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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 때문에 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되면 이행불능으로 계약이 끝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아니요, 본안 판결 확정 때까지만 효력이 있는 가처분 때문에 일시적으로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는 것만으로는 이행불능이 되지 않습니다. 2026년 3월 대법원은 주식 인수 협약에서 가처분으로 협력의무가 막혔다는 이유로 이행불능을 인정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지금은 가처분 결정문의 효력 기간과 계약서의 외부 사정 조항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상대방이 가처분을 이유로 계약이 끝났다고 통보하면, 가처분 결정문에서 효력이 언제까지인지(본안 판결 확정 때까지인지)와 계약서에 가처분 같은 외부 사정을 예상한 조항이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가처분이 내려졌다는 사실만으로 계약을 포기하거나 이미 준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E사는 2024년 경영난을 겪는 중소 제조업체의 대주주 지분을 사들이기로 하고, 본계약 전에 대주주들과 협약을 맺었습니다. 대주주들은 E사가 보낸 사람을 이사로 선임되게 돕고, 다른 회사가 대주주들을 상대로 낸 주식양도 소송에서 이기면 E사와 주식양도계약을 맺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회사가 협약 이행을 막는 가처분 결정을 받아 냈고, 소송이 길어지는 사이 E사와 대주주들의 사이가 틀어졌습니다. 대주주들은 가처분 때문에 협약은 이행불능이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가처분 때문에 계약을 이행할 수 없으면 이행불능인가요?

아니요, 본안 판결 확정 때까지만 효력이 있는 가처분 때문에 일시적으로 이행을 못 하는 것만으로는 이행불능이 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26. 3. 12. 선고 2024다205170 판결은 가처분으로 협력의무 이행이 막혔더라도, 본안 판결이 확정되면 가처분의 효력이 없어져 이행이 다시 가능해질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를 이행불능으로 본 원심은 파기되었습니다.

가처분으로 멈춘 계약의 이행불능 판단
  1. 1

    가처분 효력 기간

    본안 확정 때까지의 잠정 조치인지

  2. 2

    계약 당시 예견

    가처분 가능성을 알고 받아들였는지

  3. 3

    이행 가능성

    본안 확정 후 이행이 다시 가능한지

  4. 4

    채권자 태도

    본래 내용대로 이행을 구하고 있는지

  5. 5

    결론

    객관적 사정이 충분할 때만 이행불능

이행불능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경우만이 아니라 거래 관념상 이행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다만 그렇게 보려면 이행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객관적 사정이 충분히 인정되어야 하고, 채권자가 본래 내용대로 이행을 구하고 있으면 쉽게 이행불능으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계약할 때 가처분 가능성을 알았다면 결론이 달라지나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사건 인수 회사는 다른 회사가 이미 대주주들을 상대로 소송과 가처분을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협약을 맺었습니다. 추가합의서에는 법적 제한 조치로 이사 선임이 안 되면 대주주들 책임이 아닌 것으로 본다는 조항까지 넣었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사정이면 가처분으로 이행이 늦어질 수 있다는 점을 당사자들이 예상하고 받아들였다고 보았습니다.

계약서에 외부 사정에 대한 조항을 둔 것은 그 사정이 생겨도 계약을 유지하겠다는 뜻으로 읽힐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가처분이라도 계약 당시 예상했는지, 계약서가 그 상황을 어떻게 정했는지에 따라 이행불능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 신뢰가 깨졌으면 이행불능으로 볼 수 있나요?

그것만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 원심은 가처분 확정 뒤 오랜 시간이 지나 인수 대상 기업의 상황이 바뀌고, 소송까지 오가며 당사자 사이 신뢰가 깨져 정상적인 이행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사정을 들었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사정을 들어 가처분 확정 무렵 이미 이행불능이 되었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이 판결은 파기환송이어서 협약의 최종 효력과 책임은 환송 후 다시 정해집니다.

이행불능이면 계약은 어떻게 정리되나요?

