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 사고
수사 중인 혐의를 기사로 썼다가 배상 청구를 받았는데 책임이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수사 중인 혐의를 보도한 기사라도 충분한 취재 없이 혐의가 사실인 것처럼 쓴 것이면 명예훼손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대법원 2015다33489 판결은 조사 중인 사실을 보도하는 언론기관에 진실성을 뒷받침할 충분한 취재와 표현상 주의의무를 요구합니다. 지금은 기사 초고와 취재 기록, 확인 연락을 한 날짜부터 모아 두십시오.
보도된 사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정정보도는 보도를 안 날부터 3개월, 보도 후 6개월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청구가 들어온 날짜를 기준으로 어느 절차인지 먼저 구분합니다.
고소를 당했다는 사실만으로 민사 배상책임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민사에서는 기사가 주는 전체 인상과 취재 과정을 따로 따집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인터넷 매체 기자 A씨는 2025년 5월 사기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던 사업가 B씨를 취재해 기사를 냈습니다. 기사에는 고소인 쪽 주장과 경찰 조사 사실이 함께 실렸고, B씨의 반론은 한 줄로만 들어갔습니다. 2026년 2월 B씨는 A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 3,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A씨는 수사 중인 사실을 그대로 썼을 뿐인데 책임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수사 중인 사건을 보도한 기자도 명예훼손 배상책임을 지나요?
질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조사 중인 사실은 아직 진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독자는 보도 내용을 그대로 믿기 쉽고, 보도만으로 피조사자가 큰 피해를 입습니다. 그래서 대법원 2016. 5. 27. 선고 2015다33489 판결은 이런 보도를 하는 언론기관에 조사 혐의사실의 진실성을 뒷받침할 적절하고 충분한 취재를 요구합니다.
그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불법행위가 됩니다. 기자 개인과 언론사가 함께 청구를 받는 사례가 많습니다.
배상 범위에는 재산상 손해뿐 아니라 명예가 훼손된 데 따른 정신적 손해, 즉 위자료가 포함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도 명예를 해한 경우 재산 이외의 손해를 배상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기사가 명예훼손인지는 무엇을 기준으로 보나요?
일반 독자가 기사를 읽는 통상의 방법을 전제로, 기사 전체가 주는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제목, 사용한 어휘의 보통 의미, 문장의 연결 방법, 사진과 배치까지 함께 봅니다. 문장 하나하나가 사실이어도 전체적으로 혐의가 확정된 것처럼 읽히면 책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
- 1
기사 전체 인상
제목·어휘·문장 연결로 혐의가 사실처럼 읽히는지
- 2
취재의 충분성
진실성을 뒷받침할 취재와 확인 연락이 있었는지
- 3
위법성 조각
진실하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판례가 문제 삼는 예는 두 가지입니다. 확인되지 않은 고소인의 일방적 주장을 걸러 내지 않고 그대로 인용해 부각한 경우, 주변 사정을 무리하게 연결해 고소 내용이 진실인 것처럼 보이게 구성한 경우입니다. 반대로 피조사자에게 확인 연락을 하고 그 답변을 비중 있게 실었다면 주의의무를 다했다는 사정이 됩니다.
진실한 내용이고 공익 목적이면 책임을 면하나요?
면할 수 있습니다. 적시한 사실이 진실하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면 위법성이 없어 처벌도, 배상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는 사실의 구체적 내용, 공표 상대방의 범위, 표현 방법, 피해자가 공인인지 일반인인지를 함께 보고 정합니다.
