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응급 제왕절개가 1시간 넘게 늦어져 아기를 잃었는데 병원에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응급 제왕절개가 필요하다는 보고를 받고도 산부인과 의사가 1시간 가까이 지체해 태아가 숨졌다면 의사와 병원에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당직의사도 전문 분야가 아니라는 이유로 처치 의무를 벗어나지 못하고, 병원은 사용자로서 함께 책임집니다. 지금은 병원에 진료기록과 간호기록 사본부터 신청하십시오.
내원 시각, 간호사가 의사에게 연락한 시각, 의사가 도착한 시각이 적힌 간호기록 사본을 받아 두십시오. 환자는 본인 기록의 열람과 사본 발급을 요청할 수 있고 병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습니다.
의사의 잘못을 의학적으로 빈틈없이 밝혀야 소송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시간대별 기록만으로도 지체 사실은 드러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2025년 2월 출산 예정일을 1주일 앞둔 A씨는 양수가 터져 B병원에 도착하자마자 5분 간격 진통을 호소하며 제왕절개를 요청했습니다. 간호사는 태아의 한쪽 손발이 자궁경부까지 나온 것을 보고 산부인과 과장에게 연락했지만, 응급실 당직의사는 과장이 올 때까지 기다리라고만 했습니다. 과장은 1시간이 넘어서야 도착했고 이미 수술이 어려워 자연분만을 유도했으나 아기는 호흡곤란으로 숨졌습니다. 부검 결과 폐에 양수가 많이 들어가 있었고, A씨는 병원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수술이 늦어져 태아가 숨지면 의사 과실이 인정되나요?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제왕절개가 필요한 응급 산모가 왔다는 보고를 받고도 산부인과 의사가 1시간 가까이 지나서야 집을 나서 수술이 늦어지고 태아가 숨진 사안에서 의사의 과실을 인정했습니다.
내원
진통·제왕절개 요청
보고
간호사가 의사에게 연락
보고 후 1시간
의사 출발 지체
도착
수술 불가 판단
분만
태아 사망
그 사안에서 태아는 자궁 안에서 양수를 흡입해 호흡곤란으로 숨졌습니다. 지체와 사망 사이의 연결이 부검 결과로 뒷받침된 것입니다.
산부인과 전문의가 아닌 당직의사도 책임이 있나요?
있습니다. 일반외과 의사라도 당직의사였다면, 산부인과 전문의가 없는 상황에서 산모가 급히 제왕절개를 받아야 하는 상태라는 보고를 받은 이상 위험을 막기 위해 필요한 최선의 처치를 할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의 도착만 기다리며 아무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당직의사도 과실 책임을 집니다. 인접 검색어인 「당직의사 응급처치 의무」도 이 판례가 기준입니다.
의사와 병원 중 누구에게 청구하나요?
불법행위로 청구하면 의사 두 사람은 불법행위자로, 병원은 의사들을 고용한 사용자로 책임을 집니다. 여러 사람이 함께 손해를 입힌 공동불법행위이므로 이들은 연대해 배상합니다.
병원은 의사의 선임과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했다는 점을 병원 쪽에서 증명하지 못하면 사용자 책임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계약 위반으로 청구하면 무엇이 다른가요?
진료계약 위반으로 청구하면 계약 당사자인 병원만 책임을 지고, 의사들은 병원의 이행보조자가 됩니다. 의사들의 과실은 병원의 과실로 봅니다.
| 구분 | 불법행위 | 진료계약 위반 |
|---|---|---|
| 책임 주체 | 의사·병원 연대 | 병원 |
| 의사의 지위 | 불법행위자 | 이행보조자 |
| 청구 기한 | 안 날부터 3년 | 10년 |
- 책임 주체
- 불법행위: 의사·병원 연대
- 진료계약 위반: 병원
- 의사의 지위
- 불법행위: 불법행위자
- 진료계약 위반: 이행보조자
- 청구 기한
- 불법행위: 안 날부터 3년
- 진료계약 위반: 10년
출처 - 민법 제756조 제1항, 제391조, 제766조 제1항, 제162조 제1항
불법행위 책임과 계약 책임은 함께 성립하면 어느 쪽이든 골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 기한은 불법행위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계약 위반은 10년입니다. 두 청구를 함께 내 두면 한쪽 기한이 지나도 다른 쪽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소송 말고 다른 방법은 없나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의료분쟁의 당사자나 대리인이 신청하고, 감정단이 의료행위의 과실과 인과관계를 조사합니다.
다만 같은 분쟁으로 이미 법원에 소를 냈다면 조정 신청은 각하됩니다. 조정과 소송 중 어느 쪽을 먼저 할지 정한 뒤 움직여야 합니다.
분만 의료사고 대응 순서
- 기록 확보 - 진료기록, 간호기록, 태아 심박동 기록, 부검 결과를 받습니다. 시간대별 지체를 확인하는 자료입니다.
- 시간표 작성 - 내원, 보고, 의사 도착, 분만 시각을 분 단위로 정리합니다. 과실 주장의 뼈대가 됩니다.
- 책임 주체 특정 - 담당의, 당직의, 병원을 확인합니다. 누구를 상대로 할지 정합니다.
- 절차 선택 - 의료분쟁 조정과 소송 중 하나를 고릅니다. 소를 내면 조정 신청은 각하됩니다.
- 기한 관리 - 안 날부터 3년을 확인하고 계약 책임도 함께 주장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아기가 살아서 태어난 뒤 숨졌는지 여부나 산모에게 기존 질환이 있었는지에 따라 청구 범위가 달라지므로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분만 사고를 포함한 의료과실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분만 사고를 겪은 부모는 의학 지식이 없으니 병원을 상대로 다툴 수 없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수술 지연 사건은 의학 논쟁보다 시간 기록이 결과를 가릅니다. 보고를 받고 얼마나 지나 의사가 움직였는지가 과실 판단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기록을 빨리 받아야 합니다. 간호기록에는 내원 시각, 전화 보고 시각, 의사 도착 시각이 분 단위로 남아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본을 받은 날짜도 적어 두고, 가족이 기억하는 시각은 따로 메모해 기록과 대조합니다.
소송에서는 이 시간표가 지체 사실을 증명하고, 부검 결과가 지체와 사망 사이의 연결을 뒷받침합니다. 불법행위와 계약 책임을 함께 주장해 두면 청구 기한과 증명 부담 모두에서 대비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분만 사고와 응급 처치 지연 사건의 의료과실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간호기록으로 시간표를 먼저 만든 뒤 의사와 병원의 책임을 함께 묻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형사 공판 변론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진료기록·간호기록·부검 결과·분만 관련 영수증을 준비해 주시면, 수술 지연의 과실 여부·책임 주체·조정과 소송 중 절차 선택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00. 12. 22. 선고 99다42407 판결
- 의료법 제21조 제1항
- 대법원 1997. 3. 11. 선고 96다49667 판결
- 민법 제756조 제1항
- 대법원 1983. 3. 22. 선고 82다카1533 전원합의체 판결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 민법 제760조 제1항
- 민법 제391조
- 민법 제766조 제1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