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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세 넘은 어머니가 폭행으로 청력을 잃었는데 일실수입을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가사도우미로 일하던 60세 넘은 어머니가 폭행으로 청력을 잃었다면 만 65세까지의 일실수입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2019년 전원합의체 판결로 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을 만 60세에서 만 65세로 올렸습니다. 지금은 받은 위자료·치료비의 합의서에 청구 포기 문구가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기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청력 상실 진단을 받은 날을 기록해 두십시오.

치료비와 위자료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나머지 청구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일실수입은 치료비·위자료와 별개의 손해 항목이어서, 합의서에 모든 청구를 포기한다는 문구가 없다면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의 어머니 B씨는 만 62세로, 2024년부터 한 가정에서 가사도우미로 일하며 한 달에 200만원을 받았습니다. 2025년 6월 B씨는 집주인의 딸 C씨가 시킨 일을 두고 한마디 했다가 뺨을 맞았고, 그 뒤 한쪽 귀의 청력을 잃었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C씨 측은 치료비와 위자료 800만원은 지급했지만, 가동연한 60세가 지났으니 앞으로 벌지 못하는 수입은 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은 지금 몇 세까지인가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만 65세까지입니다. 대법원 2019. 2. 21. 선고 2018다248909 전원합의체 판결은 일반육체노동을 하는 사람이나 육체노동을 주로 생계활동으로 하는 사람의 가동연한을 경험칙상 만 60세로 보던 종전 견해를 바꾸어, 만 65세까지 가동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맞는다고 했습니다.

육체노동 가동연한 판례의 변화
  1. 1989년 이전

    만 55세

  2. 1989. 12. 26. 전원합의체

    만 60세

  3. 2019. 2. 21. 전원합의체

    만 65세

이 판결로 1989년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30년 가까이 유지된 60세 기준은 더 이상 쓰이지 않습니다. 원안 상담 당시에는 하급심 판결로 65세를 인정한 사례를 들었지만, 지금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기준입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의 불법행위 손해배상 범위도 이 경험칙에 따라 통상의 손해로 산정됩니다.

가사도우미는 육체노동을 주로 하는 생계활동에 해당하므로, 만 62세인 피해자는 만 65세가 될 때까지 노동능력을 잃은 비율만큼 일실수입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와 치료비를 받았으면 일실수입은 따로 못 받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은 치료비 같은 적극적 손해, 일하지 못해 잃은 수입인 소극적 손해,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로 나뉩니다. 위자료와 치료비를 받았다고 해서 소극적 손해가 함께 소멸하지 않습니다.

폭행 피해 손해배상 항목
적극적 손해
내용: 이미 쓴 비용
예: 치료비
소극적 손해
내용: 잃은 수입
예: 65세까지 일실수입
위자료
내용: 정신적 고통
예: 청력 상실 고통

출처 - 민법 제750조, 제751조 제1항

주의할 점은 합의서 문구입니다. 합의서에 향후 일체의 민·형사상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있으면 일실수입 청구가 막힐 수 있으므로, 받은 돈의 명목과 합의서 내용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폭행으로 청력을 잃게 한 행위는 상해에 해당해 형사 고소도 따로 할 수 있습니다.

65세를 넘긴 피해자는 일실수입을 받을 수 없나요?

받을 수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증명에 따라 달라집니다. 대법원은 가동연한을 정할 때 평균여명·고용조건 같은 사회적 사정 외에 피해자의 연령·직업·경력·건강상태 등 구체적 사정을 고려할 수 있다고 봅니다. 65세를 넘은 피해자도 실제로 일을 계속하고 있었고 건강상 더 일할 수 있었다는 자료가 있으면 그 기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65세 전이라도 이미 일을 그만둔 상태였다면 소득을 잃었다는 점을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사고 직전까지 받은 급여 이체 내역이 가장 직접적인 증거입니다.

고령 피해자 일실수입 청구 순서

  • 진단서 확보 - 청력 상실 진단서와 후유장해 진단을 받습니다. 노동능력상실률을 정하는 기초가 됩니다.
  • 소득 자료 정리 - 급여 이체 내역, 고용 관계를 보여 주는 문자를 모읍니다. 실제 소득이 증명되지 않으면 통계상 일용노임으로 계산합니다.
  • 합의 내용 확인 - 받은 위자료·치료비의 명목과 합의서 문구를 봅니다. 포기 문구가 없으면 일실수입을 따로 청구합니다.
  • 가동연한 주장 - 만 65세 기준 판례를 근거로 60세 주장을 반박합니다. 65세를 넘었다면 건강상태와 근무 사실을 증명합니다.
  • 청구 기간 관리 - 진단일부터 3년 안에 소를 냅니다. 형사 고소 결과를 기다리다 기간을 넘기지 않게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합의서에 포기 문구가 있거나 피해자가 이미 만 65세를 넘은 경우에 해당하면 합의서와 진료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폭행·상해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형사 고소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가해자 측은 여전히 60세가 넘었으니 일실수입은 없다고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 기준은 2019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바뀌었습니다. 60세가 넘은 피해자라도 만 65세까지 남은 기간만큼 잃은 수입을 청구하는 것이 지금의 원칙입니다.

청구의 크기는 날짜가 정합니다. 피해자의 생년월일, 사고일, 진단일이 남은 가동기간과 시효를 가르고, 사고 직전 급여가 들어온 날과 금액이 소득을 증명합니다. 합의금을 받은 날과 합의서 문구도 함께 남겨 두어야 합니다.

이 기록은 소송에서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고, 판결 뒤에는 가해자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의 근거가 됩니다. 가해자가 재산을 처분할 우려가 있으면 소 제기 전에 가압류를 신청할 때도 같은 자료가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폭행·상해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가동연한과 실제 소득을 자료로 먼저 정리한 뒤 합의 내용과 시효를 확인해 청구 범위를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형사 공판 변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청력 상실 진단서·급여 이체 내역·합의서와 받은 돈의 영수증을 준비해 주시면, 가동연한과 일실수입 범위·합의서의 포기 문구 효력·청구 기간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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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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