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계
세 사람이 동업하는 골재업체가 덤프트럭 임대료를 안 주면 각자에게 전액을 청구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청구할 수 있습니다. 동업체의 채무가 조합원 전원을 위해 상행위가 되는 거래에서 생겼다면 상법 제57조 제1항에 따라 조합원들이 연대책임을 지므로, 동업자 누구에게나 임대료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임대차계약서와 그 업체가 누구의 공동 영업인지 보여 주는 자료부터 확보하십시오.
임대료가 밀리기 시작했다면 계약서, 세금계산서, 입금 내역으로 밀린 개월 수와 금액을 확정하고, 사업자등록증명이나 현장 사진으로 그 업체를 누가 함께 운영하는지 확인해 두십시오. 누구에게 청구할지가 이 자료로 정해집니다.
계약서에 서명한 동업자 한 사람에게만 청구할 수 있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동업체의 영업으로 생긴 채무라면 서명하지 않은 동업자에게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Q씨는 2025년 2월 세 사람이 함께 운영하는 골재업체와 덤프트럭 1대를 월 450만원에 빌려주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계약서에는 그중 한 사람만 서명했고, 2025년 9월부터 임대료가 끊겨 2026년 2월까지 6개월분 2,700만원이 밀렸습니다. 서명한 사람은 돈이 없다고 버티고, 다른 두 사람은 자기는 계약 당사자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Q씨는 세 사람 모두에게 전액을 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동업체 채무를 동업자 각자에게 전액 청구할 수 있나요?
영업으로 생긴 채무라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그 1인 또는 전원에게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채무를 부담한 때에는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습니다. 대법원 1995. 8. 11. 선고 94다18638 판결은 동업체인 조합의 채무가 조합원 전원을 위해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생긴 것이라면 조합원들에게 이 규정을 적용해 연대책임을 인정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같은 판결은 세 사람이 공동으로 경영하는 골재업체가 덤프트럭을 빌리고 임대료를 내지 않은 사안에서, 동업자 한 사람에게 임대료 채무 전부의 연대책임을 인정했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상법」의 이 조문도 그대로입니다.
영업과 관계없는 동업 채무라면 어떻게 되나요?
민법 원칙이 적용됩니다. 조합 채권자는 채권이 생길 때 조합원들의 손실부담 비율을 알지 못했다면 각 조합원에게 똑같이 나눈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한 사람에게 전액을 청구하기는 어렵고, 3명이면 3분의 1씩 청구하는 방식이 됩니다.
| 구분 | 책임 방식 | 청구 범위 |
|---|---|---|
| 영업상 채무(상행위) | 연대책임 | 누구에게나 전액 |
| 영업과 무관한 채무 | 균분 책임 | 각자에게 나눈 금액 |
| 무자력 조합원이 있을 때 | 다른 조합원이 분담 | 못 갚는 부분을 균분 |
- 영업상 채무(상행위)
- 책임 방식: 연대책임
- 청구 범위: 누구에게나 전액
- 영업과 무관한 채무
- 책임 방식: 균분 책임
- 청구 범위: 각자에게 나눈 금액
- 무자력 조합원이 있을 때
- 책임 방식: 다른 조합원이 분담
- 청구 범위: 못 갚는 부분을 균분
출처 - 상법 제57조 제1항, 민법 제712조, 제713조; 대법원 1995. 8. 11. 선고 94다18638 판결
조합원 중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갚지 못하는 부분은 다른 조합원이 똑같이 나눠 갚을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행위가 아니더라도 한 사람의 무자력 때문에 채권 전부를 잃지는 않습니다.
동업체 재산과 동업자 개인 재산 중 무엇을 먼저 압류하나요?
어느 쪽이든 집행권원을 받은 상대방의 재산에 집행할 수 있습니다. 조합 재산은 조합원 합유라서 동업자 전원을 상대로 판결을 받아야 집행이 쉽고, 개인 재산은 판결을 받은 동업자 각자의 재산에 집행합니다. 동업자 전원을 피고로 삼아 연대 지급 판결을 받아 두면 선택지가 넓어집니다. 판결 전이라도 재산이 빠져나갈 염려가 있으면 동업자 각자의 예금이나 업체의 매출채권을 가압류해 둡니다. 가압류 대상은 임대료를 입금하던 계좌나 거래처 목록에서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동업체 채무 연대 청구 대응 순서
- 채권 금액 확정 - 계약서, 세금계산서, 입금 내역으로 밀린 임대료를 확정합니다. 청구금액과 지연손해금의 기준이 됩니다.
- 동업자 특정 - 사업자등록, 현장 운영, 대금 결제 계좌로 공동 경영자를 확인합니다. 피고로 삼을 사람을 정합니다.
- 상행위 여부 정리 - 거래가 그 업체의 영업을 위한 것인지 정리합니다. 상행위라면 전원에게 연대책임을 묻습니다.
- 보전처분 - 동업자 재산이나 업체 매출채권에 가압류를 신청합니다. 재산이 빠져나가기 전에 묶어 둡니다.
- 소송과 집행 - 동업자 전원을 상대로 연대 지급을 구하는 소송이나 지급명령을 신청하고, 판결 후 재산에 강제집행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업체가 법인으로 등기돼 있거나 동업자 중 일부가 이미 탈퇴한 경우라면 등기부와 탈퇴 경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동업체 채무의 추심과 가압류·강제집행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받을 돈이 있는 쪽은 계약서에 이름을 쓴 사람에게만 청구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동업자 중 다른 사람은 자기는 서명하지 않았다며 빠지려고 합니다. 동업체의 영업으로 생긴 채무라면 상법에 따라 모두가 연대책임을 지므로, 재산이 있는 동업자를 골라 전액을 받아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를 누가 함께 운영했는지 보여 주는 기록부터 모아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증의 공동대표 표시, 현장에서 지시를 한 사람, 임대료를 입금한 계좌 명의, 대금 문제로 연락한 사람과 날짜를 모아 두어야 합니다. 밀린 임대료를 독촉한 문자와 답변도 채무 승인 자료가 됩니다.
이 기록은 소송에서 동업자 전원을 피고로 특정하고 연대책임을 인정받는 근거가 되고, 가압류를 신청할 때 어느 동업자의 재산을 묶을지 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판결 후 강제집행 단계에서 재산이 있는 동업자를 골라 집행하는 데에도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동업체 채무의 추심과 가압류·강제집행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공동 경영자와 거래의 상행위성을 먼저 확인한 뒤 동업자 전원을 상대로 한 보전처분과 연대 청구를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대리점법 위반 손해배상 소송 대응
- 후발적 경정청구 및 관련 민사 조정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임대차계약서·세금계산서와 입금 내역·업체 사업자등록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상행위 해당 여부·연대책임 상대방·가압류와 지급명령 절차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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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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