같은 판결은 피해자 가정 내부의 사적인 일을 다룬 기사는 공적 관심사로 보기 어렵다고 보아 공익성을 부정했습니다. 수사 사실이라도 사생활에 치우친 부분은 공익성 항변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정정보도나 반론보도 청구를 함께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정정보도와 반론보도는 손해배상과 별개 절차이고, 언론사의 고의·과실이 없어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정보도는 보도 내용이 진실하지 않은 경우에, 반론보도는 진실 여부와 상관없이 청구됩니다. 정정보도는 보도를 안 날부터 3개월, 보도 후 6개월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합니다.
| 절차 | 요건 | 기간 |
|---|---|---|
| 정정보도 | 보도 내용이 진실하지 않음 | 안 날부터 3개월, 보도 후 6개월 |
| 반론보도 | 진실 여부와 무관 | 정정보도 규정 준용 |
| 손해배상 | 고의·과실 있는 위법행위 | 안 날부터 3년 |
- 정정보도
- 요건: 보도 내용이 진실하지 않음
- 기간: 안 날부터 3개월, 보도 후 6개월
- 반론보도
- 요건: 진실 여부와 무관
- 기간: 정정보도 규정 준용
- 손해배상
- 요건: 고의·과실 있는 위법행위
- 기간: 안 날부터 3년
출처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16조 제1항, 제30조 제1항, 민법 제766조 제1항
반론보도는 보도 내용의 진실 여부와 상관없이 청구할 수 있어 언론사가 다투기 어렵습니다. 반론을 싣는 것이 곧 기사가 허위라는 인정은 아닙니다.
법원은 손해배상 대신 또는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명할 수 있습니다. 판결 내용을 신문에 싣도록 하는 판결공지가 대표적입니다.
언론 명예훼손 배상 청구 대응 순서
- 청구 종류 구분 - 소장, 조정신청서, 고소장 중 무엇을 받았는지 확인합니다. 절차마다 기한과 판단 기준이 다릅니다.
- 취재 기록 확보 - 취재 메모, 녹음, 수사기관 확인 내용, 피조사자에게 보낸 확인 요청 기록을 모읍니다. 충분한 취재를 했다는 증거가 됩니다.
- 기사 전체 인상 점검 - 제목과 본문, 사진 설명이 혐의를 확정된 사실처럼 표현했는지 검토합니다. 판단 기준이 기사 전체의 인상이기 때문입니다.
- 공익성 사정 정리 - 피해자의 공적 지위와 사안의 사회적 관심도를 정리합니다. 위법성 조각 주장의 근거가 됩니다.
- 수사 결과 확인 - 무혐의나 무죄로 끝났는지, 기소됐는지 확인합니다. 보도 이후 결과에 따라 정정보도 필요성이 달라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기사가 여러 차례 수정됐거나 포털 전재·SNS 확산이 겹쳤으면 기사 원문과 게재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명예훼손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 형사 고소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기자들은 「경찰이 조사 중이라는 건 사실이니 문제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원은 조사 사실 자체보다 기사가 독자에게 혐의를 사실처럼 믿게 만들었는지를 봅니다. 사실만 적었다는 방어는 생각보다 힘이 약합니다.
다툼에서 무게가 실리는 것은 보도 전 기록입니다. 피조사자에게 확인 연락을 한 날짜와 방법, 답변을 받은 시각, 데스크 검토를 거친 기록이 남아 있어야 충분한 취재를 증명할 수 있습니다. 기사 수정 이력도 따로 저장해 두어야 합니다.
이 기록은 민사 소송에서 주의의무 이행 여부를 가르고, 위자료 액수와 판결공지 여부에도 영향을 줍니다. 형사 고소가 함께 진행되면 같은 자료가 위법성 조각 주장의 근거가 되므로, 처음부터 한 묶음으로 정리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언론 보도를 둘러싼 명예훼손 손해배상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기사 전체의 인상과 보도 전 취재 기록을 먼저 확인한 뒤 주의의무 이행과 공익성을 함께 주장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문제가 된 기사 원문·취재 메모와 녹음·확인 연락 기록·받은 소장이나 고소장을 준비해 주시면, 기사 전체 인상의 명예훼손 해당 여부·취재상 주의의무 이행·공익성 항변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16. 5. 27. 선고 2015다33489 판결
- 민법 제766조 제1항
- 민법 제750조
- 민법 제751조 제1항
- 형법 제310조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 민법 제764조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
- 민법 제766조 제1항·제2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