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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자가 빠진 걸 모르고 계속 거래했는데 빠진 사람에게도 대금을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공동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했던 동업자가 탈퇴하고도 거래처에 알리지 않아 여전히 공동사업주로 믿게 했다면 탈퇴 뒤 거래 대금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 경우 탈퇴한 동업자가 상법 제24조의 명의대여자로서 남은 동업자와 연대해 변제할 책임을 진다고 봅니다. 지금은 탈퇴 전후의 거래 명세와 상대방이 탈퇴 사실을 알린 적이 있는지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거래처 대표가 「그 사람은 오래전에 빠졌다」고 하면, 탈퇴 사실을 언제 어떤 방법으로 우리에게 알렸는지 물어 기록해 두십시오. 알리지 않았다면 탈퇴자도 책임을 집니다.

사업자등록 명의가 단독으로 바뀐 것을 거래처가 매번 등록증을 떼어 확인할 의무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사는 2022년부터 B씨와 C씨가 공동 명의로 운영하는 인테리어 업체에 자재를 납품해 왔습니다. C씨는 2024년 3월 동업에서 빠지고 사업자등록을 B씨 단독 명의로 바꿨지만 A사에는 알리지 않았습니다. A사는 그 뒤로도 같은 상호로 주문을 받아 2025년 말까지 4,000만원어치를 납품했는데 대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동업에서 빠진 사람도 명의대여자 책임을 지나요?

질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자기 성명이나 상호로 영업하도록 허락한 사람은 자기를 영업주로 잘못 알고 거래한 제3자에게 그 다른 사람과 연대해 변제할 책임을 집니다. 대법원은 공동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동업자가 탈퇴한 뒤 등록을 단독 명의로 바꿨더라도, 거래 상대방에게 알리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아 여전히 공동사업주로 믿게 했다면 탈퇴 뒤 거래에도 이 책임을 진다고 보았습니다.

탈퇴 전후 거래와 책임 범위(사례 기준)
  1. 2022년 거래 시작

    공동사업주 본인 채무

  2. 2024년 3월 탈퇴

    등록 명의만 단독 변경

  3. 탈퇴 통지 없음

    공동사업주 외관 유지

  4. 2025년 말 미수

    탈퇴자도 명의대여자 책임

출처 - 상법 제24조, 대법원 2008. 1. 24. 선고 2006다21330 판결

2026. 9. 28. 기준 현행 「상법」 제24조의 문언도 같은 내용입니다. 책임의 범위는 명의를 믿고 한 거래에서 생긴 채무 전부이고, 남은 동업자와 연대책임이어서 거래처는 둘 중 누구에게나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탈퇴 사실을 알았으면 탈퇴자는 책임을 면하나요?

면합니다. 명의대여자 책임은 명의자를 영업주로 잘못 알고 거래한 제3자를 보호하려는 것이어서, 거래 상대방이 명의대여 사실을 알았거나 모른 데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책임이 생기지 않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알았다거나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는 사실은 책임을 면하려는 탈퇴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사례처럼 탈퇴자가 아무 연락도 하지 않았고 상호·연락처·결제 계좌가 그대로였다면, 거래처에 중대한 과실을 인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반대로 탈퇴 인사 문자나 새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받았다면 사정이 달라집니다.

탈퇴한 동업자는 무엇을 했어야 책임을 피할 수 있었나요?

기존 거래처에 탈퇴 사실을 알렸어야 합니다. 대법원이 책임을 인정한 이유는 탈퇴 뒤에도 알리는 조치를 하지 않아 공동사업주라는 외관이 남았기 때문입니다. 탈퇴할 때 거래처마다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알리고 발송 기록을 보관하면, 그 뒤 거래에 대해서는 거래처가 알았다는 증명 자료가 됩니다.

사업자등록 명의 변경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본 것이 이 판결의 요지입니다. 등록 변경은 세무서에 대한 신고일 뿐 거래처에 대한 통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동업 탈퇴자 명의대여자 책임 대응 순서

  • 거래 명세 정리 - 탈퇴 전후로 나눠 납품일과 금액을 정리합니다. 탈퇴 뒤 거래분이 청구 대상입니다.
  • 명의 외관 자료 수집 - 공동 명의 사업자등록증, 명함, 계약서, 세금계산서를 모읍니다. 공동사업주로 믿은 근거가 됩니다.
  • 통지 여부 확인 - 탈퇴 사실을 알리는 연락을 받은 적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없었다면 탈퇴자의 면책 주장이 어렵습니다.
  • 연대 청구 통지 - 남은 동업자와 탈퇴자 모두에게 대금 지급을 내용증명으로 요구합니다. 둘 중 누구에게나 전액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지급명령·소송 - 응하지 않으면 두 사람을 공동 피고로 지급명령이나 소를 냅니다. 물품대금은 3년 시효를 넘기지 않게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탈퇴자가 거래처 담당자에게 구두로만 알렸다고 주장하거나 세금계산서 발행 명의가 중간에 바뀐 경우에는 거래 기록 전체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물품대금 청구와 명의대여자 책임을 둘러싼 민사·상사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동업에서 빠진 사람들은 「사업자등록을 정리했으니 이제 나와는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대법원은 세무서 신고보다 거래처가 본 외관을 기준으로 삼아, 알리지 않은 탈퇴자에게 그 뒤 거래까지 책임을 지웁니다. 거래처 입장에서는 청구할 수 있는 상대가 한 명 더 있는 셈입니다.

결론은 통지 기록에서 갈립니다. 탈퇴일, 사업자등록 변경일, 거래처에 알린 날짜와 방법, 탈퇴 뒤 첫 거래일이 서로 어떤 순서인지 증빙으로 남아야 합니다. 거래처 쪽은 탈퇴 뒤에도 같은 상호·계좌로 거래한 기록을, 탈퇴자 쪽은 통지 문자와 발송 내역을 모아야 합니다.

이 기록은 명의대여자 책임 소송에서 외관 신뢰와 중대한 과실 여부를 가르는 증거가 되고, 판결 뒤에는 자력 있는 쪽을 골라 강제집행하는 근거가 됩니다. 남은 동업자가 폐업하거나 재산이 없을 때 탈퇴자에 대한 청구가 실제 회수 경로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물품대금과 명의대여자 책임을 둘러싼 거래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탈퇴 전후 거래와 통지 기록을 먼저 나눠 정리한 뒤 명의자와 실제 영업자를 함께 상대로 청구와 집행을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공동 명의 사업자등록증 사본·거래 명세서와 세금계산서·탈퇴 관련 연락 기록을 준비해 주시면, 명의대여자 책임 성립·거래처의 중대한 과실 여부·탈퇴 전후 청구 범위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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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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