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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가신 삼촌을 거짓말쟁이라고 쓴 책, 조카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네, 고인 명예훼손 손해배상은 배우자·자녀가 아닌 조카라도 고인과 직계혈족에 버금가는 관계였다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민법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유족이 언론중재법이 정한 배우자·직계비속 등으로 한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문제 문장이 실린 책의 판·쇄 표시부터 사진으로 남겨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고인을 깎아내리는 책이나 글을 발견했다면, 그 책을 한 권 사서 판·쇄 표시와 문제 표현이 실린 쪽을 사진으로 남겨 두십시오. 나중에 내용을 고쳐 다시 찍어 내는 경우가 많아, 처음 판의 문장이 증거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배우자나 자녀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고인 명예훼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미리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의 삼촌은 평생 독신으로 지낸 성직자였고, 2019년 세상을 떠났습니다. A씨는 삼촌의 뒤를 이어 같은 길을 걸었고, 삼촌이 맡던 복지시설 대표 자리도 물려받았습니다. 2024년 한 인사가 회고록을 내면서 삼촌이 생전에 증언한 내용을 거짓이라고 단정하고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적었습니다. 출판사는 법원의 가처분결정이 나오자 문제 문장만 검게 가린 채 책을 다시 찍어 팔았습니다. A씨는 자신이 배우자도 자녀도 아닌 조카인데 손해배상과 출판금지를 청구할 수 있는지 묻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배우자·자녀가 아닌 조카도 고인 명예훼손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사망한 사람에 관한 허위사실 적시나 모욕적인 인신공격으로 유족의 추모감정이 침해된 경우, 민법상 손해배상과 침해행위 금지를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이 배우자·직계비속·직계존속·형제자매로 한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위 판결 사안에서는 직계비속을 둘 수 없는 신부의 조카가 고인과 직계혈족에 버금가는 관계를 맺어 왔다는 이유로 유족으로서 권리를 인정받았습니다.

고인 명예훼손 구제절차별 유족 범위
절차청구할 수 있는 유족
언론중재 구제절차배우자·직계비속, 없으면 직계존속, 그다음 형제자매
민법상 손해배상·금지청구범위 한정 없음, 관계를 종합해 개별 판단

출처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3항, 대법원 2026. 2. 12. 선고 2022다284711 판결

유족의 범위를 배우자·직계비속 순으로 정해 둔 것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언론중재 구제절차에 관한 규정입니다. 민법상 손해배상은 이 규정에 묶이지 않고, 표현의 형식과 내용, 청구하는 사람과 고인의 친족관계, 생전 생활관계, 사망 뒤 고인을 대해 온 태도를 종합해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도 같은 순위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고인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유족이 자신의 명예나 경애·추모감정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원칙 자체는 오래전부터 인정되어 왔습니다.

고인에 대한 어떤 표현이 문제가 되나요?

구체적인 허위사실을 적시하거나, 사실 적시가 없더라도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을 한 표현이 문제가 됩니다. 의견이나 논평의 형식을 띠어도 그 밑에 깔린 사실 주장이 묵시적으로 담겨 있고 그 사실이 거짓이면 명예훼손이 될 수 있습니다. 사실인지 의견인지는 문장의 통상적 의미, 앞뒤 문맥, 일반 독자가 책을 읽고 받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가립니다.

명예훼손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쪽은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 고인의 증언이나 행적을 뒷받침하는 기록, 확정판결, 공공기관 조사 결과처럼 객관적인 자료를 모아 두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책을 낸 출판사·펴낸이도 책임을 지나요?

책의 내용을 검토해 최종 출판을 결정하고 판매 이익을 함께 얻는 펴낸이라면 저자와 함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위 판결 사안에서도 저자의 아들로서 펴낸이에 이름을 올린 사람이 저자와 공동으로 손해배상책임을 졌습니다. 저자가 소송 중 사망하면 상속인이 소송을 이어받습니다.

저자나 출판사가 「공익을 위해 썼고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었다」고 다투면, 그 사유는 저자 쪽에서 증명해야 합니다. 법원은 적절하고 충분한 조사를 했는지, 진실성이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되는지를 봅니다.

손해배상 말고 출판·배포 금지도 청구할 수 있나요?

있습니다. 유족은 손해배상과 함께 침해행위의 배제·금지를 청구할 수 있고, 본안 판결 전에는 출판·배포금지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로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도 명할 수 있습니다. 문제 문장만 가린 개정판이 계속 팔리고 있다면, 금지 대상을 판·쇄별로 특정해 청구해야 합니다.

고인 명예훼손 대응 순서

  • 문제 표현 확보 - 책·기사·게시물 원본과 판·쇄, 게시일을 확보합니다. 개정판이 나오면 원래 문장을 증명하기 어려워집니다.
  • 허위성 자료 수집 - 고인의 진술 기록, 관련 판결, 조사 보고서를 모읍니다. 허위라는 점은 청구하는 쪽이 증명합니다.
  • 고인과의 관계 정리 - 함께 지낸 기간, 승계한 직책, 고인을 기려 온 활동을 문서로 정리합니다. 배우자·자녀가 아닌 유족이라면 이 자료가 청구 자격을 좌우합니다.
  • 책임자 특정 - 저자, 펴낸이, 출판사 중 누가 내용을 검토하고 이익을 얻었는지 확인합니다. 공동 책임자를 함께 피고로 삼을 수 있습니다.
  • 가처분과 본안 병행 - 배포가 계속되면 출판·배포금지 가처분을 먼저 신청하고, 손해배상 소송을 이어 갑니다. 형사 고소는 별도 절차로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고인과의 관계가 먼 친족이거나 표현이 역사적 평가·학술적 견해에 가까운 경우에는 표현 전체와 생활관계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출판물·온라인 게시물로 인한 명예훼손 손해배상 소송과 출판금지 가처분 사건을 수행합니다.

고인 명예훼손 대응 흐름
  1. 1

    원본 확보

    판·쇄·게시일 기록

  2. 2

    허위성 자료

    진술 기록·판결·조사 결과

  3. 3

    관계 자료

    승계 직책·함께한 활동

  4. 4

    가처분

    출판·배포 금지

  5. 5

    본안 소송

    손해배상과 금지 청구

실무상 착안점

고인을 모욕하는 책이 나오면 유족들은 「법적으로 자녀가 아니니 나설 자격이 없다」며 먼저 물러서곤 합니다. 실제로는 고인과 어떤 관계로 살아왔는지가 자격을 정합니다. 직책을 물려받았는지, 함께 활동했는지, 고인을 기리는 일을 이어 왔는지가 판결의 결론을 갈랐습니다.

다툼의 재료는 기록입니다. 고인과 함께 찍은 사진과 행사 기록, 직책 승계 서류, 언론 인터뷰처럼 생전과 사후의 관계를 보여 주는 자료가 시점별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출판사가 가처분 뒤 문장만 가리고 재발행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판·쇄별로 책을 확보해 두는 것도 같은 무게를 가집니다.

이 자료는 소송에서 청구 자격을 인정받는 근거가 되고, 금지 대상과 손해배상 범위를 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판·쇄가 특정되지 않으면 금지 판결을 받아도 집행 단계에서 어느 책이 대상인지 다시 다투게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출판물·온라인 게시물로 인한 명예훼손 손해배상과 출판금지 가처분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문제 표현의 원본과 판·쇄를 먼저 확보한 뒤 허위성 자료와 유족 자격 자료를 함께 정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형사 공판 변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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