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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절차

제권판결 불복 소송에 수표금 청구를 같이 넣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제권판결 불복의 소에 그 취소판결의 확정을 조건으로 한 수표금 청구를 함께 내면 수표금 청구 부분은 부적법해 각하됩니다. 대법원은 형성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그 결과를 전제로 한 이행청구를 병합할 수 없고 장래이행의 소 요건도 갖추지 못했다고 봅니다. 지금은 제권판결을 안 날을 기록하고 불복의 소만 1월 안에 내십시오.

기한

제권판결 불복의 소는 제권판결이 있다는 것을 안 날부터 1월 안에 내야 하고, 제권판결이 선고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낼 수 없습니다. 이 기간은 불변기간입니다.

수표를 빼앗겼다고 수표금 청구를 서둘러 같은 소장에 넣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제권판결이 취소돼 확정되면 그때 수표금을 청구해도 늦지 않도록 기간 관리만 하시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도매업자 B씨는 2024년 거래처에서 물품대금으로 3,500만원짜리 자기앞수표를 받았는데, 수표를 넘겨준 거래처 직원이 2025년 수표를 잃어버렸다며 공시최고를 신청해 제권판결을 받았습니다. B씨는 2026년 은행에서 지급을 거절당하고서야 제권판결 사실을 알았습니다. 소장을 준비하던 B씨는 제권판결 취소와 함께 취소가 확정되면 수표금을 달라는 청구도 한 번에 넣어도 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제권판결 불복의 소와 수표금 청구를 함께 낼 수 있나요?

아니요, 제권판결 불복의 소에 그 취소판결의 확정을 조건으로 한 수표금 청구를 병합하면 수표금 청구 부분은 부적법해 각하됩니다. 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2다36661 판결의 결론입니다.

제권판결 불복의 소는 판결이 확정돼야 비로소 권리관계가 바뀌는 형성의 소입니다. 형성의 소가 인용돼 확정되기 전에는 그로써 생길 법률관계를 전제로 한 이행청구를 함께 낼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불복의 소가 기각되면 수표금 청구 심리가 헛수고가 되고, 피고에게도 인용될 경우를 대비한 방어 부담을 지운다는 점도 이유로 들었습니다.

장래이행의 소로 보면 허용되지 않나요?

아니요, 제권판결 취소판결이 확정될지 불확실한 상태에서 그 확정을 조건으로 한 수표금 청구는 장래이행의 소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장래이행의 소는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어야 낼 수 있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사소송법」도 장래이행의 소를 이 요건 아래에서만 허용합니다. 상대방이 지금부터 이행을 거부할 것이 분명하다는 사정만으로는 제권판결이 취소될지 모르는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기 때문에, 조건부 수표금 청구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제권판결에 불복하려면 어떤 사유가 필요한가요?

제권판결에는 상소를 할 수 없고, 법이 정한 사유가 있을 때 제권판결 신청인을 상대로 한 소로만 불복할 수 있습니다. 수표 소지인이 권리를 신고했는데도 법률에 어긋나게 판결한 경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권판결을 받은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제권판결 불복과 수표금 청구 순서
  1. 제권판결 선고

    3년 기간 시작

  2. 제권판결을 안 날

    1월 기간 시작

  3. 1월 안

    신청인 상대로 불복의 소 제기(수표금 청구는 넣지 않음)

  4. 취소판결 확정

    수표금 또는 원인채권 청구

출처 - 민사소송법 제490조, 제491조, 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2다36661 판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제권판결을 다투는 경우에는 1월의 기간을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셉니다. 수표를 정당하게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 신청인이 수표 소재를 알면서 분실했다고 신고한 사실을 보여 줄 자료가 필요합니다.

제권판결 불복 대응 순서

  • 제권판결 확인 - 공시최고의 사건번호와 제권판결 선고일, 신청인을 확인합니다. 3년 기간과 피고가 여기서 정해집니다.
  • 안 날 기록 - 제권판결 사실이나 부정한 방법을 안 날을 증빙과 함께 적습니다. 1월 기간의 기산점입니다.
  • 불복 사유 정리 - 수표 취득 경위와 신청인의 허위 신고를 보여 줄 자료를 모읍니다. 제490조 제2항 각 호 중 무엇에 해당하는지 정합니다.
  • 불복의 소 단독 제기 - 수표금 청구는 넣지 않고 제권판결 취소만 구합니다. 병합하면 그 부분이 각하됩니다.
  • 확정 후 수표금 청구 - 취소판결이 확정되면 수표금이나 원인채권을 청구합니다. 청구권의 시효를 미리 확인해 둡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수표 발행인이 이미 공탁했거나 원인채권에 따로 담보가 있다면 공탁서와 거래 서류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제권판결 불복의 소와 수표금·약속어음금 청구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제권판결로 수표를 무효로 만든 상대를 보면 수표 소지인은 「불복 소송과 수표금 청구를 한 번에 끝내자」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대법원은 제권판결 취소가 확정되기 전의 조건부 수표금 청구를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합니다. 한 소장에 모두 넣으면 오히려 일부가 각하되고 소송비용만 늘어납니다.

제권판결 다툼은 기간 싸움입니다. 제권판결 선고일, 그 사실을 안 날, 신청인의 허위 신고를 안 날을 각각 증빙과 함께 남겨 두어야 1월과 3년 기간을 지켰는지 증명할 수 있습니다. 공시최고의 공고문과 권리 신고서 사본도 함께 보관해야 합니다.

이 기록은 불복의 소가 적법한지를 가르고, 이어지는 수표금 청구와 집행의 출발점이 됩니다. 취소판결이 확정된 날을 기준으로 수표금이나 원인채권을 청구하게 되므로, 그 사이 청구권 시효가 지나지 않도록 원인채권에 대한 가압류나 시효중단 조치를 함께 해 두어야 회수까지 이어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제권판결 불복의 소와 수표금·약속어음금 청구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제권판결을 안 날과 불복 사유를 먼저 확정한 뒤 취소 확정 이후의 수표금 청구와 원인채권 보전을 함께 설계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명도·임대차 분쟁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제권판결문·공시최고의 공고문·수표 사본과 취득 경위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불복 기간 준수 여부·제490조 제2항의 불복 사유·취소 확정 후 수표금 청구 시점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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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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