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문·공정증서
골프장을 넘겨받은 회사에 입회금 판결로 바로 강제집행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체육시설법에 따라 골프장 사업자 지위와 회원에 대한 의무를 넘겨받은 회사는 입회금 반환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한 승계인이므로, 기존 판결에 승계집행문을 받아 그 회사에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5다21967 판결은 이런 양수인의 채무인수를 면책적 채무인수로 보고 민사집행법상 승계인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판결 정본과 함께 사업시행자 변경승인서나 영업 양수 사실을 증명할 서류부터 확보하십시오.
승계집행문을 신청하려면 승계가 법원에 명백하지 않은 이상 증명서로 승계를 증명해야 합니다. 공매 매각결정서, 골프장 부지 등기부, 사업계획 변경승인서처럼 공적 문서로 된 자료를 먼저 모으십시오.
새 회사를 상대로 입회금 반환 소송을 처음부터 다시 낼 필요는 없습니다. 승계가 인정되면 기존 판결로 바로 집행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19년 B사가 짓던 골프장에 입회금 1억 원을 내고 회원이 되었지만 B사가 경영난으로 개장하지 못하자 2024년 입회금 반환 판결을 받았습니다. 2025년 C사가 골프장 부지를 공매로 취득하고 사업시행자 지위를 넘겨받아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받았습니다. A씨는 C사를 상대로 소송을 다시 내야 하는지, 기존 판결로 바로 집행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골프장을 넘겨받은 회사도 회원 입회금을 돌려줘야 하나요?
돌려줘야 합니다. 체육시설업자가 영업을 양도하면 양수인은 그 체육시설업의 등록이나 신고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고, 회원을 모집한 경우에는 체육시설업자와 회원 사이에 약정한 사항까지 승계합니다. 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3다85417 판결은 이 규정이 공법상 관리체계를 유지하고 다수 회원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특칙이라고 보았습니다.
영업양도가 아니라 경매, 채무자회생법상 환가, 국세징수법 등에 따른 압류재산 매각(공매)으로 필수시설을 인수한 사람에게도 같은 규정이 준용되고, 사업계획 승인의 승계에도 준용됩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도 이 구조를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기존 판결로 새 회사에 집행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승계집행문을 받아야 합니다. 집행문은 판결에 표시된 채무자의 승계인에 대한 집행을 위해서도 내어 줄 수 있는데, 대법원 2016. 5. 27. 선고 2015다21967 판결은 체육시설법에 따라 양수인이 기존 회원에 대한 의무를 승계하는 동시에 양도인이 그 의무를 면하므로, 이는 면책적 채무인수에 해당하고 양수인은 승계집행문 부여 대상인 승계인이라고 보았습니다.
- 1
입회금 판결
옛 사업자 상대 확정판결
- 2
골프장 인수
영업양수·공매 등으로 필수시설 인수
- 3
승계 증명
매각결정서·변경승인서 첨부
- 4
승계집행문
새 회사를 승계인으로 부여
- 5
강제집행
새 회사 예금·매출채권 압류
이 판결은 양수인의 채무인수를 중첩적 채무인수로 보아 승계집행문 부여가 부적법하다고 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중첩적 채무인수라면 결론이 어떻게 달라지나요?
중첩적 채무인수라면 승계집행문을 받을 수 없습니다. 중첩적 채무인수는 원래 채무자의 채무가 그대로 남고 인수인이 별개의 채무를 지는 것이어서, 판결의 효력을 인수인에게 넓힐 수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인수인을 상대로 새로 이행 소송을 내야 합니다. 채무자의 채무를 없애고 그 지위를 이어받는 면책적 채무인수만 승계인에 해당합니다.
