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 사고
음식점 직원이 손님 옷에 음식을 쏟았으면 가게가 배상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9 갱신
네, 음식점 직원이 서빙하다 손님 옷에 음식을 쏟았다면 가게 주인은 사용자로서 세탁비·수선비 등 실제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민법 제756조는 직원이 업무 중 끼친 손해를 사용자가 배상하도록 정하고, 배상 범위는 통상의 손해가 기준입니다. 지금은 오염 부위 사진과 세탁소 견적부터 확보하십시오.
손님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사고가 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사고 당일 옷 사진과 영수증, 서빙한 직원의 경위 메모를 남겨 두면 나중에 금액을 다툴 때 기준이 됩니다.
손님이 새 옷 값을 요구해도 그 금액을 그대로 물어 줄 의무는 없습니다. 배상하는 것은 세탁비나 수선비처럼 실제로 생긴 손해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파스타 가게를 열었습니다. 2026년 8월 직원이 크림 파스타를 나르다 손님 코트에 쏟았고, 손님은 2024년 겨울에 120만원을 주고 산 코트라며 같은 코트 값을 달라고 했습니다. 근처 세탁소의 드라이클리닝 견적은 4만원이었고, 얼룩은 빠질 가능성이 높다는 답을 들었습니다. A씨는 어디까지 물어 줘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직원이 손님 옷에 음식을 쏟으면 가게가 배상해야 하나요?
네, 직원이 서빙하다 부주의로 음식을 쏟았다면 가게 주인이 사용자로서 손님의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민법」은 직원이 업무를 하다 다른 사람에게 끼친 손해를 사용자가 배상하도록 정합니다. 직원 본인도 과실로 남의 물건을 망가뜨린 것이어서 불법행위 책임을 지므로, 손님은 가게와 직원 가운데 누구에게든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에는 사용자가 직원을 뽑고 감독하는 데 상당한 주의를 다했다면 책임을 면하는 단서가 있습니다. 다만 그 사실은 가게 쪽이 증명해야 하고, 서빙 교육을 했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가게 주인이 직접 쏟았다면 사용자책임을 따질 것 없이 주인 본인의 불법행위 책임이 됩니다.
배상한 뒤 직원에게 돌려받을 수 있나요?
가게가 손님에게 배상한 뒤 직원에게 구상할 수는 있지만, 전액을 당연히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1987. 9. 8. 선고 86다카1045 판결은 사업의 성격과 규모, 직원의 업무 내용과 근로조건, 사고 예방이나 손실 분산에 대한 사용자의 배려 정도를 따져 신의칙상 상당한 한도에서만 구상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바쁜 시간대에 혼자 여러 테이블을 맡긴 사정이 있으면 구상 범위는 더 줄어듭니다.
월급에서 배상금을 마음대로 떼는 방식은 임금 전액 지급 문제와 부딪힐 수 있으므로, 구상은 직원과 따로 합의해 정합니다.
손님 옷 배상액은 새 옷 값 전액인가요?
아니요, 원칙은 실제로 생긴 통상의 손해만큼 배상합니다. 얼룩이 세탁으로 빠지면 세탁비, 수선이 필요하면 수선비가 손해입니다. 세탁이나 수선으로도 원래대로 돌아오지 않을 때 비로소 사고 당시 그 옷의 가치가 기준이 되고, 산 지 오래된 옷이면 그만큼 금액이 낮아집니다. 옷을 못 입게 되어 생긴 특별한 손해(예: 중요한 행사에 못 간 손해)는 가게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만 배상합니다.
| 옷 상태 | 배상 기준 |
|---|---|
| 세탁으로 얼룩 제거 | 세탁비 |
| 수선하면 복구 | 수선비 |
| 복구 불가 | 사고 당시 옷의 가치 |
| 특별한 손해 | 가게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만 |
| 손님 과실 있음 | 과실만큼 감액 |
- 세탁으로 얼룩 제거
- 배상 기준: 세탁비
- 수선하면 복구
- 배상 기준: 수선비
- 복구 불가
- 배상 기준: 사고 당시 옷의 가치
- 특별한 손해
- 배상 기준: 가게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만
- 손님 과실 있음
- 배상 기준: 과실만큼 감액
출처 - 민법 제393조, 제763조
손님이 갑자기 의자를 뒤로 빼거나 팔을 뻗어 직원과 부딪혀 쏟아졌다면, 손님의 과실만큼 배상액이 줄어듭니다.
