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절차
공동피고 3명이 모두 졌는데 판결에 비율이 없으면 소송비용은 어떻게 나누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판결 주문에 비율이나 연대 표시 없이 피고들 부담이라고만 되어 있으면 공동피고 3명은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균등하게 부담합니다. 민사소송법 제102조 제1항과 대법원 2001마1774 결정에 따라 변호사보수는 전체 소송물가액으로 먼저 산정한 뒤 균등하게 나눕니다. 지금은 판결 주문의 소송비용 부분과 상대방이 낸 비용계산서를 대조해 보십시오.
소송비용액확정은 판결이 확정된 뒤 상대방이 신청하고, 결정문을 받으면 1주 안에 즉시항고로 다툴 수 있습니다. 결정문 송달일을 바로 적어 두십시오.
우리 셋 중 누가 더 많이 책임져야 하는지를 법원에서 따로 다툴 필요는 없습니다. 주문에 부담 비율이 없으면 상대방에게는 똑같이 나눠 내고, 내부 정산은 공동피고끼리 합의로 정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 등 3명은 2024년에 한 종중이 제기한 소유권보존등기 말소 소송의 공동피고가 되어 2025년에 모두 패소했습니다. 판결 주문에는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라고만 적혀 있었습니다. 2026년 초 종중이 소송비용액확정을 신청하자, B씨는 자기와 관련된 토지 지분이 가장 작은데도 같은 금액을 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판결 주문에 「소송비용은 피고들 부담」만 있으면 어떻게 나눠 내나요?
공동피고들은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균등하게 부담합니다. 판결 주문에서 공동소송인별로 부담 비율을 정하거나 연대부담을 명하지 않고 단순히 피고들 부담이라고만 정했다면, 세 사람이 전체 소송비용을 3분의 1씩 나눠 내는 구조입니다. 법원은 사정에 따라 연대부담이나 다른 방법을 정할 수 있지만, 주문에 그런 내용이 없으면 균등 부담이 원칙입니다.
공동피고들 사이에서 실제로 누가 더 많이 부담할지는 상대방과 관계없는 문제입니다. 대법원 2001. 10. 16.자 2001마1774 결정은 이런 경우 공동소송인들 상호 간의 비용분담 문제는 그들 사이의 합의와 실체법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변호사보수는 내 몫의 소송물가액만 기준으로 계산하나요?
아니요, 전체 소송물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공동피고 가운데 한 사람이 상대방에게 부담할 변호사보수는 그 사람과 관련된 소송물가액만 떼어 계산하지 않고, 전체 소송물가액을 기준으로 공동으로 부담할 변호사보수를 먼저 산정한 뒤 주문이 정한 부담 방식에 따라 몫을 나눕니다.
| 소송목적의 값 | 산입 비율 또는 금액 |
|---|---|
| 300만원까지 | 30만원 |
| 300만원 초과 2,000만원까지 | 10% |
| 2,000만원 초과 5,000만원까지 | 8% |
| 5,000만원 초과 1억원까지 | 6% |
| 1억원 초과 1억5천만원까지 | 4% |
| 1억5천만원 초과 2억원까지 | 2% |
| 2억원 초과 5억원까지 | 1% |
| 5억원 초과 | 0.5% |
- 300만원까지
- 산입 비율 또는 금액: 30만원
- 300만원 초과 2,000만원까지
- 산입 비율 또는 금액: 10%
- 2,000만원 초과 5,000만원까지
- 산입 비율 또는 금액: 8%
- 5,000만원 초과 1억원까지
- 산입 비율 또는 금액: 6%
- 1억원 초과 1억5천만원까지
- 산입 비율 또는 금액: 4%
- 1억5천만원 초과 2억원까지
- 산입 비율 또는 금액: 2%
- 2억원 초과 5억원까지
- 산입 비율 또는 금액: 1%
- 5억원 초과
- 산입 비율 또는 금액: 0.5%
출처 -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 별표
소송비용에 들어가는 변호사보수는 상대방이 실제로 지급한 보수액 범위 안에서 대법원규칙의 별표 기준에 따라 심급마다 산정합니다. 별표는 소송목적의 값이 300만원까지는 30만원, 300만원을 넘어 2,000만원까지는 10%, 2,000만원을 넘어 5,000만원까지는 8% 비율을 더하는 식으로 구간마다 비율이 내려갑니다.
