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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에 관한 인터넷 기사가 일부 틀렸다면 기사 삭제와 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항상은 아닙니다, 공인에 관한 인터넷 기사가 일부 허위여도 언론사가 진실이라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면 손해배상도 기사 삭제도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2다251650 판결은 전직 국회의원의 과거 행적 기사에서 이런 이유로 배상과 삭제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기사 게재일을 확인해 정정보도 청구 기간이 남았는지부터 따져 보십시오.

기한

사실과 다른 보도에 대한 정정보도는 보도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청구해야 하고, 보도 후 6개월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손해배상 소송과 별도로 이 기간부터 확인하십시오.

기사에 틀린 대목이 하나 있다고 해서 곧바로 손해배상 소송부터 낼 필요는 없습니다. 공적 인물에 관한 기사는 배상 요건이 까다로워, 정정보도처럼 요건이 가벼운 수단을 먼저 검토하는 편이 실익이 큽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D씨는 여러 차례 선출직을 지낸 정치인입니다. 2024. 5. 한 언론사 인터넷 사이트에 D씨가 수십 년 전 시국 사건 재판에서 특정 정치인에게서 자금을 받았다고 거짓 진술했다는 취지의 기사가 실렸고, 같은 언론사의 오래된 기사에도 비슷한 내용이 남아 있었습니다. D씨는 당시 법정에서 추모 행사 비용을 받았다고 말했을 뿐 그런 진술은 한 적이 없다며, 언론사와 기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과 기사 삭제를 청구하려 합니다. 언론사는 당시 재판 기록과 D씨의 옛 진술서를 근거로 썼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기사 일부가 사실과 다르면 바로 명예훼손이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보도 내용 전체의 취지를 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맞으면, 세부가 조금 다르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어도 진실한 보도로 봅니다. 복잡한 사실을 쉽게 압축하거나 흥미를 끌려고 수사적으로 과장한 정도라면 마찬가지입니다.

진실한 사실을 적시했더라도 그것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면 위법성이 없어 손해배상책임이 생기지 않습니다.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는 적시한 사실의 구체적 내용, 공표 상대방의 범위, 표현 방법, 그로 인해 훼손되는 명예의 정도를 비교해 정합니다.

허위 부분이 있어도 언론사가 책임을 지지 않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허위 사실이더라도 언론사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면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4. 10. 8. 선고 2022다251650 판결은 전직 국회의원의 과거 재판 진술과 진술서 내용을 다룬 기사 가운데 일부가 허위라고 보면서도, 이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언론 명예훼손 책임 판단 순서
  1. 1

    중요 부분 진실성

    세부 차이·과장은 진실성 인정

  2. 2

    공공의 이익

    공적 인물·공적 관심사 여부

  3. 3

    상당한 이유

    허위라도 진실이라 믿을 근거가 있었는지

  4. 4

    책임 결론

    위법성 인정 시 배상·삭제, 부정 시 모두 기각

그 사건에서 고려된 사정은 이렇습니다. 원고는 여러 차례 국회의원을 지낸 공적 인물이고, 기사는 평가와 검증이 계속 요구되는 공인의 과거 행적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수십 년 전 군사법 체계 아래 수사·재판 기록에는 접근에 한계가 있었고, 법정 진술과 진술서를 어떤 관점에서 해석하느냐에 따라 다르게 읽힐 여지도 있었습니다. 앞서 비슷한 기사가 나왔을 때 원고가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았다는 점도 함께 고려됐습니다.

공적 인물과 일반인은 어떻게 다르게 판단하나요?

공직자나 정치인처럼 국민의 관심과 감시를 넓게 받는 인물일수록, 그 공적 활동과 관련된 보도에 대해서는 언론의 책임을 더 좁게 봅니다. 법원은 피해자가 공적 인물인지 일반 사인인지, 특정 시기에만 관심을 끈 인물인지, 적시된 사실이 공적 활동과 관련되거나 공론이 필요한 사안인지, 피해자 스스로 공적 관심을 불러일으켰는지를 함께 봅니다.

