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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 식재료를 견적서와 다른 원산지로 납품받았으면 공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원산지가 계약의 목적 달성에 꼭 필요한 주된 채무가 아니었다면, 견적서와 다른 원산지 식재료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공급계약을 해지하기는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채무불이행으로 계약을 해제하려면 그 채무가 이행되지 않으면 계약을 맺지 않았을 정도의 주된 채무여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계약서나 발주서에 원산지를 특정해 요구했는지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납품된 식재료의 원산지가 표시와 다르다는 것을 알았다면, 거래명세서·포장용기 사진과 실제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는 수입신고 자료를 확보하고 납품업체에 서면으로 경위를 물으십시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것은 계약과 별도로 법률상 금지된 행위입니다.

계약 내용과 조금이라도 다르게 납품받으면 곧바로 계약을 끝낼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해지할 수 있는지는 어긴 의무의 무게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2025년 3월 한 학교는 급식에 쓸 명란을 납품받기로 하고 수산물 판매업체 A사에게서 러시아산 명란이 적힌 견적서를 받아 공급계약을 맺었습니다. A사는 러시아산 재고가 떨어지자 미국산 명란을 가공해 납품하면서 거래명세서와 포장에는 러시아산으로 적었습니다. 급식은 차질 없이 진행되었고, 학교는 계약을 끝낸 뒤 다른 업체와 같은 가격에 미국산도 받을 수 있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런 사정이면 원산지 의무는 해지 사유가 될 정도의 주된 채무로 보기 어렵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계약 위반이 있으면 언제나 해지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대법원 1997. 4. 7.자 97마575 결정은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려면 그 채무가 계약의 목적 달성에 필요불가결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의 목적이 달성되지 않아 상대방이 계약을 맺지 않았을 것이라고 여겨질 정도의 주된 채무여야 하고, 부수적 채무를 어긴 데 지나지 않으면 계약 전부를 해제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 기준은 계속적 공급계약의 해지에도 그대로 쓰입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법」상 해지·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합니다.

원산지 표시 의무는 주된 채무인가요?

계약 체결 때 드러난 당사자의 합리적 의사로 정합니다. 위 결정은 주된 채무와 부수적 채무를 급부의 독립된 가치와 관계없이 계약 당시 표명되었거나 객관적으로 드러난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구별하되, 계약의 내용·목적·불이행의 결과를 함께 고려한다고 보았습니다. 급식이 차질 없이 이루어졌고, 발주자가 특정 원산지를 콕 집어 요구하지 않았으며, 계약을 끝낸 뒤 다른 업체와 같은 가격에 다른 원산지 제품도 받기로 했다면 원산지는 주된 채무로 보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발주서에 원산지를 명시하고 그 원산지를 이유로 업체를 선정했다면 주된 채무로 볼 여지가 커집니다.

원산지 의무가 주된 채무인지 가르는 사정
원산지 특정 요구
주된 채무 쪽: 발주서에 명시
부수적 채무 쪽: 견적서에만 기재
업체 선정 이유
주된 채무 쪽: 원산지가 선정 이유
부수적 채무 쪽: 가격·납기가 이유
불이행 결과
주된 채무 쪽: 급식 차질 발생
부수적 채무 쪽: 급식 정상 진행
계약 후 사정
주된 채무 쪽: 같은 원산지만 거래
부수적 채무 쪽: 다른 원산지도 수용

출처 - 대법원 1997. 4. 7.자 97마575 결정 기준, 민법 제544조

해지를 못 하면 아무 책임도 물을 수 없나요?

물을 수 있습니다. 부수적 채무 위반이라도 그로 인해 손해가 생겼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는 계약과 관계없이 법률로 금지되어 있으므로 관할 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해지 사유가 부족한데 해지를 통보하고 납품을 거절하면 그 자체가 발주자의 채무불이행이 되어 납품업체에게서 남은 계약기간의 이익을 배상하라는 청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해지 전에 먼저 시정 요구를 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급식 식재료 원산지 위반 계약 대응 순서

  • 계약 문서 확인 - 계약서·발주서·견적서에 원산지가 어떻게 적혀 있는지 봅니다. 주된 채무인지 판단하는 출발점입니다.
  • 위반 증거 확보 - 거래명세서, 포장 표시 사진, 수입 원산지 자료를 모읍니다. 표시와 실제가 다름을 보여 줍니다.
  • 경위 확인 요청 - 납품업체에 서면으로 경위와 재발 방지를 요구합니다. 답변 내용이 고의 여부 판단 자료가 됩니다.
  • 해지 여부 판단 - 원산지가 업체 선정 이유였는지, 급식에 실제 차질이 있었는지를 따집니다. 해지가 부당하면 거꾸로 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손해배상·신고 - 해지가 어려우면 손해배상 청구와 원산지 거짓 표시 신고를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공공기관이 체결한 급식 계약은 계약 특수조건에 원산지 위반 시 해지 조항을 두는 경우가 많으므로 계약서와 특수조건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급계약 해지와 손해배상 분쟁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발주자는 「표시가 틀렸으니 계약 위반이고, 위반이면 당장 끊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법원은 어긴 의무가 계약을 맺은 이유 자체였는지를 따지고, 그렇지 않으면 해지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성급하게 해지했다가 오히려 납품업체에게 배상 청구를 받는 일도 생깁니다.

판단을 가르는 것은 계약 당시의 기록입니다. 발주서나 입찰 공고에 원산지를 명시했는지, 원산지를 이유로 업체를 골랐다는 회의록이나 메일이 있는지, 원산지가 달라 급식에 실제 문제가 생겼는지를 날짜와 함께 남겨야 합니다.

이 기록은 해지의 정당성을 다투는 소송에서 주된 채무 여부를 가르는 자료가 되고, 해지가 어렵더라도 손해배상 청구와 원산지 거짓 표시 신고의 근거가 됩니다. 원산지 표시 위반은 행정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포장과 명세서 원본을 함께 보관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공급계약의 해지와 손해배상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계약 당시 문서로 어긴 의무가 주된 채무인지 먼저 따진 뒤 해지 또는 손해배상 중 어느 쪽으로 갈지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대리점법 위반 손해배상 소송 대응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경업금지·비밀유지 약정 자문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공급계약서와 특수조건·견적서와 발주서·거래명세서와 포장 사진을 준비해 주시면, 원산지 의무가 주된 채무인지·해지의 정당성·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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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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