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xle
계약·손해배상 가이드 목록

일상 사고

공직자 의혹 보도가 허위로 밝혀지면 언론사가 꼭 배상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아니요, 공직자 의혹 보도가 허위로 밝혀져도 공익 목적이 있고 언론사가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면 배상책임이 생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공직자에 대한 감시 보도는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 현저히 상당성을 잃지 않는 한 쉽게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보도를 안 날을 적어 두고 정정보도 청구 기한부터 확인하십시오.

기한

손해배상과 별도로 기사 내용을 고쳐 달라는 정정보도 청구는 보도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해야 하고, 보도 후 6개월이 지나면 할 수 없습니다.

정정보도를 청구할 때는 언론사의 고의·과실이나 위법성을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손해배상 소송에서 다투는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 문제와는 따로 판단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전직 고위공직자 B씨는 2024년 한 방송사가 「B씨 측이 상장 전 회사 전환사채에 차명으로 수십억 원을 투자했다는 말을 들었다」는 제보를 바탕으로 단독 보도를 내보내자 방송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제보자는 그 회사 최대주주를 실제로 운영한 사람이었고, 보도에는 「터무니없는 의혹」이라는 B씨 측 반론과 회사 관계자의 「본명 투자는 없었다」는 말도 함께 실렸습니다. 1심과 항소심은 투자 사실이 허위이고 방송사가 사실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배상을 명했습니다. B씨는 대법원에서 결론이 뒤집힐 수 있다는 말을 듣고 그 이유를 묻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허위로 밝혀진 의혹 보도도 배상책임이 없을 수 있나요?

있습니다. 언론 보도가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명이 없더라도 언론사가 진실이라고 믿었고 그렇게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위법성이 없습니다. 이 사유를 증명할 책임은 언론사에 있습니다.

언론 보도 명예훼손 판단 순서
  1. 1

    사실 적시

    보도가 구체적 사실을 암시하거나 적시했는지

  2. 2

    허위 여부

    적시된 사실이 진실인지, 허위인지

  3. 3

    공익 목적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을 공익 목적으로 보도했는지

  4. 4

    상당한 이유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언론사 증명)

  5. 5

    공직자 특례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 현저히 상당성을 잃었는지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4다316742 판결은 원심이 허위사실 적시라고 본 판단은 그대로 두면서도, 위법성이 조각될 여지가 있다며 배상을 명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의 최종 결론은 환송 뒤 항소심에서 다시 정해집니다. 환송받은 법원은 대법원이 파기 이유로 삼은 법률상 판단에 따라야 합니다.

공직자에 대한 의혹 보도는 왜 기준이 다른가요?

공직자의 도덕성·청렴성과 업무처리가 정당한지는 늘 국민의 감시와 비판 대상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피해자가 공적 인물인지, 표현이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것인지에 따라 심사기준을 달리하고, 공직자에 대한 감시·비판은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으로 평가되지 않는 한 쉽게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당시 공직자윤리법령으로 일정 가액을 넘는 주식 보유가 제한되던 경제부총리가 상장 전 전환사채를 차명으로 인수하려 했는지는 공적 관심 사안이고, 보도 목적도 공직자의 청렴성 감시에서 나온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언론사가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표현의 내용과 방식, 의혹의 공익성 정도,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정도, 취재 과정에서 사실 확인을 위해 들인 노력, 그 밖의 주위 사정을 종합해서 판단합니다. 사실 확인을 충분히 하지 않았다는 사정 하나로 바로 배상책임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2024다316742 판결이 고려한 사정
사정판단
제보자의 지위최대주주 실제 운영자라 믿을 수 있었음
보도 무렵 상황주가 급락·관련자 기소
표현 방식단정 표현 없이 의혹 제기
반론 게재당사자 반박과 관계자 진술 함께 보도

출처 -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4다316742 판결

판결은 다음 사정을 들어 위법성이 조각될 여지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 제보자의 지위 - 제보자가 회사 최대주주를 실제로 운영한 사람이어서 의혹을 믿었을 수 있었습니다.
  • 보도 무렵 상황 - 임상시험 실패와 대주주 지분 매각으로 주가가 급락하고 관련자가 기소되는 등 의혹이 나올 만한 상황이었습니다.
  • 표현 방식 - 단정적 표현을 쓰지 않고 의혹 제기와 수사 촉구 취지로 보도했습니다.
  • 반론 게재 - 당사자 측 반박과 회사 관계자의 진술을 함께 실었습니다.

