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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절차

항소심에서 원고가 청구를 바꾼 뒤 피고가 항소를 취하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피고의 항소로 열린 항소심에서 원고가 청구를 교환적으로 바꾸었다면 그 뒤 피고가 항소를 취하해도 효력이 없습니다. 대법원 93다25875 판결은 교환적 변경으로 1심 판결이 실효되고 항소심이 사실상 제1심으로 새 청구를 재판하게 되어 취하할 대상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원고의 청구변경신청서가 교환적 변경인지 추가적 변경인지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항소심에서 원고가 청구취지 변경신청서를 냈다면 항소 취하를 검토하기 전에 새 청구에 대한 답변과 증거부터 준비하십시오. 교환적 변경 뒤에는 항소 취하로 사건을 끝낼 수 없습니다.

1심에서 졌다고 해서 항소심의 새 청구에 대해서도 이미 진 것처럼 볼 필요는 없습니다. 교환적 변경으로 1심 판결은 효력을 잃었으므로 새 청구는 처음부터 다시 다툽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원고 M씨는 2024년 N씨를 상대로 토지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해 1심에서 전부 이겼고, N씨가 항소했습니다. 2025년 항소심에서 M씨는 토지거래허가 신청절차에 협력하라는 청구로 청구를 교환적으로 바꾸었습니다. 2026년 N씨는 새 청구가 더 불리하다고 보고 항소를 취하해 1심 판결로 사건을 끝낼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항소심에서 청구를 교환적으로 바꾸면 1심 판결은 어떻게 되나요?

교환적 변경이 적법하게 이루어지면 옛 청구는 취하된 것이 되어 1심 판결은 효력을 잃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사소송법」은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않는 한도에서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청구의 취지나 원인을 바꿀 수 있게 하고, 이 규정은 항소심에도 준용됩니다. 항소심은 새 청구에 대해 사실상 제1심으로 재판하게 됩니다.

교환적 변경 뒤 절차 흐름
  1. 1

    1심 원고 승소

    옛 청구에 대한 판결

  2. 2

    피고 항소

    항소심 개시

  3. 3

    원고 교환적 변경

    옛 청구 취하, 1심 판결 실효

  4. 4

    피고 항소 취하

    취하할 대상이 없어 효력 없음

  5. 5

    새 청구 재판

    항소심이 사실상 제1심으로 판단

청구취지 변경은 서면으로 신청해야 하고, 그 서면은 상대방에게 송달됩니다. 피고는 송달받은 변경신청서를 보고 교환적 변경인지, 옛 청구를 유지한 채 새 청구를 더한 추가적 변경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교환적 변경 뒤에 한 항소 취하는 왜 효력이 없나요?

취하할 대상이 없기 때문입니다. 항소 취하는 1심 판결에 대한 불복을 거두어 1심 판결을 확정시키는 행위인데, 교환적 변경으로 1심 판결이 이미 실효되었으므로 거둘 불복이 남아 있지 않습니다. 대법원도 이 경우 항소 취하는 아무 효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항소는 항소심의 종국판결이 있기 전에 취하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이 원칙은 취하할 1심 판결이 살아 있음을 전제로 합니다. 교환적 변경 뒤라면 피고는 새 청구에 대해 본안으로 다투어야 합니다.

피고가 새 청구를 끝내려면 어떤 방법이 있나요?

새 청구에 대해 방어하거나, 원고와 합의해 원고가 소를 취하하도록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소는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취하할 수 있지만, 피고가 본안에 관해 준비서면을 내거나 변론한 뒤에는 피고의 동의가 있어야 효력이 생깁니다. 본안판결 뒤 소를 취하하면 원고는 같은 소를 다시 낼 수 없습니다.

교환적 변경 항소취하 대응 순서

  • 변경신청서 성격 확인 - 송달받은 청구취지 변경신청서가 옛 청구를 빼는 교환적 변경인지 확인합니다. 추가적 변경이면 1심 판결은 남습니다.
  • 청구 기초 동일성 검토 - 새 청구가 옛 청구와 같은 사실관계에서 나왔는지 봅니다. 기초가 바뀌었다면 변경 자체가 부적법하다고 다툴 수 있습니다.
  • 취하 계획 재검토 - 교환적 변경 뒤에는 항소 취하로 사건을 끝낼 수 없다는 전제에서 대응을 다시 짭니다. 취하서는 효력이 없습니다.
  • 새 청구 방어 준비 - 새 청구에 대한 답변서와 증거를 냅니다. 항소심이 사실상 제1심으로 재판합니다.
  • 합의 종결 검토 - 원고와 합의해 소 취하나 화해로 끝낼 수 있는지 봅니다. 본안 변론 뒤 소 취하에는 피고 동의가 필요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원고의 변경이 교환적인지 추가적인지 서면만으로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변론조서와 법원의 석명 내용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부동산 등기·매매 관련 민사 항소심 사건과 판결 이후 집행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1심에서 진 피고는 항소심 사정이 불리해지면 항소를 취하해 1심 판결로 끝내면 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실제로 원고가 청구를 교환적으로 바꾼 뒤라면 1심 판결은 이미 없어져, 취하서를 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원고의 청구변경신청서를 송달받은 날과 그 내용, 변론기일에서 원고가 교환적 변경이라고 진술했는지를 조서로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변경의 성격을 보여 주는 기록이 이후 모든 대응의 기준이 됩니다.

새 청구에 대한 항소심 판결이 나오면 그것이 새로운 집행권원이 됩니다. 취하 효력을 믿고 새 청구 방어를 소홀히 하면 1심보다 넓은 의무를 지는 판결이 확정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민사 항소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청구 변경의 성격과 적법성을 먼저 가린 뒤 새 청구에 대한 방어 또는 합의 종결 방향을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명도·임대차 분쟁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1심 판결문·청구취지 변경신청서·변론조서를 준비해 주시면, 교환적 변경 여부, 항소 취하의 효력, 새 청구에 대한 방어 방향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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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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