반대로 일반인의 사생활에 관한 허위 보도라면 같은 사정이 있어도 언론사 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커집니다. 명예를 훼손당한 사람은 재산 이외의 손해, 곧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이 안 되면 기사 삭제도 청구할 수 없나요?

기사 작성·게재가 위법하다는 것을 전제로 한 삭제 청구라면 함께 기각됩니다. 위 판결도 기사 게재 행위가 위법하지 않은 이상 그것을 전제로 한 기사삭제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본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삭제 청구는 인격권 침해의 정지를 구하는 형태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구하는 형태로 할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위법한 침해가 인정되어야 하므로, 손해배상 청구와 같은 쟁점을 증명해야 합니다.

배상이 어려워도 정정보도는 청구할 수 있나요?

네, 정정보도 청구에는 언론사의 고의·과실이나 위법성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사실적 주장에 관한 보도가 진실하지 않아 피해를 입었다면, 언론사가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더라도 정정보도를 구할 수 있습니다. 2026. 10. 11. 기준 현행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규정입니다.

언론 보도 피해 구제 수단 비교
수단필요한 요건기간
정정보도사실적 주장이 진실하지 않음안 날부터 3개월, 보도 후 6개월
손해배상고의·과실 있는 위법행위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기사 삭제위법한 인격권 침해침해가 계속되는 동안

출처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제2항, 제30조 제3항, 대법원 2024. 10. 8. 선고 2022다251650 판결

다만 기간이 짧습니다. 보도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보도 후 6개월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어, 오래된 기사에는 쓰기 어렵습니다. 정정보도 대상인지도 중요 부분의 진실성으로 판단하므로, 세부의 작은 차이만으로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언론 기사 명예훼손 대응 순서

  • 기사 원본 보존 - 기사 화면, 게재일, 수정 이력, 같은 내용의 다른 기사를 캡처하고 링크를 남깁니다. 기간 계산과 허위 부분 특정의 기준이 됩니다.
  • 허위 부분 특정 - 기사 가운데 어느 문장이 어떤 객관적 자료와 다른지 표로 정리합니다. 중요 부분이 아닌 세부 차이는 다툼의 실익이 적습니다.
  • 반박 자료 확보 - 재판 기록, 진술서, 공문서처럼 기사가 근거로 삼았을 자료를 직접 확인합니다. 상당한 이유 판단에서 언론사의 해석이 가능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 정정보도 청구 검토 - 안 날부터 3개월 안이라면 언론사에 정정보도를 청구하거나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을 신청합니다. 고의·과실을 증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 손해배상·삭제 소송 결정 - 공적 인물 여부와 상당한 이유 반박 가능성을 따져 소송을 낼지 정합니다. 위법성이 인정되어야 배상과 삭제가 함께 가능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기사가 사생활을 다루거나 의견 표명과 사실 적시가 섞여 있으면 기사 전문과 근거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언론 보도로 인한 명예훼손 손해배상과 정정보도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틀린 기사가 나오면 대부분 「허위니까 당연히 배상과 삭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공인 관련 기사에서는 허위 여부보다 언론사가 그렇게 믿을 만했는지가 결론을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허위가 인정되고도 청구가 모두 기각되는 사건이 드물지 않습니다.

그래서 처음 할 일은 날짜 기록입니다. 기사가 처음 게재된 날, 수정된 날, 기사를 처음 본 날, 언론사에 정정을 요구한 날을 남겨야 정정보도 기간을 지킬 수 있습니다. 앞서 비슷한 보도가 나왔을 때 반박하거나 해명한 기록이 있다면 그것도 모아 둡니다. 대응하지 않았다는 사정이 언론사에 유리하게 쓰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소송에서는 이 기록이 상당한 이유를 깨는 자료가 됩니다. 언론사가 확인할 수 있었던 원자료가 무엇이었는지, 피해자가 사전에 해명했는데도 반영하지 않았는지가 드러나야 위법성이 인정됩니다. 위법성이 인정되면 배상과 함께 기사 삭제나 정정 게재까지 한 번에 구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언론 보도로 인한 명예훼손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기사 원본과 근거 자료를 대조해 허위 부분과 상당한 이유의 존부를 먼저 정리한 뒤 정정보도와 손해배상 중 실익 있는 수단을 고르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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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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