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절차
공시송달 판결로 집을 경매당해 사기 고소했는데 혐의없음이 나오면 어떻게 다투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검사의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에 대해 고소인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검찰항고를 하고, 항고가 기각되면 10일 안에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재정신청은 원칙적으로 항고를 거쳐야 하고, 법원이 이유 있다고 보면 공소제기를 결정합니다. 지금은 불기소 통지서를 받은 날짜를 확인하고 불기소 이유를 서면으로 설명해 달라고 청구하십시오.
검찰항고는 불기소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재정신청은 항고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내야 합니다. 기간이 지나면 항고는 원칙적으로 기각됩니다.
혐의없음 결정이 나왔다고 해서 새 증거가 없으면 다툴 수 없다고 단정할 필요는 없고, 수사기록에서 빠진 판단을 짚는 것만으로도 항고 이유가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5월, 모르는 사이에 자신을 상대로 한 대여금 소송이 공시송달로 진행돼 판결이 확정됐고 그 판결로 자기 명의 아파트가 강제경매에 넘어간 사실을 알았습니다. 상대방은 A씨가 결혼을 약속하고 4,000만원을 받아 사라졌다는 허위 소장과 불거주 확인서를 법원에 냈습니다. A씨는 소송사기로 고소했지만 2026년 8월 혐의없음 불기소처분 통지를 받았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불기소 이유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고소인이 청구하면 검사는 7일 이내에 불기소 이유를 서면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검사는 불기소처분을 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고소인에게 서면으로 처분 취지를 통지하고, 이 통지를 받은 날이 항고 기간의 시작점입니다.
검사는 고소를 수리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마치고 공소제기 여부를 정해야 합니다. 이 기간은 훈시 규정이어서 넘겨도 처분이 무효가 되지는 않지만, 수사가 지연될 때 진행 상황을 묻는 근거가 됩니다. 불기소 이유서를 받으면 검사가 어떤 증거를 보고 어떤 판단을 빠뜨렸는지 확인해 항고 이유를 적습니다.
검찰항고는 언제 어디에 하나요?
불기소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처분한 검사가 속한 지방검찰청이나 지청을 거쳐 관할 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서면으로 항고합니다. 지방검찰청 검사가 항고 이유가 있다고 보면 스스로 처분을 경정합니다. 자신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기간을 놓쳤다면 그 사유가 해소된 때부터 기간을 셉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검찰청법」에 따른 절차입니다. 2026. 10. 2.부터는 검찰청법이 폐지되고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라 재정신청의 전제가 되는 항고 근거가 「공소청법」 제57조로 바뀌며, 재정신청서 제출처도 지방공소청장 또는 지청장으로 바뀝니다. 기간 계산은 같은 구조로 유지됩니다.
항고가 기각되면 재정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항고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재정신청서를 내면, 관할 고등법원이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합니다. 재정신청서에는 범죄사실과 증거 등 신청 이유를 적어야 합니다. 항고 이후 재기수사 뒤 다시 불기소된 경우, 항고 후 3개월이 지나도록 처분이 없는 경우, 공소시효 만료 30일 전까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에는 항고를 거치지 않고 바로 재정신청할 수 있습니다.
불기소 후 7일 이내
검사가 고소인에게 서면 통지
통지 후 30일 이내
검찰항고
항고기각 통지 후 10일 이내
재정신청서 제출
제출 후 7일 이내
고등법원에 기록 송부
송부 후 3개월 이내
고등법원 결정
검사장 또는 지청장은 재정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기록을 고등법원에 보냅니다. 고등법원은 송부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을 기각하거나 공소제기를 결정합니다. 기각결정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 공소제기 결정에는 불복할 수 없습니다.
경찰이 불송치하면 절차가 다른가요?
다릅니다.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하면 고소인은 해당 경찰관서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하고, 이의신청이 있으면 사건이 검사에게 송치됩니다. 이의신청에는 기간 제한이 법률에 정해져 있지 않지만 늦을수록 증거 확보가 어려워집니다. 검사가 송치받은 뒤 다시 불기소하면 위의 항고와 재정신청 절차를 밟습니다.
불기소처분 불복 대응 순서
- 통지일 확인 - 불기소 통지서를 받은 날짜를 적어 둡니다. 항고 30일은 이 날부터 셉니다.
- 이유 설명 청구 - 검사에게 불기소 이유를 서면으로 설명해 달라고 청구합니다. 검사는 7일 이내에 설명해야 합니다.
- 기록 열람·등사 - 고소인 진술조서와 증거 목록의 열람·등사를 신청합니다. 검사가 빠뜨린 판단을 찾는 자료입니다.
- 검찰항고 - 30일 안에 항고이유서를 냅니다. 공시송달 경위, 허위 서류 작성 사실처럼 판단이 빠진 부분을 짚습니다.
- 재정신청 - 항고기각 통지 후 10일 안에 재정신청서를 냅니다. 고등법원은 3개월 이내에 결정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경매가 이미 끝났거나 민사 재심 기간이 걸려 있으면 판결문과 경매 기록을 보고 형사·민사 절차를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사기 고소 대리와 불기소처분에 대한 항고·재정신청을 수행합니다.
- 1
이유 설명 청구
검사는 7일 이내 서면 설명
- 2
기록 열람·등사
판단이 빠진 쟁점 확인
- 3
검찰항고
통지 후 30일 이내
- 4
재정신청
항고기각 통지 후 10일 이내
- 5
고등법원 결정
기각 또는 공소제기 결정
실무상 착안점
불기소 통지를 받은 고소인들은 「검사가 이미 판단했으니 끝났다」고 생각하고 30일을 흘려보내곤 합니다. 항고 단계에서 결론이 바뀌는 사건은 대개 새 증거보다 검사가 기록에 있던 사실을 판단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소송사기처럼 법원 기록이 증거가 되는 사건은 특히 그렇습니다.
기간은 통지서가 도달한 날로 계산됩니다. 등기 수령일, 전자 통지 열람일을 캡처해 두고, 불기소 이유 설명 청구서를 낸 날과 받은 날도 남겨 두십시오. 책임 없는 사유로 기간을 놓쳤다는 주장도 이 기록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항고이유서와 재정신청서에 적은 사실은 그대로 고등법원의 판단 대상이 됩니다. 여기서 정리한 공시송달 경위와 허위 서류 작성 경위는 민사 재심이나 부당이득 반환 청구에서도 같은 증거로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사기 고소 대리와 불기소처분에 대한 검찰항고·재정신청을 수행해 왔으며, 불기소 이유서와 수사기록에서 판단이 빠진 쟁점을 먼저 찾은 뒤 기한 안에 항고이유서를 쓰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업무상배임 고소 대리
- 형사 공판 변론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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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제2항·제3항
- 구 검찰청법 제10조 제4항(2026. 10. 2. 폐지 전)
- 형사소송법 제259조
- 형사소송법 제257조
- 구 검찰청법 제10조 제1항(2026. 10. 2. 폐지 전)
-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2항·제4항
-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1항
2026.10.12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