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계
가게 문을 열기도 전에 동업이 깨졌는데 출자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공동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동업이 깨지고 출자한 쪽이 배제된 채 상대방이 영업을 이어 갔다면 출자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5다62006 판결은 이 경우 부득이한 사유로 조합 해산을 청구할 수 있고, 출자의무를 이행한 조합원은 낸 돈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출자금을 보낸 내역과 동업이 깨진 날짜를 확인하십시오.
상대방이 내 명의 사업자등록으로 영업을 계속하고 있다면, 동업 관계에서 빠지겠다는 뜻과 출자금 반환 요구를 내용증명으로 보내고 사업자등록 명의 정리를 함께 요구하십시오. 명의를 그대로 두면 거래처에 대한 책임까지 떠안을 수 있습니다.
동업계약서를 따로 쓰지 않았어도 출자와 이익 분배를 약속했다면 동업 관계는 성립하므로, 계약서가 없다는 이유로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 3월 친구 B씨의 권유로 주점을 함께 열기로 하고, 시설비의 40%인 4,000만원을 내는 대신 이익의 40%를 받기로 했습니다. B씨가 전에 운영하던 가게가 영업정지를 받은 탓에 사업자등록은 A씨 명의로 냈습니다. 그런데 A씨가 낼 금액을 두고 다툼이 생겨 개업 전인 5월에 동업 관계가 깨졌고, B씨는 그 뒤 A씨 명의 그대로 영업을 시작해 이익 배분도, 장부 열람도 거부하고 있습니다. A씨는 동업을 없던 일로 하고 낸 돈을 돌려받고 싶어 합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동업계약을 해제하고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나요?
일반 계약처럼 해제하고 원상회복을 구할 수는 없습니다. 동업계약은 민법상 조합계약이어서, 조합원은 해산을 청구하거나 탈퇴하거나 다른 조합원을 제명할 수 있을 뿐입니다.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5다62006 판결도 조합계약을 해제하고 상대방에게 원상회복 의무를 지울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계약 해제」라고 적은 내용증명을 보냈더라도 법원은 그 실질을 보고 해산청구나 탈퇴의 의사표시로 해석합니다. 신뢰관계가 깨져 원만한 동업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보낸 해지 통고는 해산청구로 볼 수 있습니다.
탈퇴하면 출자금 전액을 돌려받나요?
원칙은 탈퇴 당시 조합재산을 평가해 내 지분만큼 돌려받는 것입니다. 탈퇴한 조합원과 남은 조합원 사이의 계산은 탈퇴 당시의 조합재산 상태를 기준으로 하고, 지분은 출자의 종류와 관계없이 금전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법」 제719조의 내용입니다.
지분 비율은 손익분배 비율을 기준으로 하고, 비율을 정하지 않았다면 각자의 출자가액에 비례합니다. 영업을 하다 손실이 났다면 출자금보다 적게, 이익이 났다면 더 많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 시작 전에 동업이 깨진 경우는 무엇이 다른가요?
출자금 전액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이 다릅니다. 2005다62006 판결은 두 사람의 동업에서 한 사람이 출자한 뒤 불화로 곧바로 동업이 결렬되고, 그 사람이 배제된 채 다른 사람이 원래의 사업을 해 온 경우, 부득이한 사유로 해산을 청구할 수 있고 출자한 조합원은 낸 돈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결렬 시점 | 반환 방식 | 기준 |
|---|---|---|
| 개업 전 결렬·출자자 배제 | 출자금 전액 반환 청구 | 부득이한 사유 해산청구 |
| 영업 중 탈퇴 | 지분 금전 반환 | 탈퇴 당시 조합재산 평가 |
- 개업 전 결렬·출자자 배제
- 반환 방식: 출자금 전액 반환 청구
- 기준: 부득이한 사유 해산청구
- 영업 중 탈퇴
- 반환 방식: 지분 금전 반환
- 기준: 탈퇴 당시 조합재산 평가
출처 - 민법 제719조, 제720조, 대법원 2005다62006 판결
사례처럼 개업 전에 결렬됐고 그 뒤 상대방이 혼자 영업하며 이익 배분과 장부 열람까지 거부했다면 이 판례의 사정과 가깝습니다. 다만 개업 뒤 몇 달 함께 운영했다면 탈퇴 당시 재산을 평가하는 원칙으로 돌아가므로, 결렬 시점과 배제된 경위를 자료로 확정하는 일이 먼저입니다.
동업 출자금 반환 대응 순서
- 출자 증빙 정리 - 계좌이체 내역과 영수증으로 출자한 금액과 날짜를 확정합니다. 반환 청구 금액의 기준이 됩니다.
- 결렬 시점 확정 - 다툼이 생긴 날과 개업일을 문자·대화 기록으로 정리합니다. 개업 전 결렬이면 전액 반환 주장이 가능합니다.
- 해산청구·탈퇴 통지 - 동업에서 빠지고 출자금을 돌려 달라는 뜻을 내용증명으로 보냅니다. 해제라는 표현보다 해산청구·탈퇴로 적습니다.
- 명의 정리 요구 - 내 명의 사업자등록의 폐업이나 명의 변경을 요구합니다. 방치하면 거래처 채무에 연대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가압류·소송 검토 - 상대방이 시설이나 보증금을 처분할 우려가 있으면 가압류를 먼저 검토합니다. 그다음 출자금 반환 청구 소송을 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출자를 현금이 아닌 노무나 물건으로 했거나 셋 이상이 동업한 경우는 계산 방식이 달라져 약정 내용과 장부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동업 해소에 따른 출자금 반환과 가압류·강제집행 사건을 수행합니다.
- 1
출자·결렬 기록 정리
이체 내역과 결렬 날짜 확정
- 2
내용증명 발송
해산청구·탈퇴와 반환 요구
- 3
가압류 신청
재산 처분 우려가 있을 때
- 4
반환 청구 소송
출자금 또는 지분 금액 청구
실무상 착안점
동업이 깨지면 대부분 「계약 해제하고 원금 돌려받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법원은 동업을 조합으로 보고 해제를 받아 주지 않습니다. 원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는 사업을 시작했는지, 누가 배제됐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날짜 기록이 결론을 가릅니다. 출자금을 보낸 날, 다툼이 시작된 날, 개업일, 상대방이 이익 배분과 장부 열람을 거부한 날이 문자와 이체 내역으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말로 한 약속은 상대방이 부인하면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이 기록은 출자금 반환 소송에서 전액 반환과 지분 정산 중 어느 원칙을 적용할지를 가르고, 가압류 신청에서 피보전채권을 소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명의를 빌려준 기록은 거래처의 청구에 대응할 때도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동업 해소에 따른 출자금 반환과 정산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출자 내역과 결렬 시점을 먼저 확정한 뒤 해산청구·탈퇴의 효과와 가압류 필요성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회계장부 등 열람·등사 가처분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출자금 이체 내역·동업 약정 문자나 계약서·사업자등록증을 준비해 주시면, 전액 반환 청구 가능성·지분 정산 방식·명의 정리와 가압류 필요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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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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