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일반
발행인이 거짓 분실신고로 제권판결을 받아 담보금을 찾아갔으면 은행도 책임지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9 갱신
은행이 제권판결문을 받은 뒤 1개월이 지나기 전에 사고신고담보금을 내줬다면 은행은 면책을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불복의 소 제기기간이 1개월이라는 점을 들어 그 전에 지급한 은행에 과실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은행이 담보금을 지급한 날과 제권판결문을 제출받은 날을 확인하십시오.
제권판결에 대한 불복의 소는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권판결을 받은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안에 내야 하고, 제권판결 선고일부터 3년이 지나면 낼 수 없습니다. 1개월은 늘릴 수 없는 불변기간입니다.
어음이 제권판결로 무효가 됐다고 받을 돈이 모두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불복의 소, 은행에 대한 청구, 발행인에 대한 손해배상이 따로 남아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납품업체 A사는 2025년 3월 거래처 B사로부터 대금 3,000만원 대신 B사가 발행한 약속어음을 배서받아 가지고 있었습니다. B사는 은행에 어음 분실신고를 하고 사고신고담보금 3,000만원을 맡긴 뒤 공시최고를 거쳐 2025년 10월 제권판결을 받았고, 판결문을 제출한 지 25일 만에 은행에서 담보금을 찾아갔습니다. A사는 불복의 소로 제권판결을 취소시킨 뒤 어음금 판결까지 받았는데, 은행이 이미 담보금을 내줬다며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제권판결이 나면 내가 가진 어음은 어떻게 되나요?
무효가 됩니다. 제권판결에서는 증권의 무효를 선고하고, 신청인은 그 판결로 어음을 가진 것과 같은 지위를 회복합니다. 대법원 1994. 10. 11. 선고 94다18614 판결은 제권판결이 신청인이 실제 권리자임을 확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소지인은 무효가 된 어음으로 어음금을 청구할 수 없고 공시최고의 공고 전에 선의취득했어도 같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정당한 소지인이 가장 먼저 할 일은 제권판결을 취소시키는 것입니다. 제권판결에는 상소를 할 수 없고,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권판결을 받은 때 등 법이 정한 사유가 있을 때만 신청인을 상대로 불복의 소를 낼 수 있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사소송법」의 사유는 8가지입니다.
은행이 발행인에게 담보금을 내준 것은 유효한가요?
지급 당시 은행에 악의나 과실이 없어야 유효합니다. 제권판결을 받은 사람은 지급 당시 채권의 준점유자에 해당하므로, 뒤에 제권판결이 취소되어도 은행이 선의·무과실이었다면 면책됩니다.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는 변제자가 선의이며 과실이 없는 때에만 효력이 있습니다.
분실신고·담보금 예치
발행인이 은행에 예치
제권판결 선고
3년 제소기간 시작
판결문 은행 제출
1개월 지급 유예 시작
제출 후 1개월
이 전 지급은 과실 인정
불복의 소
안 날부터 1개월 안
출처 - 민사소송법 제491조, 대법원 1999. 3. 12. 선고 97다44966 판결
대법원 1999. 3. 12. 선고 97다44966 판결은 과실이 없으려면 제권판결을 받은 사람이 무권리자라는 점을 과실 없이 몰랐어야 할 뿐 아니라 담보금 지급시기와 절차에 관한 약정도 지켰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당시 어음교환소 규약은 제권판결문 제출 후 1개월이 지나야 담보금을 지급하도록 정했고, 이를 어긴 은행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제출 25일 만에 지급했다면 이 기준에 걸립니다.
거짓 분실신고를 한 발행인에게는 무엇을 물을 수 있나요?
