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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자가 이미 빠진 식당에 식자재를 납품했는데 빠진 사람에게도 대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공동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식당에서 동업자가 빠진 뒤에도 거래처에 알리지 않아 여전히 공동 사업주로 믿고 납품했다면 탈퇴한 동업자에게도 식자재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 경우 탈퇴자가 상법 제24조의 명의대여자로서 남은 동업자와 연대해 책임진다고 봅니다. 지금은 납품할 때 탈퇴자를 사업주로 믿게 된 자료부터 모아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남은 동업자가 「그 사람은 이제 상관없다」고 하면, 언제 빠졌는지와 그 사실을 거래처에 알린 적이 있는지 물어 문자로 답을 받아 두십시오. 알린 적이 없다는 답이 탈퇴자 책임의 출발점이 됩니다.

거래처가 식당의 사업자등록 명의가 바뀌었는지 납품 때마다 조회해 볼 의무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3년부터 B씨와 C씨가 공동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식당에 식자재를 납품했습니다. C씨는 2025년 2월 동업에서 빠졌지만 간판과 명함, 결제 계좌는 그대로였고 A씨에게는 아무 연락이 없었습니다. A씨는 2025년 3월부터 8월까지 1,800만원어치를 더 납품했지만 대금을 받지 못했고, C씨는 탈퇴 뒤 거래라며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탈퇴한 동업자에게 명의대여자 책임을 묻는 요건은 무엇인가요?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탈퇴자가 자기 이름으로 영업하는 것을 허락한 외관이 있어야 하고, 거래처가 탈퇴자를 영업주로 잘못 알았어야 하며, 그 믿음으로 거래했어야 합니다. 이 요건이 갖춰지면 탈퇴자는 남은 동업자와 연대해 거래 대금을 갚을 책임을 집니다.

탈퇴한 동업자의 명의대여자 책임 판단 순서
  1. 1

    명의 외관

    공동 명의 등록·간판·명함이 남아 있음

  2. 2

    탈퇴 미통지

    거래처에 탈퇴 사실을 알리지 않음

  3. 3

    오인 거래

    거래처가 공동 사업주로 믿고 납품

  4. 4

    면책 사유 확인

    거래처의 악의·중과실은 탈퇴자가 증명

  5. 5

    연대 책임

    남은 동업자와 함께 대금 전액 책임

출처 - 상법 제24조, 대법원 2008. 1. 24. 선고 2006다21330 판결, 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0다10512 판결

공동 명의 사업자등록을 그대로 두거나 간판·명함에 이름이 남아 있으면 허락의 외관이 인정되기 쉽습니다. 반대로 거래처가 처음부터 남은 동업자만 알고 거래했다면 탈퇴자를 영업주로 믿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탈퇴자를 사업주로 믿었다는 건 어떻게 보여 주나요?

탈퇴 전부터 두 사람을 공동 사업주로 알고 거래한 기록으로 보여 줍니다. 대법원은 공동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거래처도 공동 사업주로 알고 거래해 왔다면, 탈퇴 후 등록을 단독 명의로 바꿨어도 거래처에 알리는 조치를 하지 않은 탈퇴자는 탈퇴 뒤 거래에도 명의대여자 책임을 진다고 보았습니다.

탈퇴 전 공동 명의로 받은 세금계산서, 두 사람 이름이 적힌 명함이나 계약서, 탈퇴자와 주고받은 주문 문자가 이런 자료입니다. 사례의 A씨처럼 2023년부터 공동 명의로 거래해 온 기록이 있으면 믿음을 보여 주기 쉽습니다.

탈퇴 사실을 알고 납품했다면 어떻게 되나요?

탈퇴자에게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명의대여자 책임은 영업주로 잘못 알고 거래한 제3자를 보호하려는 것이므로, 거래처가 명의대여 사실을 알았거나 모른 데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책임이 생기지 않습니다. 다만 거래처가 알았다거나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는 사실은 책임을 피하려는 탈퇴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탈퇴 인사 문자를 받았거나 공급받는 자 명의가 바뀐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면 거래처가 알았다고 볼 사정이 됩니다. 이 경우 대금은 남은 동업자에게만 청구합니다.

식자재 대금은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나요?

납품일마다 3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법」은 상인이 판매한 상품의 대가를 3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리게 합니다. 식자재 대금은 여기에 해당하므로 오래된 납품분부터 먼저 챙겨야 합니다.

탈퇴자와 남은 동업자는 연대책임을 지므로 두 사람을 함께 상대로 지급명령이나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동업 탈퇴자 식자재 대금 청구 대응 순서

  • 납품 내역 정리 - 탈퇴 전후로 나눠 납품일과 금액을 정리합니다. 탈퇴 뒤 납품분이 명의대여자 책임의 대상입니다.
  • 공동 명의 자료 수집 - 공동 명의 사업자등록증, 세금계산서, 명함, 간판 사진을 모읍니다. 탈퇴자를 사업주로 믿은 근거가 됩니다.
  • 통지 여부 확인 - 탈퇴 사실을 알리는 연락을 받은 적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없었다면 탈퇴자의 면책 주장이 어렵습니다.
  • 두 사람에게 이행 요구 - 남은 동업자와 탈퇴자 모두에게 내용증명으로 지급을 요구합니다. 연대책임이므로 누구에게나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지급명령·소송 - 응하지 않으면 두 사람을 함께 상대로 지급명령이나 소를 냅니다. 납품일부터 3년이 지나지 않게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탈퇴 뒤 처음 거래를 시작한 거래처이거나 간판·등록 명의가 모두 바뀐 뒤 납품했다면 외관과 믿음의 정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물품대금 청구와 명의대여자 책임을 둘러싼 민사·상사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식당 동업이 깨지면 빠진 사람은 이제 자기와 상관없다고 말하고, 거래처도 남은 사람에게만 받으려 합니다. 그러나 빠진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면 탈퇴자도 명의대여자로서 함께 책임질 수 있습니다. 남은 동업자가 폐업하면 탈퇴자가 실제 회수 상대가 되기도 합니다.

결론은 납품 당시 무엇을 보고 거래했는지에서 갈립니다. 간판과 명함, 공동 명의 세금계산서, 탈퇴자와 주고받은 주문 문자가 외관의 증거입니다. 탈퇴 통지를 받은 날짜가 있다면 그날 이후 납품분은 청구 근거가 달라집니다.

이 기록은 명의대여자 책임 소송에서 믿음의 근거가 되고, 판결 뒤에는 두 사람 가운데 재산이 있는 쪽을 골라 강제집행하는 근거가 됩니다. 식자재 대금은 3년 시효라 납품일 기준으로 청구 순서를 정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물품대금과 명의대여자 책임을 둘러싼 거래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납품 당시의 외관 자료와 탈퇴 통지 여부를 먼저 정리한 뒤 남은 동업자와 탈퇴자를 함께 상대로 청구와 집행을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공동 명의 사업자등록증 사본·납품 명세서와 세금계산서·탈퇴자와 주고받은 문자를 준비해 주시면, 명의대여자 책임 요건·탈퇴 사실을 알았는지·납품분별 시효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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