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양도·필수시설 인수
(유리)약정 승계 규정 적용
- 양수인·인수인이 회원 약정 포함 권리·의무 승계
- 경매·회생 환가·공매로 필수시설 인수 포함
계약·손해배상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3 갱신
입회금 반환채권은 회생채권이어서 회생계획으로 깎일 수 있습니다. 인수자가 신주를 인수하는 방식이면 대법원은 회원 약정 승계 규정에 반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같은 성질의 채권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거나 청산가치보다 적게 주는 계획은 다툴 수 있으므로, 신고기간 안에 신고하고 의결권과 14일 안 즉시항고를 준비합니다.
골프장 운영회사의 회생절차에서 입회금 반환채권이 관리인의 목록에 없거나 금액이 다르면 법원이 정한 신고기간 안에 신고해야 의결권을 행사하고 인가결정에 불복할 수 있습니다. 인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는 그 공고가 있은 날부터 14일 안에 합니다.
예탁금 회원제 골프장이 회생절차에 들어가면 회원들은 입회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부터 걱정합니다. 골프장이 넘어가도 새 운영자가 회원 약정을 떠안는다는 규정이 있지만, 회생계획이 어떤 방식으로 인수자를 들이느냐에 따라 그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신 회원도 회생채권자로서 의결권을 행사하고 불공정한 차별을 다툴 수단이 있으므로, 절차마다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정리해 둡니다.
C씨는 2016. 4. 11. 예탁금 2억원을 내고 E레저가 운영하는 골프장의 정회원이 되었습니다. 5년 거치기간이 지나 2025. 5. 입회금 반환을 요청했지만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E레저는 2026. 3. 16.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해 2026. 4. 13. 개시결정을 받았고, 2026. 9. 제출된 회생계획안에는 인수자가 새로 발행하는 주식을 인수하고 그 대금으로 채무를 갚되, 회원 입회금은 일부만 10년에 걸쳐 나눠 갚고 나머지는 면제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C씨는 새 인수자가 회원 약정을 그대로 떠안아야 하는 것 아닌지, 반대할 방법은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깎일 수 있습니다. 회생절차개시 전에 생긴 입회금 반환채권은 회생채권이고, 회생계획에는 회생채권자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 변경을 정해야 합니다. 금전이 아닌 시설이용권처럼 액수가 정해지지 않은 권리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때의 평가금액으로 계산합니다.
회생계획이 인가되면 계획이나 법률에서 인정한 권리를 제외하고 회사는 모든 회생채권에 관하여 책임을 면합니다. 관리인이 제출한 목록에 기재된 채권은 신고한 것으로 보지만, 목록에서 빠졌거나 금액이 다르면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목록에도 없고 신고하지도 않아 회생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입회금은 인가 뒤 청구하기 어려워지므로, 거치기간이 지나지 않은 회원도 목록을 확인하고 신고 여부를 정합니다.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은 영업을 양도하거나 경매,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환가 등으로 필수시설을 인수한 자가 회원과의 약정을 포함한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정합니다. 대법원도 영업양도로 영업주체가 바뀌어도 회원 모집 당시의 약정은 양수인에게 그대로 승계된다고 보았습니다.
(유리)약정 승계 규정 적용
(불리)승계 규정 위반 아님
출처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 대법원 2016. 5. 25.자 2014마1427 결정, 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3다85417 판결
그러나 인수자가 회생 회사가 새로 발행하는 주식을 인수하고 그 대금으로 채무를 갚는 방식이라면 사정이 다릅니다. 대법원은 이 경우 회사가 체육시설업자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고 주주만 바뀌므로 영업양수인이나 필수시설 인수인이 있을 수 없고, 회생계획에 입회금 반환채권이나 시설이용권을 변경하는 사항을 정해도 위 승계 규정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사례의 회생계획안이 바로 이 방식입니다. 그래서 C씨가 승계 규정만으로 감액을 막기는 어렵고, 아래에서 보는 공정·형평과 청산가치 기준으로 계획안을 따져 보아야 합니다. 반대로 회생계획이 영업이나 골프장 시설을 다른 회사에 넘기는 방식이라면 승계 규정과의 관계가 별도로 문제 될 수 있으므로 계획안의 인수 방식부터 확인합니다.
