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절차
가지고 있던 수표를 잃어버렸는데 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분실한 수표는 법원에 공시최고를 신청해 제권판결을 받으면 수표 없이도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은 분실된 증권의 무효선고를 위한 공시최고의 절차를 두고, 제권판결로 수표를 무효로 한 뒤 신청인이 권리를 주장하게 합니다. 지금은 수표 번호·발행은행·금액을 확인하고 분실 경위를 적어 두십시오.
수표를 잃어버린 것을 안 즉시 발행은행에 사고신고를 하고, 수표 번호·금액·발행일과 분실 날짜·장소를 적어 두십시오. 공시최고의 신청서에 이 내용을 그대로 적어야 합니다.
수표 원본이 없다고 해서 돈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수표 사본이 없어도 번호와 금액 같은 필요한 사항만 제시하면 공시최고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E씨는 2026년 6월 거래처에서 물품대금으로 5,000만원짜리 자기앞수표를 받아 가방에 넣어 두었다가 이동 중에 가방째 잃어버렸습니다. 곧바로 발행은행에 사고신고를 했지만 은행은 제권판결 없이는 돈을 내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E씨는 수표 사본도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돈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잃어버린 수표로도 돈을 받을 수 있나요?
제권판결을 받으면 받을 수 있습니다. 도난·분실되거나 없어진 증권은 공시최고를 거쳐 제권판결로 무효를 선고받을 수 있고, 제권판결이 내려지면 신청인은 증권에 따라 의무를 지는 사람에게 증권에 따른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수표라면 발행인이나 지급은행을 상대로 지급을 청구하게 됩니다.
제권판결에서는 증권의 무효를 선고합니다. 그 뒤 분실한 수표를 누군가 들고 와도 그 수표로는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되므로, 신청인이 수표를 가진 사람과 같은 지위를 회복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사소송법」의 공시최고의 규정은 원안 당시와 같습니다.
공시최고를 어느 법원에 어떻게 신청하나요?
수표에 적힌 지급지의 지방법원에 서면으로 신청합니다. 증권에 이행지 표시가 없으면 발행인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 관할하고, 이 관할은 전속관할입니다. 신청서에는 신청 이유와 제권판결을 청구하는 취지를 밝혀야 합니다.
신청인은 수표의 등본을 내거나 수표의 존재와 중요한 내용을 충분히 알 수 있는 사항을 제시해야 합니다. 또 수표를 잃어버린 사실과 신청할 수 있는 이유가 되는 사실을 소명해야 합니다. 경찰 분실신고 확인서, 은행 사고신고 접수증, 수표를 받은 거래 내역이 소명 자료로 쓰입니다.
제권판결까지는 얼마나 걸리나요?
법원이 신청을 허가하면 공시최고를 공고하고, 공시최고기간은 공고가 끝난 날부터 3월 뒤로 정해야 합니다. 이 기간 동안 수표를 가진 사람은 권리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공고와 기일 진행을 합치면 신청부터 제권판결까지 수개월이 걸립니다.
분실 직후
은행 사고신고·경찰 분실신고
신청
지급지 지방법원에 서면 신청
공고
법원이 공시최고를 공고
공고 종료 후 3월
공시최고기일, 신청인 진술
제권판결
수표 무효 선고 후 지급청구
신청인은 공시최고기일에 출석해 신청 이유와 제권판결을 청구하는 취지를 진술해야 합니다. 법원은 진술을 들은 뒤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제권판결을 선고하고, 이유가 없으면 결정으로 신청을 각하합니다. 기일에 나가지 않으면 절차가 늦어지므로 기일 통지서를 받으면 날짜를 바로 적어 두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수표를 가지고 권리를 신고하면요?
신청 이유로 내세운 권리를 다투는 신고가 있으면 법원은 그 권리에 대한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절차를 중지하거나, 신고한 권리를 유보하고 제권판결을 합니다. 수표를 선의로 취득한 사람이 나타나면 그 사람과 권리 다툼을 따로 해야 합니다.
수표 분실 대응 순서
- 사고신고 - 발행은행에 곧바로 분실 사고신고를 합니다. 다른 사람이 수표로 돈을 찾는 것을 막는 첫 조치입니다.
- 분실신고 확인서 - 경찰에 분실신고를 하고 확인서를 받습니다. 공시최고의 신청 때 분실 사실의 소명 자료가 됩니다.
- 공시최고의 신청 - 수표 지급지 관할 지방법원에 서면으로 신청합니다. 수표 번호·금액·발행일을 적습니다.
- 공시최고기일 출석 - 공고 뒤 3월이 지나 열리는 기일에 출석해 진술합니다. 나가지 않으면 절차가 늦어집니다.
- 제권판결로 지급청구 - 제권판결 정본을 은행에 제출해 지급을 청구합니다. 수표 없이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수표를 이미 누군가 은행에 제시했거나 권리신고가 들어온 경우에는 거래 경위와 은행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어음·수표금 청구와 채권추심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수표를 잃어버린 분들은 「은행에 신고했으니 해결됐다」고 생각하거나, 반대로 「원본이 없으니 끝났다」고 체념합니다. 사고신고는 지급을 멈출 뿐이고, 돈을 받으려면 제권판결이 있어야 합니다. 원본이나 사본이 없어도 번호와 금액만 알면 절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기록이 전부입니다. 수표를 받은 날과 상대방, 수표 번호, 분실한 날짜와 장소, 은행 사고신고 시각, 경찰 분실신고 확인서를 남겨야 합니다. 수표를 받은 거래의 세금계산서나 입금 기록도 수표가 존재했다는 소명 자료가 됩니다.
이 기록은 공시최고의 신청에서 분실 사실을 소명하는 자료가 되고, 누군가 권리를 신고해 오면 그 사람이 수표를 선의로 얻었는지 다투는 근거가 됩니다. 제권판결이 부정한 방법으로 났다는 불복의 소가 들어올 때도 신청인의 정당한 권리를 뒷받침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어음·수표금 청구와 강제집행·채권추심을 수행해 왔으며, 유가증권을 잃어버린 사건에서는 사고신고와 분실 소명 자료를 먼저 갖춘 뒤 공시최고를 거친 지급청구 순서를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수표 번호와 금액을 적은 메모·은행 사고신고 접수증·경찰 분실신고 확인서와 수표를 받은 거래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관할 법원·분실 사실 소명 방법·제권판결 뒤 지급청구 절차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민사소송법 제497조
- 민사소송법 제494조 제1항
- 민사소송법 제492조 제1항
- 민사소송법 제496조
- 민사소송법 제477조 제1항
- 민사소송법 제494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81조
- 민사소송법 제486조
- 민사소송법 제487조 제1항
- 민사소송법 제490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91조
- 민사소송법 제476조 제2항·제3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