손님과 합의가 안 되면 어디서 조정하나요?
손님은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고, 가게도 손님의 피해구제 요구를 받은 날부터 30일이 지나도록 합의하지 못하면 한국소비자원에 처리를 의뢰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외식업 기준에는 예약보증금 항목만 있고, 음식으로 옷이 오염된 경우의 기준은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금액은 민법의 손해배상 원칙에 따라 정합니다.
- 1
당사자 협의
세탁비·수선비 부담 제안
- 2
피해구제 신청
손님 신청 또는 30일 뒤 가게 의뢰
- 3
분쟁조정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조정안
- 4
수락 여부 통보
15일 안에 통보, 없으면 수락 간주
- 5
소송
조정 불성립 시 소액사건 등
출처 - 소비자기본법 제55조, 제67조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받은 당사자는 15일 안에 수락 여부를 알려야 하고, 알리지 않으면 수락한 것으로 봅니다. 수락한 조정 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어 다시 다투기 어렵습니다.
손님 옷 오염 배상 대응 순서
- 현장 기록 - 오염 부위 사진과 사고 경위를 적어 둡니다. 직원과 옆자리 손님의 진술도 함께 남깁니다.
- 세탁 먼저 제안 - 세탁비나 수선비를 부담하겠다고 문자로 제안합니다. 얼룩이 빠지면 그 비용이 배상액이 됩니다.
- 옷 정보 확인 - 구입 시기와 구입가격을 영수증이나 결제 내역으로 받습니다. 복구가 안 될 때 금액 산정의 기준이 됩니다.
- 보험 확인 -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다면 보험사에 사고를 접수합니다. 보험사가 손해액을 따로 사정합니다.
- 조정 신청 - 합의가 안 되면 한국소비자원 조정으로 넘깁니다. 조정안을 받으면 15일 안에 수락 여부를 정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명품이나 고가 의류처럼 금액이 크거나 손님이 옷값 외에 위자료까지 요구한다면 구입 내역과 세탁소 의견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영업장에서 생긴 물건 훼손·분실 손해배상 분쟁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손님 옷을 망가뜨리면 새 옷 값을 물어 줘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장님이 많고, 손님 쪽도 그렇게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은 실제 손해만큼을 봅니다. 세탁으로 얼룩이 빠지면 세탁비가 배상액이고, 복구가 안 될 때도 새 옷 값이 아니라 그 옷의 사고 당시 가치가 기준입니다.
그래서 사고 당일의 기록이 금액을 정합니다. 오염 부위 사진, 사고 시각과 경위, 세탁소 견적, 손님에게 보낸 배상 제안 문자를 날짜별로 남겨 두십시오. 손님에게서 옷의 구입 시기와 가격을 결제 내역으로 받아 두는 것도 이때 해야 합니다.
이 기록은 한국소비자원 조정이나 소액사건 소송에서 손해액과 과실 비율을 정하는 자료가 됩니다. 가게가 세탁비 부담을 먼저 제안한 문자는 성실하게 대응했다는 사정으로 쓰이고, 손님이 부딪힌 장면이 담긴 CCTV는 과실상계 주장의 근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영업장에서 생긴 물건 훼손·분실 손해배상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사고 경위와 손해액 산정 자료를 먼저 확정한 뒤 합의·조정·소송 가운데 실익이 있는 절차를 골라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오염 부위 사진·세탁소 견적서·손님과 주고받은 문자·옷 구입 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가게의 배상 책임 범위, 새 옷 값 요구의 타당성, 직원 구상 가능 범위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민법 제756조 제1항
- 민법 제766조 제1항
- 민법 제750조
- 대법원 1987. 9. 8. 선고 86다카1045 판결
- 민법 제756조 제3항
- 민법 제393조 제2항
- 민법 제763조
- 소비자기본법 제55조 제3항 제1호
- 소비자기본법 제67조 제4항
- 민법 제393조 제1항
- 소비자기본법 제67조 제2항
- 소비자기본법 제16조 제3항
2026.09.29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