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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 배수펌프가 폭우 때 안 돌아 밭이 잠겼는데 구청에 배상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배수펌프 시설에 구조적 결함이 있거나 관리 소홀로 집중호우 때 가동되지 않아 침수됐다면 구청에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은 하천 등 공공 영조물의 설치·관리 하자로 생긴 손해를 지방자치단체가 배상하도록 정합니다. 지금은 침수 당시 펌프장 가동 기록과 강우량 자료를 정보공개청구로 받아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물이 빠지기 전에 침수 높이와 작물 피해를 사진과 영상으로 남기고, 이웃 농가 피해도 함께 기록하십시오. 물이 빠지고 나면 침수 범위와 시간을 다시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집중호우는 천재지변이니 어쩔 수 없다」는 설명을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장마철 집중호우는 예측할 수 없는 천재지변으로 보지 않는 것이 판례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F씨는 해마다 물난리를 겪던 마을에서 시설채소를 재배합니다. 구청은 2023년 마을 옆 하천에 배수펌프장을 지었지만, 2025년 7월 집중호우 때 펌프가 제때 돌아가지 않아 하천이 넘쳤고 F씨의 비닐하우스 전부가 잠겼습니다. 작물과 시설 피해는 약 6,000만원이었고, 구청은 기록적인 폭우였다며 책임이 없다고 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배수펌프 고장으로 침수되면 구청 책임인가요?

배수펌프가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해 제때 가동되지 않았다면 구청이 속한 지방자치단체가 배상책임을 집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국가배상법」은 도로·하천 그 밖의 공공 영조물의 설치나 관리에 하자가 있어 손해가 생기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배상하도록 정합니다.

하자 판단은 시설의 용도, 설치장소, 이용 상황을 종합해 관리 주체가 위험성에 비례한 방호조치를 다했는지로 합니다. 상습 침수 지역의 침수를 막으려고 설치한 배수펌프라면 집중호우 때 작동하는 것이 바로 그 용도이므로, 구조적 결함이나 점검 소홀로 작동하지 못했다면 하자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집중호우는 천재지변이라 면책되지 않나요?

쉽게 면책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1993. 6. 8. 선고 93다11678 판결은 매년 장마철을 겪는 우리 기후에서 집중호우가 내렸다고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천재지변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고, 배수로와 보호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국가의 도로 관리 하자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침수 사건에서 확인할 시각
  1. 강우 시작

    기상청 시간당 강우량 확인

  2. 가동 지시

    펌프장 가동일지 확인

  3. 고장·미가동

    고장 보고 여부 확인

  4. 하천 범람

    침수 시작 시각 확인

구청이 책임을 벗으려면 펌프가 정상 가동됐더라도 같은 침수가 일어났을 것이라는 사정, 곧 강우량이 시설 설계 능력을 크게 넘어 결함과 침수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사정을 보여야 합니다. 그래서 당시 시간당 강우량과 펌프 설계 용량이 쟁점이 됩니다.

관리 공무원이 따로 있으면 누구에게 청구하나요?

농민은 배수펌프를 설치·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청구하면 됩니다. 관리를 맡은 기관과 비용을 대는 기관이 다르면 비용을 부담하는 기관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펌프 제작사의 결함이나 위탁 관리업체의 잘못이 원인이라면 지방자치단체가 배상한 뒤 그들에게 구상합니다. 이는 기관 쪽의 정산 문제이므로 피해 농민이 원인 제공자를 먼저 찾아낼 필요는 없습니다.

농작물 침수 손해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수확할 수 있었던 작물의 예상 수확량과 시세를 기준으로 한 손해에서, 들지 않게 된 수확 비용 등을 빼는 방식으로 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비닐하우스·농기계 등 시설 피해는 수리비나 교환가치를 따로 산정합니다.

재해 지원금이나 농작물재해보험금을 받았다면 손해액에서 어떻게 처리할지가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받은 금액과 지급 근거를 정리해 두어야 청구액을 정확히 잡을 수 있습니다.

배수시설 침수 피해 대응 순서

  • 침수 기록 - 물이 차 있는 동안 침수 높이와 작물 상태를 촬영합니다. 침수 범위와 시간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 가동 기록 요청 - 정보공개청구로 펌프장 가동일지, 점검 기록, 고장 보고서를 받습니다. 관리 소홀 여부가 여기서 드러납니다.
  • 강우 자료 확보 - 기상청 시간당 강우량과 펌프 설계 용량을 비교합니다. 불가항력 주장에 대응하는 자료입니다.
  • 손해 산정 - 재배 면적, 예상 수확량, 출하 단가, 시설 피해를 정리합니다. 이웃 농가와 함께 청구하면 감정 비용을 나눌 수 있습니다.
  • 청구 경로 선택 - 배상심의회 신청이나 소송을 고릅니다.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청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침수 원인이 하천 제방 붕괴나 인접 공사 현장 배수와 겹친다면 원인별 책임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한 국가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침수 피해 농가들은 「폭우는 하늘이 한 일」이라는 설명에 쉽게 물러섭니다. 그러나 침수를 막으려고 설치한 펌프가 바로 그 폭우 때 돌아가지 않았다면 문제는 비가 아니라 시설과 관리입니다. 판례도 장마철 집중호우를 예측할 수 없는 천재지변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 사건은 시각 기록에서 갈립니다. 강우가 시작된 시각, 펌프 가동 지시 시각, 실제 가동 시각이나 고장 시각, 하천이 넘친 시각이 펌프장 가동일지와 기상 자료에 남아 있습니다. 가동일지는 정보공개청구로 받을 수 있으므로 피해 직후 청구해 두어야 합니다.

이 자료는 소송에서 결함과 침수 사이의 인과관계를 증명하는 데 쓰입니다. 강우량이 펌프 설계 용량 안이었다면 불가항력 주장은 힘을 잃고, 점검 기록에 고장 보고가 있었다면 관리 소홀이 드러납니다. 여러 농가가 함께 소송하면 같은 기록으로 피해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공공시설 하자로 인한 국가배상 청구를 수행해 왔으며, 시설 가동 기록과 기상 자료를 먼저 확보해 불가항력 주장을 가려낸 뒤 손해를 산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침수 당시 사진·영상·재배 면적과 출하 자료·펌프장 가동일지 정보공개 결과를 준비해 주시면, 관리 하자 인정 가능성·불가항력 반론 대응·손해 산정 방식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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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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