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 사고
길거리 음식을 먹다 이물질에 이가 부러졌는데 치료비를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음식에 들어간 이물질 때문에 이가 부러졌다면 판매자의 과실을 전제로 치료비와 위자료 등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가 불법행위 책임을 정하고, 합의가 안 되면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와 소비자분쟁조정을 거쳐 소송으로 갈 수 있습니다. 지금은 이물질과 남은 음식을 버리지 말고 사진을 찍어 두고, 판매자의 이름이나 결제 내역을 확보하십시오.
이물질과 먹던 음식, 부러진 치아 조각을 봉투에 담아 보관하고 판매 장소와 시각이 드러나게 사진을 찍으십시오. 이물이 섞인 식품을 판매하는 것은 식품위생법상 금지되어 있어, 이물 자체가 판매자 과실을 보여 주는 첫 증거가 됩니다.
노점이라서 배상을 받을 수 없다고 미리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판매자가 누구인지 특정할 수 있으면 영업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R씨는 2026년 5월 퇴근길 노점에서 4천원짜리 떡꼬치를 사 먹다가 작은 돌을 씹어 어금니가 깨졌습니다. 치과에서는 신경치료와 크라운에 약 120만원이 들고 상태에 따라 임플란트가 필요할 수 있다고 했지만, 노점 주인은 원래 그런 게 들어갈 리 없다며 배상을 거부했습니다. R씨는 카드로 결제한 내역과 돌 사진을 가지고 치료비를 받을 방법을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이물질로 이가 부러지면 판매자에게 무엇을 청구할 수 있나요?
판매자의 고의나 과실로 이물이 섞인 음식을 팔아 손해를 입혔다면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민법」에 따라 청구할 수 있는 손해는 보통 다음과 같습니다.
- 치료비 - 발치, 신경치료, 크라운·임플란트 등 실제 치료비
- 향후 치료비 - 의사 소견에 따라 앞으로 필요한 보철 교체 비용
- 일실수입 - 치료 때문에 일하지 못한 기간의 소득
- 위자료 - 통증과 생활 불편에 대한 정신적 손해
식품을 판매하는 사람은 불결하거나 다른 물질이 섞이거나 첨가된 식품을 팔아서는 안 됩니다. 음식에서 돌이나 금속 조각이 나왔다면 판매자는 조리·보관 과정에서 이물이 들어가지 않게 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 볼 여지가 큽니다.
판매자가 배상을 거부하면 어디에 도움을 요청하나요?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원장은 당사자에게 합의를 권고할 수 있고, 신청일부터 30일 안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지체 없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 1
증거 보관·치료
이물 사진, 진단서 확보
- 2
판매자에게 배상 요구
치료비 영수증 제시
- 3
소비자원 피해구제
합의권고, 원칙 30일
- 4
분쟁조정
성립 시 재판상 화해 효력
- 5
소송
손해배상청구, 3년 시효 확인
조정위원회가 낸 조정안을 양쪽이 받아들이거나 받아들인 것으로 보는 때에는 그 조정 내용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판매자가 조정안대로 돈을 주지 않으면 이를 근거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식품 이물 신고는 어디에 하나요?
이물 발견 사실은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단체 또는 시·군·구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원과 소비자단체는 신고를 받으면 지체 없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알려야 하고, 신고 영업자로부터 판매된 제품이라면 영업자도 소비자의 신고를 받은 사실을 행정기관에 보고해야 합니다.
신고는 손해배상과 별개의 절차로, 이물이 들어간 원인을 행정기관이 조사하게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조사 결과는 판매자의 과실을 다투는 소송에서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은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나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사고가 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합니다. 판매자를 특정했다면 치료가 길어지더라도 3년 안에 청구하거나 소송을 내야 합니다.
음식 이물 치아 파손 대응 순서
- 증거 보관 - 이물질, 남은 음식, 치아 조각을 보관하고 사진을 찍습니다. 판매자 과실을 보여 주는 핵심 자료입니다.
- 판매자 특정 - 카드 결제 내역, 가게 간판, 판매자 연락처를 확보합니다. 상대방을 특정해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치료와 진단서 - 치과에서 치료를 받고 이물로 인한 파절이라는 소견과 향후 치료비 추정서를 받습니다.
- 합의 요구 - 판매자에게 치료비 영수증과 진단서를 보여 주고 배상을 요구합니다. 대화는 문자로 남깁니다.
- 피해구제·소송 - 합의가 안 되면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하고, 조정이 안 되면 소송을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판매자가 이물이 원래 음식에 없었다고 다투거나 보험 처리 문제가 얽혀 있다면 증거 보관 상태와 진료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소비자 피해와 불법행위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음식에서 이물질이 나와 이가 부러지면 대부분 그 자리에서 판매자에게 항의만 하고, 이물질은 버리고 돌아옵니다. 그런데 나중에 판매자가 「원래 음식에는 그런 것이 없었다」고 하면 이물을 보관하지 않은 쪽이 불리해집니다. 이물과 남은 음식이 사실상 사건의 전부입니다.
그래서 사고 직후 이물질, 치아 조각, 음식을 함께 사진으로 찍고, 판매 장소와 시각이 드러나게 기록해야 합니다. 치과 진료를 받을 때는 이물로 인한 파절이라는 소견과 향후 치료비 추정서를 받아 두어야 배상액 협의가 가능합니다.
합의가 안 되어 조정이나 소송으로 가면 이 사진, 결제 내역, 진단서가 판매자의 과실과 손해액을 증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소비자분쟁조정이 성립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기므로 따로 소송하지 않고도 강제집행까지 이어갈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소비자 피해와 불법행위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이물과 진료 기록 같은 증거를 먼저 정리한 뒤 합의·피해구제·소송 가운데 실익이 있는 절차를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이물질과 음식 사진·결제 내역·치과 진단서와 향후 치료비 추정서·판매자와 주고받은 문자를 준비해 주시면, 판매자 과실 인정 가능성·청구할 손해 항목과 금액·피해구제와 소송 가운데 적합한 절차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민법 제750조
- 식품위생법 제4조 제4호
- 소비자기본법 제58조 제1항
- 소비자기본법 제67조 제4항
- 식품위생법 제46조 제2항
- 식품위생법 제46조 제1항
- 민법 제766조 제1항
- 민법 제766조 제1항·제2항
2026.10.0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