운영 단체의 위탁계약서, 모집 공고를 정보공개청구로 받습니다. 시의 지휘·감독 관계를 증명하는 자료입니다.
- 감독 실태 자료 수집 - 지도·점검 기록, 교사 교육 기록, 시정 요구 내역을 확인합니다. 면책 주장을 다툴 근거가 됩니다.
- 청구 상대 정리 - 교사, 운영 단체, 시를 함께 상대로 할지 정하고 위자료와 치료비를 산정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민법」과 「아동복지법」에 따른 설명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돌봄센터가 시 직영인지, 지역아동센터처럼 다른 법령에 따른 시설인지에 따라 책임 구조가 달라지므로 설치 근거와 계약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아동 피해 사건의 형사 고소 대리와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피해 부모들은 가해 교사만 상대로 하거나, 시청의 「위탁했으니 관계없다」는 답을 듣고 시를 빼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용관계는 고용계약서가 아니라 객관적으로 감독해야 할 관계였는지로 정합니다. 위탁계약에 점검·시정·해지 권한이 들어 있으면 시도 사용자입니다.
그래서 위탁계약서와 모집 공고, 지도·점검 기록이 결론을 가릅니다. 이 자료는 시가 갖고 있어 정보공개청구로 받아야 하고, 청구일과 공개일도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아이가 처음 피해를 말한 날짜와 상담기관 기록도 날짜별로 남겨 둡니다.
소송에서는 시와 단체가 「상당한 주의를 다했다」는 면책 항변을 냅니다. 점검 기록이 형식적이었는지, 교사 교육이 실제로 이뤄졌는지는 이들 기록으로 다툽니다. 형사 판결문은 불법행위 자체를 증명하고, 위탁 자료는 시의 책임을 증명하는 역할을 나눠 맡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아동 피해 사건의 고소 대리와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형사 판결로 불법행위를 확정한 뒤 위탁계약과 점검 기록으로 운영 단체와 지방자치단체의 사용자책임을 증명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이 글과 관련해 지금 상황을 남겨 주세요. 다른 상황이어도 괜찮아요. 남겨 주시면 제가 먼저 읽어 볼게요!
- 채팅으로 끝까지전화 안 하셔도 돼요
- 사진 한 장이면 시작모르는 건 비워 두셔도 돼요
- 금액부터 알려 드려요보시고 맡길지 정하시면 돼요
- 10분 안에 답업무시간 기준 · 알림톡으로 알려요
- 변호사가 직접 읽어요맡을 수 있는 일인지 알려 드려요
- 결과는 문서로같은 채팅방에 문서로 와요
휴대폰 문자로 한 번만 확인할게요 · 금액은 먼저 알려 드려요
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출처
- 대법원 2026. 5. 29. 선고 2025다219520 판결
- 민법 제766조 제1항·제2항·제3항
- 민법 제756조 제1항·제3항
- 아동복지법 제44조의2 제2항
- 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9다216312 판결
- 민법 제750조
2026.10.12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