손해배상과 형사책임을 함께 물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9. 5. 14. 선고 99다6463 판결은 소지인을 알면서 그 소재를 모르는 것처럼 법원을 속여 제권판결을 받은 사람은 정당한 소지인에게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을 지고, 소지인이 불복의 소에서 졌어도 마찬가지라고 보았습니다.
| 상대방 | 수단 | 요건 |
|---|---|---|
| 발행인 | 제권판결 불복의 소 | 안 날부터 1개월 |
| 지급은행 | 담보금 지급 청구 | 지급 당시 은행 과실 |
| 발행인 | 불법행위 손해배상 | 법원 기망 |
| 발행인 | 사기죄 고소 | 허위 분실 사유 |
- 발행인
- 수단: 제권판결 불복의 소
- 요건: 안 날부터 1개월
- 지급은행
- 수단: 담보금 지급 청구
- 요건: 지급 당시 은행 과실
- 발행인
- 수단: 불법행위 손해배상
- 요건: 법원 기망
- 발행인
- 수단: 사기죄 고소
- 요건: 허위 분실 사유
출처 - 민사소송법 제490조, 민법 제750조, 형법 제347조
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도3213 판결은 어음 발행인이 다른 사람이 어음을 가진 사실을 알면서 허위 분실 사유로 공시최고를 신청해 제권판결을 받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어음채무를 면한 데 대해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허위 제권판결 대응 순서
- 제권판결 확인 - 법원에서 제권판결 사건번호와 선고일을 확인합니다. 3년 제소기간의 기산점이 됩니다.
- 불복의 소 제기 - 거짓 신청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안에 공시최고를 한 법원에 소를 냅니다. 기간을 넘기면 제권판결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
- 은행 지급 경위 확인 - 은행에 담보금 지급일과 제권판결문 제출일을 확인합니다. 1개월 경과 전 지급이면 은행의 과실 주장 근거가 됩니다.
- 어음금 청구 - 제권판결 취소가 확정되면 발행인을 상대로 어음금 판결을 받습니다. 판결문으로 은행에 담보금 지급을 청구합니다.
- 손해배상·고소 검토 - 불복의 소를 놓쳤다면 발행인에게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사기죄 고소를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현재 적용되는 어음교환 규약과 은행 약정의 담보금 지급 조건은 은행별 약정서 원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약속어음금·제권판결 불복 소송과 사기 고소 대리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어음을 가진 쪽은 「제권판결이 났으니 끝났다」고 체념하기 쉽습니다. 실제로는 불복의 소, 은행의 지급 과실, 발행인의 손해배상과 사기죄까지 여러 갈래가 남아 있습니다. 다만 각 갈래마다 기간과 요건이 달라 순서를 놓치면 길이 하나씩 닫힙니다.
결론을 가르는 것은 날짜입니다. 제권판결 선고일, 소지인이 그 사실을 안 날, 발행인이 판결문을 은행에 낸 날, 은행이 담보금을 내준 날이 모두 확인돼야 합니다. 특히 은행 쪽 날짜는 소지인이 요청하지 않으면 드러나지 않으므로 사실조회나 문서제출명령으로 확보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날짜들은 불복의 소가 기간 안에 제기됐는지, 은행이 1개월을 지켰는지를 판단하는 직접 증거가 됩니다. 발행인이 소지인을 알고 있었다는 문자나 거래 기록은 불법행위와 사기죄의 고의를 보여 주는 자료로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약속어음금 청구와 제권판결 불복 사건, 관련 사기 고소를 수행해 왔으며, 제권판결 선고일과 은행 지급일을 먼저 확정한 뒤 불복의 소와 은행·발행인에 대한 청구를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형사 공판 변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약속어음 사본·배서 경위 자료·제권판결문·은행의 담보금 지급 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불복의 소 제기기간·은행의 지급 과실 여부·발행인에 대한 손해배상과 고소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1999. 3. 12. 선고 97다44966 판결
- 민사소송법 제491조
- 민사소송법 제496조
- 민사소송법 제490조 제2항 제7호
- 민법 제470조
- 민법 제750조
- 형법 제347조 제1항
- 민사소송법 제490조 제1항·제2항
- 민사소송법 제491조 제1항·제3항·제4항
2026.09.29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