공직자가 아닌 일반인이 보도 피해를 입으면 어떻게 되나요?

일반인에 대한 보도는 언론의 자유가 덜 넓게 인정됩니다. 순수한 사적 영역의 사안이나 사적 인물에 관한 보도라면 같은 정도의 사실 확인으로는 상당한 이유가 인정되기 어렵고, 명예를 훼손당한 사람은 재산 이외의 손해, 즉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민법」은 법원이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함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고도 정합니다.

언론 보도 명예훼손 대응 순서

  • 보도 원본 확보 - 기사·방송 영상과 제목, 게시 날짜를 저장합니다. 사실 적시인지 의견인지는 전체 맥락으로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 정정보도 기한 확인 - 보도를 안 날과 보도일을 적어 둡니다. 3개월과 6개월 기한이 지나면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 허위 증명 자료 준비 - 의혹 내용과 다른 사실을 보여 주는 계좌 내역·공시 자료를 모읍니다. 허위 여부는 소송의 첫 쟁점이 됩니다.
  • 취재 과정 확인 - 언론사가 반론을 요청했는지, 제보자가 누구인지 확인합니다. 상당한 이유 판단의 중심 자료입니다.
  • 청구 방법 선택 - 언론중재위원회 조정, 정정보도 청구, 손해배상 소송 가운데 무엇을 먼저 할지 정합니다. 기한과 증명 부담이 서로 다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형사 고소를 함께 하거나 인터넷 기사 댓글·유튜브 영상으로 퍼진 경우에는 매체별로 기한과 책임 주체를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언론 보도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과 명예훼손 고소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보도 피해자들은 기사 내용이 허위라는 것만 증명하면 배상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소송에서는 허위 여부보다 언론사가 그 의혹을 믿을 만했는지에서 승패가 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공직자나 정치인이 원고이면 법원은 언론의 감시 기능을 넓게 보호합니다.

그래서 기록은 보도 전후의 날짜에 맞춰 남겨야 합니다. 언론사가 반론을 요청한 날과 방식, 보도 직후 정정을 요구한 내용증명, 보도를 안 날을 보여 주는 메시지가 정정보도 기한과 상당한 이유 판단의 자료가 됩니다.

이 자료는 소송 단계에서 언론사의 취재 노력을 탄핵하는 증거로 쓰입니다. 언론사가 반론을 들으려 하지 않았거나 제보자의 말과 다른 공시 자료를 무시했다는 사정이 드러나야 「심히 경솔한 공격」이라는 평가로 이어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언론 보도로 인한 명예훼손 손해배상과 고소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보도 원본과 취재 경위를 먼저 확보한 뒤 허위 여부와 상당한 이유를 나누어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형사 공판 변론
  • 강제집행·채권추심
  • 업무상배임 고소 대리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이 글과 관련해 지금 상황을 남겨 주세요. 다른 상황이어도 괜찮아요. 남겨 주시면 제가 먼저 읽어 볼게요!

  • 채팅으로 끝까지전화 안 하셔도 돼요
  • 사진 한 장이면 시작모르는 건 비워 두셔도 돼요
  • 금액부터 알려 드려요보시고 맡길지 정하시면 돼요
  • 10분 안에 답업무시간 기준 · 알림톡으로 알려요
  • 변호사가 직접 읽어요맡을 수 있는 일인지 알려 드려요
  • 결과는 문서로같은 채팅방에 문서로 와요

휴대폰 문자로 한 번만 확인할게요 · 금액은 먼저 알려 드려요

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비슷한 상황

출처

2026.10.1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