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절차
수표 소지인이 연락했는데도 분실자가 제권판결을 받았다면 불복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소지인이 전화 등 비공식 경로로 연락했을 뿐이라면 분실자가 그 뒤 제권판결을 받았어도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대법원은 보았습니다. 지금은 소지인이 분실자에게 소송이나 지급명령 같은 공식 절차로 청구한 기록이 있는지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제권판결에 대한 불복의 소는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이 있었음을 안 날부터 1월 안에 내야 하고, 제권판결 선고일부터 3년이 지나면 낼 수 없습니다. 둘 다 지나면 다툴 길이 막힙니다.
수표를 가진 사람이 분실자에게 여러 번 연락했다는 사정만으로 제권판결이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불복이 가능한 경우는 판례가 정한 몇 가지 유형으로 좁혀져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도매업자 B씨는 2025년 11월 거래처에서 물품대금으로 액면 500만원짜리 당좌수표를 받았습니다. 지급제시하자 발행 명의인 A씨가 분실신고를 해 두었다는 이유로 지급이 거절됐고, B씨는 A씨에게 여러 차례 전화와 문자로 해결을 요구했습니다. A씨는 그 뒤 공시최고를 거쳐 2026년 8월 제권판결을 받았고, B씨는 불복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소지인을 알면서 제권판결을 받으면 불복 사유가 되나요?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제권판결에는 상소를 할 수 없고,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권판결을 받은 때 등 법이 정한 사유가 있을 때만 신청인을 상대로 한 소로 불복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7. 7. 25. 선고 97다16985 판결은 분실자가 증권의 현재 소지인을 알면서도 소재를 모르는 것처럼 공시최고기일에 진술해 법원을 속이고 제권판결을 받았다면 부정한 방법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소지인이 연락만 해 온 경우도 부정한 방법인가요?
원칙적으로 아닙니다. 대법원 1996. 8. 23. 선고 96다23900 판결은 수표 소지인이 10여 차례 연락해 수표금 해결을 요구했는데도 분실자가 공시최고를 신청해 제권판결을 받은 사안에서, 비공식적 경로로 소지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의 연락을 받은 것만으로는 부정한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판결은 분실자가 증권을 소지한 적이 없거나 스스로 넘겨주고도 분실한 것처럼 신청한 경우, 별개의 소송 등 절차에서 소지인의 청구를 받으면서 이를 숨긴 경우를 부정한 방법의 예로 들었습니다.
| 분실자의 사정 | 부정한 방법 |
|---|---|
| 소지인을 알면서 모르는 척 진술 | 해당 |
| 증권을 넘겨주고 분실했다고 신청 | 해당 |
| 다른 절차에서 청구받고 숨김 | 해당 |
| 비공식 연락만 받음 | 해당하지 않음 |
- 소지인을 알면서 모르는 척 진술
- 부정한 방법: 해당
- 증권을 넘겨주고 분실했다고 신청
- 부정한 방법: 해당
- 다른 절차에서 청구받고 숨김
- 부정한 방법: 해당
- 비공식 연락만 받음
- 부정한 방법: 해당하지 않음
출처 - 대법원 1997. 7. 25. 선고 97다16985 판결, 대법원 1996. 8. 23. 선고 96다23900 판결
2026. 9. 30. 기준 현행 「민사소송법」 조문도 원안 당시 구법과 같은 내용입니다. 소지인이 전화나 문자로만 요구했다면 제권판결 불복은 어렵고, 소송이나 지급명령처럼 공식 절차로 청구해 두었다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권판결 불복이 어렵다면 수표 소지인은 무엇을 할 수 있나요?
수표를 넘겨준 사람에게 원인관계에 따른 대금을 청구하는 방법이 남아 있습니다. 물품대금으로 수표를 받았다면 그 거래 상대방에게 물품대금 지급을 구할 수 있습니다. 또 공시최고가 진행 중이라면 공시최고기일까지 권리를 신고하고 수표를 제출해 제권판결을 막는 것이 가장 직접적인 대응입니다.
제권판결 불복 대응 순서
- 공고 확인 - 대법원 전자공고 등에서 공시최고의 공고와 기일을 확인합니다. 기일 전이면 권리 신고로 막을 수 있습니다.
- 권리 신고 - 공시최고기일까지 수표 원본을 제출하고 권리를 신고합니다. 신고가 있는데 법률에 어긋나게 판결하면 불복 사유가 됩니다.
- 공식 청구 기록 남기기 - 분실자에게 소송이나 지급명령으로 수표금을 청구합니다. 이를 숨긴 제권판결은 부정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 불복의 소 제기 - 부정한 방법을 안 날부터 1월 안에 소를 냅니다. 선고일부터 3년이 지나면 낼 수 없습니다.
- 원인관계 청구 - 제권판결 불복이 어렵다면 수표를 준 거래 상대방에게 물품대금을 청구합니다. 소멸시효를 함께 확인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소지인이 어떤 방식으로 권리를 주장했는지는 문자·내용증명·소송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수표·어음금 청구와 제권판결 불복 소송을 수행합니다.
공시최고기일 전
권리 신고·수표 제출
부정한 방법을 안 날
1월 기간 시작
안 날부터 1월
불복의 소 마감
선고일부터 3년
제기 절대 한도
실무상 착안점
수표를 정당하게 받은 사람은 분실신고 때문에 지급이 거절되고, 분실자가 제권판결까지 받으면 억울하다고 느낍니다. 몇 번이나 연락했으니 분실자가 소지인을 알았던 것이고, 그렇다면 제권판결은 무효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판례는 연락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봅니다.
결론을 바꾸는 것은 공식 절차의 기록입니다. 공시최고의 공고일과 기일, 권리 신고서 제출일, 분실자에게 소장이나 지급명령을 송달한 날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문자나 전화 기록은 연락 사실만 보여 줄 뿐 부정한 방법을 증명하기에는 약합니다.
이 기록은 제권판결 불복의 소에서 1월 기간의 기산점과 부정한 방법 여부를 가르는 증거가 됩니다. 불복이 막히면 원인관계에 따른 물품대금 청구로 방향을 바꾸어야 하므로, 거래 상대방에 대한 대금 채권의 시효도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수표·어음금 청구와 제권판결 불복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공시최고의 기록과 소지인의 권리 주장 경위를 먼저 확인한 뒤 불복의 소와 원인관계 청구 중 가능한 길을 고르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명도·임대차 분쟁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수표 원본 또는 사본·지급거절 증명·제권판결문·분실자와 주고받은 연락 기록을 준비해 주시면, 제권판결 불복 사유와 기간, 원인관계에 따른 대금 청구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1996. 8. 23. 선고 96다23900 판결
- 민사소송법 제491조
- 민사소송법 제490조 제2항 제7호
- 민사소송법 제490조 제2항 제6호
- 민사소송법 제490조
- 대법원 1997. 7. 25. 선고 97다16985 판결
- 민사소송법 제490조 제1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