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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절차

등기청구를 토지거래허가 협력 청구로 바꾼 뒤 상대가 항소를 취하하면?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항소취하는 효력이 없고, 항소심은 바뀐 토지거래허가 협력 청구를 그대로 재판합니다. 항소심에서 청구가 교환적으로 적법하게 변경되면 1심판결은 실효되고 항소심의 심판대상은 새 청구로 바뀌어 취하할 대상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청구취지변경신청서가 상대방에게 송달된 날과 항소취하서 제출일을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상대방이 항소취하서를 냈다는 통지를 받으면 청구취지변경신청서의 송달일과 항소심에서 그 변경을 진술한 기일을 먼저 확인하십시오. 변경이 먼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면 취하는 효력이 없습니다.

1심에서 이긴 소유권이전등기 판결이 사라졌다고 해서 처음부터 소송을 다시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항소심이 새 청구를 사실상 1심으로 재판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D씨는 2024. 4.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의 임야를 3억원에 사기로 계약하고, 매도인이 등기를 넘기지 않자 2024. 10.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내 2025. 7. 1심에서 이겼습니다. 매도인의 항소로 열린 항소심에서 D씨는 허가 전이라 등기청구가 어렵다는 지적을 받고 2026. 2. 토지거래허가신청절차 협력 청구로 바꿨습니다. 그러자 매도인이 항소를 취하하겠다고 해, D씨는 취하로 사건이 끝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항소심에서 청구를 바꾸면 1심판결은 어떻게 되나요?

교환적 변경이 적법하게 이루어지면 1심판결은 효력을 잃습니다. 교환적 변경은 새 청구를 추가하면서 옛 청구를 취하하는 것이어서, 옛 청구인 소유권이전등기청구에 관한 1심판결은 그 취하로 실효됩니다. 항소심은 새 청구인 토지거래허가신청절차 협력 청구를 사실상 1심으로 재판합니다.

취하 시점에 따른 결과
청구 변경 전
결과: 1심판결 확정
교환적 변경 뒤
결과: 취하 효력 없음, 새 청구 심리

출처 - 민사소송법 제393조 제1항, 대법원 93다25875 판결

청구 변경은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않는 범위에서 변론이 끝날 때까지 할 수 있고, 항소심에도 이 규정이 준용됩니다. 같은 매매계약에서 나온 등기청구와 허가 협력 청구는 청구의 기초가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면 변경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교환적 변경 뒤 상대방의 항소취하는 효력이 있나요?

없습니다. 항소는 항소심 종국판결 전까지 취하할 수 있지만, 교환적 변경 뒤에는 취하의 대상인 1심판결이 이미 실효되었습니다. 대법원 1995. 1. 24. 선고 93다25875 판결은 이런 항소취하가 아무런 효력을 발생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상대방이 항소를 취하해 1심판결을 확정시키고 새 청구 심리를 피하려 해도 소송은 새 청구로 계속됩니다.

청구 변경과 항소취하의 순서
  1. 1

    1심 등기청구 승소

    매도인 항소

  2. 2

    항소심 교환적 변경

    허가 협력 청구로 변경, 1심판결 실효

  3. 3

    매도인 항소취하

    취하 대상이 없어 효력 없음

  4. 4

    항소심 심리 계속

    새 청구를 사실상 1심으로 재판

반대로 상대방이 청구 변경 전에 항소를 취하했다면 1심판결이 그대로 확정됩니다. 그래서 변경신청서가 송달된 날과 항소취하서가 접수된 날의 앞뒤가 결론을 가릅니다.

토지거래허가 협력 청구는 왜 필요한가요?

허가구역 안 토지의 매매는 허가를 받기 전까지 효력이 생기지 않아 곧바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은 허가구역 토지거래계약의 당사자가 공동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정합니다. 매도인이 허가신청에 협력하지 않으면 매수인은 협력의무 이행을 소송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원안 사례 당시의 국토이용관리법은 폐지되었고, 토지거래허가 제도는 현재 이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허가를 받으면 계약은 처음부터 유효하게 되고, 그 뒤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게 됩니다.

나중에 원래의 등기청구를 다시 낼 수 있나요?

같은 소라면 다시 낼 수 없습니다. 본안에 대한 종국판결이 있은 뒤 소를 취하한 사람은 같은 소를 제기하지 못하고, 1심 본안판결 뒤 항소심에서 한 교환적 변경은 옛 청구의 취하를 포함합니다. 다만 허가를 받은 뒤의 등기청구는 사정이 바뀐 새 청구로 볼 여지가 있어 따로 따져야 합니다.

2026. 10. 2.부터는 개정 「민사소송법」 제402조의2가 시행되어, 항소장에 항소이유를 적지 않은 항소인은 항소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40일 안에 항소이유서를 내야 하고(1회 1개월 연장 가능), 내지 않으면 항소가 각하될 수 있습니다.

항소심 청구 변경 대응 순서

  • 변경 시점 확인 - 청구취지변경신청서 제출일과 상대방 송달일, 변경을 진술한 기일을 확인합니다. 항소취하보다 앞서야 합니다.
  • 청구 기초 점검 - 옛 청구와 새 청구가 같은 매매계약에서 나왔는지 정리합니다. 청구의 기초가 같아야 변경이 허용됩니다.
  • 허가구역 여부 확인 - 토지이용계획확인서로 허가구역 지정과 기간을 확인합니다. 지정이 풀렸다면 청구 내용이 달라집니다.
  • 항소취하 효력 다툼 - 상대방이 취하서를 내면 교환적 변경으로 취하 대상이 없다는 의견서를 냅니다. 항소심 심리를 계속하게 합니다.
  • 허가 후 등기 준비 - 협력 판결을 받아 허가가 나면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로 넘어갑니다. 허가서와 판결문이 등기 신청 서류가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상대방이 청구 변경에 이의를 제기했거나 허가구역 지정이 소송 중 해제되었다면 기록과 토지이용계획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부동산 매매대금·소유권이전등기 소송과 항소심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항소심에서 청구를 바꾸면 1심에서 이긴 판결을 스스로 내려놓는 셈입니다. 상대방은 이 틈을 노려 항소를 취하하면 1심판결로 끝난다고 생각하지만, 변경이 먼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면 취하할 대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날짜 기록이 결론을 가릅니다. 청구취지변경신청서의 접수일과 상대방 송달일, 변경을 진술한 변론기일 조서, 항소취하서 접수일을 나란히 적어 두어야 어느 쪽이 먼저였는지 다툼 없이 정리됩니다.

이 기록은 항소심 판결 뒤 허가 신청과 등기 단계에서도 쓰입니다. 협력 판결이 확정되면 그 판결문으로 허가 신청을 진행하고, 허가가 나면 소유권이전등기로 넘어가므로 판결 확정증명원까지 한 묶음으로 보관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부동산 매매 관련 소유권이전등기 소송과 항소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청구 변경과 상대방 소송행위의 선후를 기록으로 먼저 확정한 뒤 심판 대상을 정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명도·임대차 분쟁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매매계약서·1심 판결문·청구취지변경신청서·상대방 항소취하서를 준비해 주시면, 교환적 변경의 적법성·항소취하의 효력·허가 후 등기 절차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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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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