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 사고
시사 프로그램이 우리 제품을 고발했는데 일부가 허위라면 방송사에 배상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시사 프로그램의 제품 고발 보도가 공익 목적이었더라도 중요한 부분이 허위이고 방송사가 이를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없었다면 그 부분에 대해 회사가 명예훼손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도의 진실성은 전체 취지에서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맞는지로 판단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기준입니다. 지금은 방송 영상과 반박할 시험성적서를 확보하고 정정보도 청구 기한부터 확인하십시오.
사실과 다른 보도에 대한 정정보도는 보도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보도 후 6개월이 지나기 전에 언론사에 청구해야 합니다. 손해배상과 별도로 정정보도 기한이 먼저 끝납니다.
보도 전체가 허위라는 것까지 증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보도 가운데 중요한 한 부분이 허위이고 방송사가 그렇게 믿을 상당한 이유가 없었다면 그 부분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I사는 황토를 원료로 한 팩 제품을 만들어 파는 회사입니다. 2025년 5월 한 방송사 시사 프로그램이 I사 제품에서 일반 화장품 기준을 넘는 중금속이 검출되었고, 제조 과정에서 분쇄 장비가 닳아 쇳가루가 섞였다고 보도했습니다. 방송 뒤 매출이 크게 줄자 I사는 쇳가루 부분은 사실이 아니라며 방송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공익 목적 보도면 방송사는 책임이 없나요?
그것만으로 책임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언론 보도로 명예를 훼손했더라도 그 내용이 진실한 사실이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면 위법성이 없습니다. 진실이 아니더라도 보도한 쪽이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위법성이 조각됩니다.
결국 공익 목적과 함께 진실성 또는 상당한 이유가 인정되어야 방송사가 책임을 면합니다. 제품 안전을 경고하는 보도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인정되기 쉬우므로, 다툼은 대부분 진실성과 상당한 이유에서 갈립니다.
보도 일부만 허위여도 배상받을 수 있나요?
중요한 부분이 허위라면 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4. 10. 8. 선고 2022다251650 판결은 보도의 진실성은 내용 전체의 취지를 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지를 말하고, 세부적으로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고 진실하지 않다고 볼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반대로 중요한 부분이 사실과 다르면 진실성이 부정됩니다.
- 1
명예훼손 여부
회사의 신용·사회적 평가 저하
- 2
공공의 이익
제품 안전 경고 등 공익 목적
- 3
진실성
중요한 부분이 사실과 합치하는지
- 4
상당한 이유
허위라도 믿을 만한 취재 근거가 있었는지
- 5
결론
둘 다 없으면 배상책임
출처 - 형법 제310조, 대법원 2022다251650 판결
원안 사례와 같은 사안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7. 14. 선고 2008가합48235 판결은 중금속 검출과 피부 흡수 부분은 진실이거나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지만, 검출된 검은색 자성체가 쇳가루라는 부분은 중요한 부분이 허위이고 믿을 상당한 이유도 없다고 보아 방송사의 배상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이 판결은 항소된 1심 판결이므로 사안 판단의 예로만 참고합니다.
회사도 정신적 손해나 명예회복 처분을 청구할 수 있나요?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신용과 사회적 평가가 떨어진 것은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로 인정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은 언론의 고의나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재산상 손해나 인격권 침해를 받은 자가 언론사에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손해액 산정이 곤란하면 법원이 상당한 손해액을 정하도록 합니다.
손해배상과 함께 또는 그 대신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정 방송이나 판결 결과 공표 같은 방법입니다.
정정보도는 손해배상과 어떻게 다른가요?
방송사의 과실이 없어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정보도 청구에는 언론사의 고의·과실이나 위법성이 필요하지 않고, 보도가 진실하지 않다는 점만 보이면 됩니다. 대신 기한이 짧으므로 방송 직후 바로 검토해야 합니다.
언론 보도 명예훼손 대응 순서
- 방송 원본 확보 - 방송 영상과 자막, 인터넷 다시보기 화면을 날짜와 함께 저장합니다. 보도 내용 특정의 기초입니다.
- 허위 부분 특정 - 보도 내용을 문장 단위로 나누어 사실과 다른 부분을 찾습니다. 중요한 부분이 무엇인지 정합니다.
- 반박 자료 준비 - 공인 시험기관 성적서, 제조 공정 자료를 준비합니다. 허위와 상당한 이유 부재를 증명합니다.
- 정정보도 청구 -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방송사에 정정보도를 청구하거나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을 신청합니다.
- 손해배상 소송 - 매출 감소 자료와 거래 해지 통지를 모아 손해배상과 명예회복 처분을 청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보도가 식품의약품안전처 발표 같은 공적 자료를 그대로 인용한 것이라면 방송사가 믿을 상당한 이유가 인정되기 쉬우므로 취재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언론 보도에 따른 명예훼손 손해배상과 정정보도 청구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보도 피해를 입은 회사들은 「방송 전체가 거짓이라는 걸 증명해야 이긴다」고 생각해 소송을 망설입니다. 실제 판단은 보도를 부분별로 나누어 이루어집니다. 중금속 검출처럼 사실인 부분이 있더라도 쇳가루 유입처럼 중요한 한 부분이 허위이고 확인 없이 방송했다면 그 부분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이런 사건은 날짜 싸움입니다. 방송일과 회사가 방송을 안 날, 정정보도 청구서를 보낸 날이 모두 기록되어야 하고, 방송사가 취재 과정에서 회사에 반론 기회를 주었는지 보여 주는 이메일과 전화 녹취도 남겨야 합니다. 정정보도 기한 3개월은 손해배상 준비보다 먼저 끝납니다.
소송에서 이 기록은 방송사가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를 가르는 자료가 됩니다. 회사가 방송 전에 시험성적서를 제시했는데도 방송사가 반영하지 않았다면 상당한 이유가 부정되기 쉽고, 매출 감소 자료는 법원이 상당한 손해액을 정하는 근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언론 보도에 따른 기업 명예훼손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보도 내용을 문장 단위로 나누어 허위 부분을 특정하고 정정보도 기한과 손해배상 청구를 함께 설계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공정거래법 위반 조사 대응
- 대리점법 위반 손해배상 소송 대응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방송 영상 파일·공인 시험성적서·매출 감소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허위 부분의 중요성과 방송사의 상당한 이유 여부·정정보도 기한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24. 10. 8. 선고 2022다251650 판결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 형법 제310조
- 민법 제751조 제1항
- 민법 제750조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2항
- 민법 제764조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