공동피고 중 한 사람만 이긴 경우에도 균등하게 나누나요?
아니요, 균등부담 원칙은 공동소송인들이 함께 패소한 경우의 부담 방법입니다. 공동소송인이 승소한 경우에는 패소한 상대방이 승소한 공동소송인들 각자가 지출한 비용을 상환할 의무를 집니다.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한다는 원칙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공동피고 소송비용 대응 순서
- 주문 확인 - 판결 주문의 소송비용 부분에 부담 비율이나 연대라는 표현이 있는지 봅니다. 표현이 없으면 균등 부담입니다.
- 소송물가액 확인 - 소장의 소송목적의 값과 청구 항목을 확인합니다. 변호사보수 산정의 기준이 됩니다.
- 확정결정 신청서 검토 - 상대방이 낸 비용계산서와 보수 지급 자료를 받아 금액을 대조합니다. 실제 지급액보다 많이 올린 항목이 있는지 봅니다.
- 즉시항고 여부 결정 - 계산이 틀렸다면 결정문을 받은 날부터 1주 안에 즉시항고합니다. 기간이 지나면 결정이 확정됩니다.
- 내부 정산 합의 - 공동피고끼리 실제 분담 비율을 서면으로 정합니다. 한 사람이 먼저 냈다면 다른 사람에게 청구할 근거가 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사소송법」과 대법원규칙을 적용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공동피고마다 청구 항목이 다르거나 일부만 항소해 상소비용 부담이 따로 정해졌다면 판결문 전체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소송비용액확정과 그에 대한 즉시항고 사건을 수행합니다.
- 1
주문 확인
비율·연대 표시가 없으면 균등 부담
- 2
전체 보수 산정
전체 소송물가액으로 변호사보수 계산
- 3
균등 분할
공동피고 수로 나눠 1인 부담액 산정
- 4
즉시항고 검토
결정 고지 후 1주 안
- 5
내부 정산
공동피고끼리 합의로 분담
실무상 착안점
공동피고로 패소한 분들은 「내가 관련된 부분은 작으니 비용도 적게 내겠지」라고 기대합니다. 그러나 주문에 비율이 없으면 상대방에게는 똑같이 나눠 내고, 변호사보수도 전체 소송물가액으로 먼저 계산합니다. 억울한 부분은 상대방이 아니라 다른 공동피고와 정산할 문제입니다.
그래서 기록이 필요한 곳은 공동피고들 사이입니다. 변호사를 누가 선임했는지, 착수금을 누가 얼마 냈는지, 청구 항목마다 누가 관련되었는지를 문자와 송금 내역으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소송비용액확정 결정문을 받은 날짜도 바로 적어 두어야 즉시항고 기간을 지킬 수 있습니다.
확정된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은 집행권원이 되어 상대방이 예금이나 급여를 압류하는 근거가 됩니다. 공동피고 사이의 분담 합의서와 송금 내역은 나중에 대신 낸 몫을 돌려받는 구상 소송에서 핵심 증거로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소송비용액확정 신청과 즉시항고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판결 주문의 부담 방식과 변호사보수 산정 기준을 먼저 대조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명도·임대차 분쟁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판결문 전체·상대방의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서·비용계산서·공동피고 사이 송금 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균등 부담 여부와 변호사보수 산정의 적정성, 즉시항고 실익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민사소송법 제102조 제1항
- 민사소송법 제444조 제1항
- 대법원 2001. 10. 16.자 2001마1774 결정
-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 제3조 제1항
- 민사소송법 제98조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