쌍방 책임 없이 이행불능이 되면 채무자는 자기 채무를 면하는 대신 상대방에게 이행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민법」은 이를 채무자위험부담주의로 정합니다. 서로 아직 이행하지 않았다면 각자 의무가 없어지고, 이미 준 돈이나 물건은 법률상 원인 없는 급부가 되어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청구합니다.

이행불능 여부에 따른 정리 방법
상황정리 방법
쌍방 책임 없는 이행불능서로 의무 소멸, 이미 준 것은 부당이득 반환
채무자 책임 있는 이행불능최고를 거치지 않고 해제, 손해배상
이행불능 아님(지체)최고를 거쳐 해제, 지체 책임

출처 - 민법 제537조, 제544조, 제546조

반대로 한쪽 책임으로 이행불능이 되었다면 상대방은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행불능이 아니라면 계약은 그대로 살아 있으므로, 이행이 늦어지는 데 대해서는 이행을 최고하고 해제하거나 지체 책임을 묻는 방식으로 다투게 됩니다. 어느 길로 가느냐에 따라 위약벌이나 이미 지급한 돈의 처리가 크게 달라집니다.

가처분으로 멈춘 계약 대응 순서

  • 가처분 효력 확인 - 결정문에서 금지 내용과 효력 기간을 확인합니다. 본안 확정 때까지의 잠정 조치라면 이행불능 주장이 어렵습니다.
  • 계약서 조항 대조 - 외부 사정·법적 제한 조치에 관한 조항과 위약벌·해제 조항을 찾습니다. 당사자가 예상하고 받아들인 위험인지가 드러납니다.
  • 본안 소송 진행 점검 - 주식양도 소송 등 본안이 몇 심에 있는지 확인합니다. 확정 뒤 이행 가능성이 남아 있는지 판단하는 자료입니다.
  • 이행 의사 표시 - 계약을 유지하려면 상대방에게 본래 내용대로 이행을 구한다는 뜻을 문서로 남깁니다. 이행불능 판단을 막는 사정이 됩니다.
  • 청구 구조 정하기 - 이행 청구, 해제와 손해배상, 부당이득 반환 중 무엇을 주위적·예비적으로 구할지 정합니다. 판단 순서에 따라 결론이 갈립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가처분이 본안과 무관하게 장기간 유지되거나 계약 목적물이 이미 제3자에게 넘어간 경우는 결정문과 등기·주주명부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주식 양수도와 경영권 분쟁에 따른 가처분·본안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가처분 결정이 나오면 당사자들은 계약이 사실상 끝났다고 받아들이고, 이미 준 돈을 돌려받거나 위약벌을 피할 궁리부터 합니다. 대법원은 잠정적 효력에 그치는 가처분만으로 이행불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행불능을 주장하는 쪽이 넘어야 할 문턱이 생각보다 높습니다.

그래서 계약서와 결정문이 먼저입니다. 가처분이 언제까지 효력을 갖는지, 계약 당시 그 가처분을 예상하고 외부 사정 조항을 넣었는지, 본안 소송이 몇 심까지 왔는지를 날짜와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상대방에게 본래 내용대로 이행하라고 요구한 내용증명도 남겨 두어야 합니다.

이 기록은 소송에서 청구 구조를 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이행불능이 아니라면 위험부담에 따른 부당이득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채무불이행이나 위약벌 쪽으로 다투어야 합니다. 주위적·예비적 청구를 어떻게 배열하느냐에 따라 한 번의 소송으로 끝낼 수 있는지가 달라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주식 양수도와 경영권 분쟁에 따른 가처분·본안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가처분의 효력 범위와 계약서의 위험 배분 조항을 먼저 대조한 뒤 이행불능 여부와 청구 구조를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압류·가처분 신청
  • 임시총회 소집허가 신청·총회개최금지 가처분
  • 주주대표소송 대응
  • 강제집행·채권추심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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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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