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손해배상 가이드 목록

일상 사고

수사받은 사실이 기사로 나고 정정보도까지 받았는데 위자료도 청구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신문사가 정정보도를 냈더라도 명예훼손으로 입은 정신적 손해는 따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정정보도를 요구해 받아냈다는 사정만으로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했다고 볼 수 없고, 언론사가 정정보도만으로 민사 책임을 피할 수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금은 기사 원문과 게재일, 정정보도문과 게재일을 캡처해 함께 보관해 두십시오.

기한

정정보도 청구는 기사가 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기사가 난 날부터 6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 위자료 청구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까지 가능하므로 두 기한을 따로 관리해야 합니다.

정정보도를 받아들이면 위자료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걱정해 정정보도 요구를 미룰 필요는 없습니다. 정정보도와 손해배상은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4월 거래처 대금 문제로 경찰 조사를 받았는데, 다음 날 한 인터넷 신문이 A씨의 성과 직장을 밝혀 「수억 원 편취 혐의」라고 보도했습니다. A씨가 정정보도를 요구하자 신문사는 2025년 6월 정정보도문을 게재했고, 사건은 그해 9월 불송치로 끝났습니다. A씨가 위자료 2,000만원을 청구하자 신문사는 이미 정정보도로 책임을 다했다며 거절했습니다. A씨는 정정보도를 받은 것이 배상청구에 불리한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정정보도를 받으면 손해배상은 포기한 것인가요?

아닙니다. 정정보도를 요구해 받아냈다고 해서 피해자가 앞으로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할 뜻이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다50213 판결은 신문 보도의 빠르고 넓은 전파력 때문에 사후 정정보도만으로는 충분한 명예회복을 기대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언론사가 정정보도를 냈다는 사정은 위자료 액수를 정할 때 참작되는 정도입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도 정정보도 청구와 별도로, 언론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인격권 침해나 정신적 고통을 받은 사람이 언론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손해가 생긴 것은 인정되는데 구체적 금액을 산정하기 어려우면 법원이 변론 취지와 증거를 고려해 손해액을 정해야 합니다.

수사 중인 피의사실 보도는 언제 위법한가요?

언론이 피의사실의 진실성을 뒷받침할 충분한 취재 없이 보도하면 위법해질 수 있습니다. 같은 판결은 피의사실 보도는 독자가 진위를 확인할 방법이 없고 언론을 믿는 경향이 있으므로, 언론기관이 보도 전에 적절하고 충분한 취재를 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른 신문사 기사와 구속영장 사본만 보고 쓴 기사는 이 주의의무를 다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실명을 쓰지 않고 이니셜만 쓴 기사라도, 주변 사정과 합쳐 보면 누구인지 알 수 있는 정도라면 피해자가 특정된 것으로 봅니다.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이고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면 위법성이 없다는 반론이 나오므로, 기자가 무엇을 확인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정정보도와 반론보도는 어떻게 다른가요?

정정보도는 기사 내용이 진실이 아닐 때, 반론보도는 진실 여부와 상관없이 피해자의 반박을 싣게 할 때 청구합니다. 두 청구 모두 언론사의 고의·과실이나 위법성을 요건으로 하지 않아 손해배상보다 빨리 받아낼 수 있습니다. 반면 손해배상은 고의·과실과 위법성을 피해자가 주장해야 하므로 준비할 자료가 다릅니다.

언론 보도 피해 구제 수단 비교
정정보도
요건: 보도 내용이 진실 아님
기한: 안 날부터 3개월, 보도 후 6개월
반론보도
요건: 진실 여부 불문
기한: 정정보도 규정 준용
손해배상
요건: 고의·과실과 위법성
기한: 안 날부터 3년

출처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6조, 제30조

법원은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명할 수 있습니다. 인격권을 계속 침해하는 인터넷 기사라면 침해 정지를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언론 명예훼손 위자료 청구 대응 순서

  • 기사 보존 - 기사 원문, 게재일, 포털 전재 화면을 날짜가 보이게 캡처합니다. 삭제되면 증명이 어려워집니다.
  • 정정보도 청구 -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언론사에 서면으로 청구합니다. 거부되면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이나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 수사 결과 확보 - 불송치·불기소 결정서나 무죄 판결문을 받아 둡니다. 기사 내용이 진실이 아니라는 핵심 자료입니다.
  • 취재 경위 확인 - 기자가 본인에게 반론을 물었는지, 어떤 자료를 봤는지 정리합니다. 주의의무 위반을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 위자료 소송 - 정정보도가 났더라도 안 날부터 3년 안에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정정보도 게재 사실은 액수 산정에 참작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기사가 여러 매체에 전재되었거나 언론사와 합의서를 쓴 적이 있으면 그 문구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언론 보도로 인한 명예훼손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언론 보도 피해자 상당수는 정정보도가 나오면 사건이 끝났다고 생각하고, 언론사도 정정보도문을 내밀며 배상 요구를 막으려 합니다. 대법원은 정정보도를 받아낸 것과 위자료 청구를 포기한 것을 다르게 봅니다. 정정보도는 끝이 아니라 위자료 소송의 출발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툼은 날짜로 정리됩니다. 기사 게재일, 피해자가 기사를 처음 본 날, 정정보도 청구서 발송일, 정정보도 게재일, 수사 종결일이 모두 기록으로 남아야 합니다. 정정보도 청구는 3개월, 위자료는 3년으로 기한이 다르므로, 청구서는 내용증명으로 보내 도달일을 남겨 두는 편이 좋습니다.

이 기록은 소송에서 두 가지로 쓰입니다. 불송치 결정서는 기사가 진실이 아니라는 증거가 되고, 정정보도 게재일과 기사 노출 기간은 위자료 액수 산정의 기초가 됩니다. 판결을 받은 뒤 언론사가 지급하지 않으면 그 판결로 예금 등에 강제집행을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언론 보도로 인한 명예훼손 손해배상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기사 게재부터 정정보도까지의 날짜 기록과 수사 결과 자료를 먼저 확보한 뒤 위자료와 명예회복 처분을 함께 청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형사 공판 변론
  • 후발적 경정청구 및 관련 민사 조정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기사 원문 캡처·정정보도문·수사 결과 통지서·언론사와 주고받은 문서를 준비해 주시면, 보도의 위법성·정정보도 후 위자료 청구 가능성·청구 기한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이 상황으로 시작하기채팅으로 시작 · 회원가입 없이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