| 인수 형태 | 원래 채무자 | 집행 방법 |
|---|---|---|
| 면책적 채무인수 | 채무 면제 | 승계집행문으로 기존 판결 집행 |
| 중첩적 채무인수 | 채무 존속 | 인수인 상대 새 이행소송 |
- 면책적 채무인수
- 원래 채무자: 채무 면제
- 집행 방법: 승계집행문으로 기존 판결 집행
- 중첩적 채무인수
- 원래 채무자: 채무 존속
- 집행 방법: 인수인 상대 새 이행소송
출처 - 대법원 2016. 5. 27. 선고 2015다21967 판결, 민사집행법 제31조 제1항
일반 거래에서 제3자가 채무를 인수하는 경우라면 면책적인지 중첩적인지는 인수 약정의 내용으로 정해집니다. 채권자와의 계약으로 채무자의 채무를 면하게 하는 인수가 면책적 인수의 전형입니다.
새 회사가 승계를 다투면 어떻게 되나요?
새 회사는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로 승계를 다툴 수 있습니다. 인정된 승계에 의한 판결의 집행력을 다투려는 채무자는 청구이의의 소 규정을 준용하는 이 소송을 내게 되고, 회원은 이 소송에서 체육시설법에 따른 승계 사실을 증명하면 됩니다.
골프장 입회금 승계집행 대응 순서
- 판결 확인 - 입회금 반환 판결이 확정되었는지, 집행문을 받았는지 봅니다. 채무자 표시가 옛 사업자로 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 승계 자료 수집 - 공매 매각결정서, 부지 등기부, 사업계획 변경승인서, 체육시설업 등록 변경 자료를 모읍니다. 공적 문서가 승계 증명에 가장 확실합니다.
- 승계집행문 신청 - 판결 법원에 새 회사를 승계인으로 한 집행문 부여를 신청합니다. 증명서를 첨부합니다.
- 집행 대상 확인 - 새 회사의 예금, 골프장 매출채권, 부동산을 파악합니다. 압류할 채권의 종류와 금액을 특정합니다.
- 이의 소송 대응 - 새 회사가 집행문부여 이의의 소를 내면 체육시설법상 승계를 증명합니다. 면책적 인수라는 판례를 근거로 다툽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인수한 시설이 문화체육관광부령상 필수시설 전부인지, 회원 약정 중 어떤 부분이 승계되는지에 다툼이 있으면 회칙과 공매 서류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승계집행문 부여와 강제집행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골프장이 공매나 경매로 다른 회사에 넘어가면 회원들은 옛 사업자에게 받은 판결이 휴지가 되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체육시설법은 새 사업자가 회원에 대한 의무를 승계하도록 정하고, 판례는 이를 면책적 채무인수로 보아 기존 판결로 새 회사에 바로 집행할 수 있게 했습니다.
필요한 것은 승계를 보여 주는 공적 문서입니다. 공매 매각결정서, 부지 등기부, 사업계획 변경승인서, 체육시설업 등록 변경 내역이 그 자료이고, 날짜가 찍힌 문서여야 승계 시점도 함께 증명됩니다.
이 문서들은 승계집행문 부여 단계와 새 회사가 낸 집행문부여 이의 소송에서 그대로 쓰입니다. 자료가 갖춰지면 새 소송 없이 새 회사의 예금이나 매출채권을 바로 압류할 수 있어, 회원이 입회금을 회수하는 시간이 크게 줄어듭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승계집행문 부여와 강제집행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공매·영업양도 서류로 체육시설법상 승계를 먼저 증명한 뒤 새 사업자의 재산에 바로 집행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공매처분 집행정지 신청 및 항고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입회금 반환 판결 정본·회원권 증서와 회칙·공매 매각결정서나 영업양수 자료·사업계획 변경승인서를 준비해 주시면, 승계인 해당 여부·승계집행문 신청 방법·새 회사 재산 집행 순서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16. 5. 27. 선고 2015다21967 판결
- 민사집행법 제31조 제1항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항
- 민법 제454조 제1항
- 민법 제453조 제1항
- 민사집행법 제45조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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