회생계획은 공정하고 형평에 맞아야 하고, 같은 성질의 권리를 가진 자 사이에서는 조건이 평등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권리의 성질 차이 등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면 같은 회생채권 안에서도 차등을 둘 수 있지만, 같은 성질의 회생채권에 대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감면 비율이나 변제기를 달리하는 차별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는 회사를 청산할 때 받을 금액보다 불리하지 않아야 합니다. 회원 입회금의 변제율이 다른 일반 채권자보다 낮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청산가치 이상인지를 조사보고서와 회생계획안에서 확인합니다. 조사위원이 산정한 청산가치와 계획상 변제액을 회원 1인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 보면 다툴 실익이 있는지 판단하기 쉽습니다.
신고한 회원은 채권액에 따라 의결권을 가지고, 회생채권자 조에서는 의결권 총액의 3분의 2 이상이 동의해야 회생계획안이 가결됩니다. 회원 입회금이 채권의 큰 몫을 차지하는 골프장이라면 회원들의 의결권 행사가 결과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 단계 | 회원이 할 일 | 기한·요건 |
|---|---|---|
| 채권신고 | 입회금·시설이용권 신고 | 법원이 정한 신고기간 |
| 관계인집회 | 회생계획안 찬반 의결 | 회생채권자 조 3분의 2 이상 동의로 가결 |
| 인가결정 | 공고 확인 | 선고 후 공고 |
| 즉시항고 (핵심 행) | 차별·청산가치 미달 다툼 | 공고일부터 14일 |
목록에 없고 신고도 하지 않은 회원은 의결권과 즉시항고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출처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 제148조, 제237조, 제245조, 제247조
법원은 인가 여부 결정을 선고하고 공고합니다. 인가결정에 불복하려면 공고가 있은 날부터 14일 안에 즉시항고를 하며, 목록에 기재되지 않았거나 신고하지 않은 회생채권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없습니다. 항고를 해도 회생계획의 수행은 원칙적으로 멈추지 않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회생계획의 인수 방식과 회원·일반 채권자 사이의 변제 조건 차이에 따라 다툴 수 있는 범위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골프장 회생절차에서 회원의 채권신고, 의결권 행사와 인가결정 불복을 수행합니다.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골프장 운영회사의 회생 신고기간 안에 입회금을 신고했나요?
의결권 액수와 시인 여부를 확인하고 관계인집회를 준비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8조 제1항
회생계획안이 인수자의 신주 인수로 채무를 갚는 방식인가요?
승계 규정보다 공정·형평과 청산가치 기준으로 계획안을 검토합니다.
대법원 2016. 5. 25.자 2014마1427 결정
회원 입회금의 변제율이 다른 일반 채권자보다 낮나요?
차등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조사보고서와 계획안을 대조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18조 제1항, 제243조 제1항 제2호
회생계획 인가결정이 공고되었나요?
공고일부터 14일 안에 즉시항고 여부를 정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 제247조 제1항
회원들이 가장 많이 기대는 근거는 골프장이 넘어가도 새 주인이 회원 약정을 떠안는다는 체육시설법 규정입니다. 그러나 회생절차에서 인수자가 신주를 사는 방식이면 이 규정으로 입회금 감액을 막기 어렵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이므로, 다툼의 중심을 공정·형평과 청산가치로 옮겨야 합니다.
회원 한 사람의 채권은 작아도 회원 전체의 입회금은 골프장 부채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원들이 의견을 모아 관계인집회에 출석하면 회생계획안의 변제 조건을 협상할 여지가 생깁니다.
목록에 입회금이 없는데 신고까지 빠뜨리면 의결권도 즉시항고권도 잃습니다. 거치기간이 남았다거나 탈회 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신고를 미루지 말고, 회원증과 입금 내역을 바로 정리해 신고부터 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회원권을 양수했다면 명의개서 여부도 함께 확인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법무법인 윤성은 골프장·리조트 운영회사의 회생절차에서 회원들을 대리해 입회금 채권신고와 회생계획안 검토, 관계인집회 의결권 행사와 인가결정 불복을 수행해 왔습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이 글과 관련해 지금 상황을 남겨 주세요. 다른 상황이어도 괜찮아요. 남겨 주시면 제가 먼저 읽어 볼게요!
휴대폰 문자로 한 번만 확인할게요 · 금액은 먼저 알려 드려요
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2026.10.13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