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일반
입출금을 맡겨 온 금융기관 직원이 몰래 예금을 빼 갔다면 돌려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파출수납으로 입출금을 맡겨 온 금융기관 직원이 몰래 예금을 인출했다면 예금주는 금융기관에 그 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파출수납이 직원의 직무 수행일 뿐 예금주가 대리권을 준 것이 아니라고 보았고, 인장 관리 소홀을 이유로 한 과실상계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인출청구서 원본 열람을 요청하십시오.
통장 거래 내역과 금융기관의 인출청구서 원본 열람을 요청하십시오. 인출청구서의 서명이 본인 필적이 아니라는 점과, 그날 인출을 요청한 적이 없다는 점을 날짜별로 정리해 두면 반환 청구의 뼈대가 됩니다.
그 직원에게 입출금을 맡겨 왔다고 해서 직원이 몰래 뺀 돈까지 본인이 책임져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인장 관리를 조금 소홀히 했다는 이유로 반환액이 깎이지도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3년 동네 금융기관에 정기예탁금 6천만 원을 맡겼고, 담당 직원이 집으로 찾아와 입출금을 처리해 주는 방식으로 거래해 왔습니다. 2025년 만기를 앞두고 잔액을 확인해 보니 A씨가 요청하지 않은 인출이 다섯 차례, 모두 2천만 원이 있었습니다. 직원이 미리 도장을 받아 둔 인출청구서에 A씨 서명을 위조해 돈을 빼 간 것이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은행 직원에게 입출금을 맡겨 왔다면 직원이 뺀 돈도 내 책임인가요?
아닙니다. 대법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고객 관리 차원에서 장기간 파출수납 방법으로 예금을 입출금해 오다가 고객 몰래 인출청구서에 서명을 위조해 돈을 빼 간 사건에서, 파출수납은 직원 자신의 직무를 수행한 것에 불과하고 고객이 그 직원에게 대리권을 주었거나 준다는 뜻을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리권 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는 본인이 제3자에게 누군가에게 대리권을 주었다고 표시했을 때 성립합니다. 고객이 은행에 「이 직원에게 대리권을 준다」고 표시한 적이 없다면 이 규정으로 은행이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금융기관에 예금을 다시 돌려달라고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예금은 금융기관이 맡은 돈을 쓰고 같은 금액을 돌려주는 소비임치이므로, 고객의 의사 없이 이뤄진 인출은 고객에 대한 지급이 아닙니다. 고객의 예금채권은 그대로 남아 있어 만기가 되면 정기예탁금 전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도 소비임치에 소비대차 규정을 준용합니다.
도장을 맡겨 둔 잘못이 있으면 반환액이 줄어드나요?
줄어들지 않습니다. 같은 판결은 과실상계가 원칙적으로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인정되는 것이고, 계약에 따른 본래 급부의 이행을 구하는 예금 반환 청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예금주가 인장 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입출금 내역을 조회하지 않았더라도 그 사정으로 금융기관의 채무액을 줄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청구 유형 | 과실상계 |
|---|---|
| 정기예탁금 반환(본래 급부) | 적용 안 됨 |
| 사용자책임 손해배상 | 적용될 수 있음 |
| 불법행위 손해배상 | 적용될 수 있음 |
- 정기예탁금 반환(본래 급부)
- 과실상계: 적용 안 됨
- 사용자책임 손해배상
- 과실상계: 적용될 수 있음
- 불법행위 손해배상
- 과실상계: 적용될 수 있음
출처 - 민법 제396조, 대법원 99다48801 판결
다만 예금주의 잘못이 금융기관에 대한 불법행위가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직원과 짜고 인출을 도왔다는 식의 사정이 없으면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통장을 확인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특별한 사정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같은 판결의 판단입니다.
파출수납 직원 무단 인출 대응 순서
- 거래 내역 확보 - 통장과 예탁금 거래 내역을 뽑습니다. 요청하지 않은 인출일과 금액을 표시합니다.
- 인출청구서 열람 - 금융기관에 인출청구서 원본 열람을 요청합니다. 서명이 위조됐는지 확인합니다.
- 반환 요구 - 금융기관에 내용증명으로 반환을 요구합니다. 인출 요청이 없었다는 점을 날짜별로 적습니다.
- 예탁금 반환 소송 - 거절하면 정기예탁금 반환 소송을 냅니다. 만기 전이면 만기 도래 여부를 함께 봅니다.
- 직원 고소 - 사문서위조와 횡령 등으로 고소합니다. 수사 결과는 위조 사실의 증거가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직원에게 인출을 한 번이라도 직접 부탁한 적이 있거나 인출 사실을 알고도 오래 문제 삼지 않았다면 거래 내역과 대화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금융기관 상대 예금반환 소송과 횡령 고소 대리를 수행합니다.
- 1
거래 내역 확보
무단 인출일 표시
- 2
인출청구서 열람
서명 위조 확인
- 3
반환 요구
내용증명
- 4
예탁금 반환 소송
만기 확인
- 5
직원 고소
위조·횡령
실무상 착안점
직원에게 입출금을 맡겨 온 고객들은 「내가 믿고 맡겼으니 내 책임」이라며 금융기관에 따지는 것을 포기합니다. 법원은 반대로 봅니다. 직원이 찾아와 입출금을 처리하는 것은 금융기관의 업무이고, 그 직원이 몰래 뺀 돈은 예금주에게 지급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인출 기록이 결론을 가릅니다. 인출일, 인출청구서의 서명, 그날 직원에게 인출을 요청했는지 여부를 날짜별로 맞춰 봐야 합니다. 직원과 주고받은 문자나 방문 일정 기록이 있으면 요청이 없었다는 사실을 뒷받침합니다.
이 기록은 예탁금 반환 소송에서 금융기관의 지급이 무효라는 핵심 증거가 되고, 인장 관리를 소홀히 했다는 금융기관의 과실상계 주장도 막아 줍니다. 직원에 대한 형사 고소 결과는 위조 사실을 확정하는 자료로 민사에 다시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금융기관을 상대로 한 예금반환 청구와 횡령 고소 대리를 수행해 왔으며, 인출청구서와 거래 내역을 날짜별로 대조해 무단 인출을 특정한 뒤 반환 소송과 형사 절차를 함께 진행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 업무상배임 고소 대리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통장과 거래 내역·정기예탁금 증서·직원과 주고받은 문자를 준비해 주시면, 무단 인출 금액 특정과 금융기관의 반환 책임, 과실상계 주장에 대한 대응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01. 2. 9. 선고 99다48801 판결
- 민법 제702조
- 민법 제125조
- 민법 제396조
- 형법 제231조
- 민법 제756조 제1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