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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 발행인이 분실했다고 속여 제권판결을 받으면 어음 소지인은 어떻게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어음을 넘겨준 사람이 분실했다고 속여 제권판결을 받았다면, 정당한 소지인은 제권판결 불복의 소와 손해배상 청구로 다툴 수 있습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제권판결은 불복 사유이고, 그 사유를 안 날부터 1월, 선고일부터 3년 안에 소를 내야 합니다. 지금은 제권판결 사실과 속임수를 알게 된 날부터 적어 두십시오.

기한

거짓 방법으로 받은 제권판결을 이유로 한 불복의 소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1월 안에 내야 하고, 이 기간은 불변기간입니다. 제권판결 선고일부터 3년이 지나면 제기할 수 없습니다.

제권판결이 났다고 해서 어음이 그대로 휴지가 되었다고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D씨는 2025년 거래처에서 물품대금으로 액면 3,000만원 약속어음을 배서받았습니다. 그런데 어음 발행인인 E사는 선급금으로 준 어음인데 납품을 받지 못했다며, 어음을 분실했다고 법원에 공시최고를 신청해 2026년 초 제권판결을 받았습니다. D씨는 만기에 지급을 요구했다가 제권판결 때문에 거절당했고, 어음상 권리를 되찾을 방법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상대에게 건네준 어음도 분실했다며 제권판결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없습니다. 증권의 무효선고를 위한 공시최고의 신청은 도난·분실되거나 없어진 증권에 대해서만 허용되고, 이는 점유자의 의사에 반해 소지를 잃은 경우를 말합니다. 대금 대신 스스로 넘겨준 어음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자기 의사에 반해 잃어버렸더라도 누가 가지고 있는지 알게 되었다면 그 사람에게 반환을 청구해야 하고 공시최고를 할 수 없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사소송법」도 공시최고를 권리를 신고하지 않으면 잃게 된다고 법률로 정한 경우에만 허용합니다.

속여서 받은 제권판결은 어떻게 다투나요?

제권판결에는 항소·상고를 할 수 없고, 공시최고를 신청한 사람을 상대로 한 제권판결 불복의 소로 다툽니다.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권판결을 받은 때가 불복 사유입니다.

대법원 2004. 11. 11. 선고 2004다4645 판결은 전 소지인이 현 소지인을 알면서도 소재를 모르는 것처럼 공시최고기일에 진술해 법원을 속이고 제권판결을 받았다면 이 불복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스스로 넘겨준 어음을 분실했다고 신청한 경우도 같은 구조로 다툴 수 있습니다.

불복의 소 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일반 불복 사유는 제권판결이 있다는 것을 안 날부터, 거짓 방법을 이유로 할 때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1월입니다. 원안은 제권판결을 안 날부터 계산한다고 했지만, 제7호 사유는 속임수를 안 날이 기준이라는 점을 바로잡습니다. 대법원 2004다4645 판결도 제권판결 존재를 안 것만으로 사유까지 알았다고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제권판결 불복의 소 기한
  1. 제권판결 선고일

    3년 기간 시작

  2. 속임수를 안 날

    1월 기간 시작(제7호 사유)

  3. 안 날부터 1월

    불복의 소 제기 마감(불변기간)

  4. 선고일부터 3년

    사유를 몰랐어도 제기 불가

출처 - 민사소송법 제491조

어느 경우든 제권판결 선고일부터 3년이 지나면 소를 낼 수 없습니다. 지급 거절을 받은 날, 제권판결 사실을 확인한 날, 발행인이 어음을 넘겨준 사실을 숨겼다는 것을 안 날을 따로 기록해야 합니다.

제권판결로 입은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5. 2. 3. 선고 93다52334 판결은 현 소지인을 알면서 법원을 속여 제권판결을 받은 전 소지인은 정당한 소지인이 어음상 권리와 이득상환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불복의 소와 별도로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허위 분실 제권판결 대응 순서

  • 제권판결 확인 - 지급 거절 사유와 제권판결의 사건번호·선고일을 확인합니다. 3년 기간의 기산점이 됩니다.
  • 속임수 자료 수집 - 발행인이 어음을 거래처에 직접 넘겨준 계약서·영수증·문자를 모읍니다. 분실이 아니라는 점을 증명하는 핵심 자료입니다.
  • 기한 계산 - 속임수를 안 날부터 1월을 계산해 달력에 적습니다. 불변기간이라 연장되지 않습니다.
  • 불복의 소 제기 - 공시최고를 신청한 사람을 상대로 제권판결을 한 법원에 소를 냅니다. 제권판결 취소가 인정되면 어음상 권리를 다시 행사할 수 있습니다.
  • 손해배상 병행 - 발행인을 상대로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와 재산 가압류를 검토합니다. 불복의 소 결과와 별개로 회수 수단을 확보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어음이 여러 번 배서되었거나 발행인과 거래처 사이에 원인관계 항변이 얽혀 있으면 배서 경위와 원인 계약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어음금·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그에 따른 가압류·강제집행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제권판결이 났다는 말을 들으면 어음 소지인 대부분이 권리를 잃었다고 체념합니다. 그러나 스스로 넘겨준 어음을 분실했다고 신청한 경우라면 제권판결 자체가 거짓으로 얻은 것이어서 불복의 소로 뒤집을 수 있고, 별도로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들의 승패는 날짜에서 갈립니다. 어음을 넘겨받은 날, 만기에 지급 제시한 날, 지급 거절 통보를 받은 날, 발행인이 어음을 직접 교부한 사실을 알게 된 날이 모두 기록으로 남아야 1월과 3년을 지켰는지 다툼이 생기지 않습니다. 은행의 부도 사유서와 거래처와 나눈 메시지는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그 기록은 불복의 소에서 속임수의 증거가 되고,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손해 발생 시점과 금액의 근거가 됩니다. 발행인이 재산을 옮기기 전에 가압류를 해 두어야 판결을 받은 뒤 실제로 회수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어음·수표를 둘러싼 채권 회수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제권판결 불복 기간을 먼저 확정한 뒤 불복의 소와 손해배상·가압류를 함께 설계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약속어음 사본, 배서 경위를 보여 주는 거래 자료, 지급 거절 통보서, 제권판결 정본을 준비해 주시면, 불복 사유 해당 여부·1월 기간 준수 여부·손해배상 청구 범위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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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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