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절차
제권판결 불복 소송 중에 취소 확정을 조건으로 수표금을 미리 청구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제권판결에 대한 취소판결이 확정될 것을 조건으로 지급인에게 수표금을 미리 청구하는 소송은 장래이행의 소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제권판결 불복의 소는 형성의 소여서 판결이 확정돼야 권리가 바뀌므로 그 결과를 전제로 한 이행소송을 함께 낼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지금은 제권판결 불복의 소 제기기간을 지켰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제권판결 불복의 소는 제권판결이 있다는 것을 안 날부터 1월 이내에 내야 하고, 제권판결이 선고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낼 수 없습니다.
수표금을 빨리 받겠다고 불복 소송과 수표금 청구를 한꺼번에 낼 필요는 없습니다. 취소판결이 확정된 뒤 수표금을 청구해도 늦지 않도록 기간 관리를 하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 거래 대금으로 3,000만원짜리 자기앞수표를 받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표의 전 소지인 B씨가 A씨가 수표를 가진 것을 알면서도 소지인을 모른다고 해 법원에서 제권판결을 받았습니다. A씨는 2025년 B씨를 상대로 제권판결 불복의 소를 내면서, 돈을 빨리 받으려고 지급 은행에 취소판결 확정을 조건으로 수표금을 지급하라는 청구도 함께 하려 했습니다. A씨는 2024년 거래 대금으로 3,000만원짜리 자기앞수표를 받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표의 전 소지인 B씨가 A씨가 수표를 가진 것을 알면서도 소지인을 모른다고 해 법원에서 제권판결을 받았습니다. A씨는 2025년 B씨를 상대로 제권판결 불복의 소를 내면서, 돈을 빨리 받으려고 지급 은행에 취소판결 확정을 조건으로 수표금을 지급하라는 청구도 함께 하려 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제권판결이 나오면 수표는 어떻게 되나요?
제권판결은 수표를 무효로 선고하고, 제권판결을 받은 신청인은 수표에 따라 의무를 지는 사람에게 수표상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수표를 가진 사람이라도 제권판결이 취소되기 전에는 수표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제권판결에는 상소를 할 수 없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권판결을 받은 때 등 법이 정한 사유가 있을 때에만 신청인을 상대로 불복의 소를 낼 수 있습니다. 소지인을 알면서 모른다고 해 공시최고를 신청했다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취소 확정을 조건으로 한 수표금 청구는 왜 안 되나요?
형성의 소인 제권판결 불복의 소는 판결이 확정돼야 비로소 권리가 바뀌므로, 그로써 생길 법률관계를 전제로 한 이행소송을 병합해 낼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 취소판결이 확정될지 불확실한 상태에서 그 확정을 조건으로 한 수표금 청구는 장래이행의 소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불복 소송 결과에 따라 수표금 소송 심리가 헛일이 될 수 있고, 지급인에게 불복 소송이 이길 경우를 대비해 방어하게 하는 부담이 지나치다는 점도 들었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사소송법」에서도 장래이행의 소는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어야 낼 수 있다는 원칙이 그대로입니다.
그 사이 수표금을 지키려면 어떻게 하나요?
불복 소송에서 이긴 뒤 수표금을 청구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그 사이 신청인이 지급인에게서 수표금을 받아 가는 것을 막아야 한다면, 신청인의 수표금 지급청구권에 대한 가처분이나 지급 보류 요청 같은 보전 조치를 검토합니다. 지급인에게 불복 소송이 계속 중이라는 사실을 알리는 것도 방법입니다.
제권판결 선고
수표 무효 선고, 3년 기간 시작
제권판결을 안 날
1월 제소기간 시작
1월 이내
신청인 상대 불복의 소 제기
소송 중
수표금 수령 막는 보전 조치 검토
취소판결 확정
지급인에게 수표금 청구
신청인이 이미 수표금을 받아 갔다면, 불복 소송에서 이긴 뒤 신청인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됩니다. 이때 신청인이 거짓 진술로 제권판결을 받았다는 사실이 불법행위의 근거가 됩니다.
제권판결 불복 대응 순서
- 제권판결 확인 - 제권판결 선고일과 이를 안 날을 확인합니다. 소 제기기간의 기준입니다.
- 불복 사유 정리 - 신청인이 소지인을 알았다는 사정 같은 거짓·부정 사유를 자료로 모읍니다.
- 불복의 소 제기 - 안 날부터 1월 안에 신청인을 피고로 제권판결을 한 법원에 소를 냅니다.
- 지급 보전 조치 - 신청인이 수표금을 받아 가지 않도록 가처분이나 지급 보류를 검토합니다.
- 수표금 청구 - 취소판결이 확정되면 지급인에게 수표금을 청구합니다. 이미 지급됐다면 신청인에게 반환을 청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지급인이 이미 수표금을 신청인에게 지급했거나 수표가 여러 사람을 거쳤다면 누구에게 무엇을 청구할지 수표 뒷면과 지급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어음·수표금 청구와 제권판결 불복, 그 판결에 따른 강제집행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많은 분들이 「어차피 이길 소송이니 수표금 청구도 같이 내면 빨리 끝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권판결 취소를 조건으로 한 수표금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아, 함께 낸 청구는 각하되고 비용만 늘어납니다. 순서는 불복 소송이 먼저입니다.
기간은 짧습니다. 제권판결을 안 날부터 1월이 지나면 불복의 소를 낼 수 없으므로, 은행에서 지급 거절을 받은 날이나 제권판결 사실을 통보받은 날을 문서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신청인이 소지인을 알고 있었다는 사정은 거래 문자나 수표를 넘겨받은 경위로 증명합니다.
불복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신청인이 제권판결로 수표금을 받아 가면 회수가 어려워집니다. 취소판결 뒤 부당이득 소송과 집행까지 가야 하므로, 불복의 소를 내면서 신청인의 수표금 수령을 막는 보전 조치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실제로 돈을 받는 길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어음·수표금 청구와 제권판결 불복, 그 판결에 따른 강제집행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제권판결로 권리를 잃을 위기의 소지인에게는 불복 소송 기간을 먼저 지킨 뒤 수표금 보전과 청구를 순서대로 진행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명도·임대차 분쟁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수표 원본이나 사본·제권판결문·제권판결을 안 날을 보여 주는 자료·수표를 넘겨받은 경위 기록을 준비해 주시면, 불복의 소 제기기간·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 해당 여부·수표금 보전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2다36661 판결
- 민사소송법 제491조 제1항
- 민사소송법 제497조
- 민사소송법 제490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251조
- 대법원 2004. 1. 27. 선고 2003다6200 판결
- 민사소송법 제490조 제1항
- 민사소송법 제490조 제2항 제7호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