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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 전 대표가 낸 불기소 헌법소원, 그가 사망하면 새 대표가 이어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전 대표 개인이 사기 피해자라면 종중의 새 대표는 그 헌법소원을 수계할 수 없고 상속인만 이어받을 수 있습니다. 헌법소원 절차에는 민사소송 법령이 준용되어 사망한 당사자의 상속인처럼 법률상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만 수계합니다. 지금은 속아서 넘어간 돈이 개인 돈인지 종중 돈인지부터 확인해 보십시오.

기한

고소인이 불기소 결정에 불복하려면 검찰 항고를 거쳐, 항고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재정신청서를 내야 합니다. 헌법소원은 사유를 안 날부터 90일, 있은 날부터 1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종중의 새 대표라는 이유만으로 전 대표가 개인으로 벌이던 절차를 떠안을 필요는 없습니다. 종중 재산이 실제로 피해를 입었다면 종중 이름으로 따로 고소하는 길이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종중의 전 대표 D씨는 2024년 3월 토지 개발을 미끼로 한 투자 권유에 속아 개인 돈 1억 5,000만원을 건넸고, 사기로 고소했지만 불기소 결정을 받았습니다. D씨는 불복 절차를 밟던 중 2025년 말 사망했고, 새로 대표가 된 E씨는 종중 대표 자격으로 그 절차를 이어갈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돈은 D씨 개인 계좌에서 나갔고 종중 결의는 없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전 대표가 낸 불기소 헌법소원의 청구인은 종중인가요?

사기의 상대방이 전 대표 개인이었다면 청구인은 종중이 아니라 그 개인입니다. 헌법소원은 공권력으로 자기 기본권을 침해받은 사람이 청구하는 것이어서, 범죄 피해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청구인이 정해집니다.

종중은 대표자가 있고 단체로서 실체를 갖추면 비법인사단으로 인정되지만, 전 대표가 속은 돈이 개인 돈이었다면 종중은 범죄 피해자가 아닙니다. 고소장이나 헌법소원 청구서에 종중 대표자라고 적었더라도, 피해를 입은 재산이 누구 것인지가 기준입니다.

청구인이 사망하면 누가 절차를 이어받을 수 있나요?

사망한 청구인의 상속인처럼 그 절차에 법률상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만 이어받을 수 있습니다. 헌법소원 절차에는 민사소송 법령이 준용되고, 민사소송에서는 당사자가 죽으면 상속인 등이 소송절차를 수계합니다.

청구인 사망 시 수계 가능 여부
전 대표의 상속인
수계 가능성: 가능
이유: 피해자 지위 승계
종중의 새 대표
수계 가능성: 어려움
이유: 법률상 직접 이해관계 없음
종중 자체
수계 가능성: 어려움
이유: 피해자가 아님

출처 -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33조 제1항

종중의 새 대표자는 전 대표가 속했던 단체의 대표일 뿐, 전 대표 개인이 입은 사기 피해에 대해 법률상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간접적이거나 사실상의 이해관계만으로는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수계신청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지금도 불기소처분에 헌법소원을 낼 수 있나요?

고소인이라면 원칙적으로 헌법소원 대신 법원에 재정신청을 해야 합니다. 2008년부터 고소인은 모든 범죄에 대해 재정신청을 할 수 있게 되었고,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으면 그 절차를 먼저 거쳐야 헌법소원을 낼 수 있습니다.

고소인의 불기소 불복 절차(2026. 9. 30. 기준)
  1. 1

    불기소 결정 통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통지

  2. 2

    검찰 항고

    고등검찰청에 항고

  3. 3

    재정신청

    항고기각 통지일부터 10일 안에 신청서 제출

  4. 4

    고등법원 결정

    공소제기 결정 또는 기각

고소하지 않은 피해자나 기소유예를 받은 피의자는 지금도 불기소처분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헌법재판소법」은 2026. 3. 12. 개정으로 확정된 법원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좁은 요건 아래 허용했지만,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이 규정이 적용되는지는 사안별로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종중 재산이 사기 피해를 입었다면 종중은 무엇을 할 수 있나요?

사기로 넘어간 재산이 종중 재산이라면 종중이 피해자이므로, 적법하게 선임된 대표자가 종중 이름으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불기소가 나오면 종중이 고소인으로서 항고와 재정신청을 이어가면 됩니다.

민사로는 종중이 비법인사단으로서 자기 이름으로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이때 대표자가 적법하게 선임되었는지가 소송요건이어서, 총회 의사록과 규약을 먼저 갖춰 두어야 합니다.

불기소 헌법소원 수계 대응 순서

  • 피해 재산 확인 - 속아서 넘어간 돈이 개인 돈인지 종중 돈인지 통장과 장부로 확인합니다. 피해자가 누구인지 여기서 정해집니다.
  • 상속인 확인 - 전 대표 개인이 피해자라면 상속인이 누구인지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합니다. 수계할 수 있는 사람은 상속인입니다.
  • 진행 절차 확인 - 헌법소원인지 재정신청인지, 어느 단계에서 멈췄는지 사건번호로 확인합니다. 절차마다 수계 가능 여부가 다릅니다.
  • 종중 명의 고소 검토 - 종중 재산 피해라면 종중 이름으로 새로 고소할 수 있는지 공소시효와 함께 봅니다. 대표자 선임 의사록이 필요합니다.
  • 민사 청구 병행 - 가해자 재산을 가압류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지 정합니다. 형사 절차와 별개로 진행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전 대표가 종중 재산을 관리하다 속은 것인지 개인 거래였는지가 불분명하면 통장 거래내역과 종중 결의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사기 고소 대리와 불기소 이후 항고·재정신청 절차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종중 대표가 바뀌면 전 대표가 벌이던 소송이나 고소도 당연히 새 대표가 이어받는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전 대표가 개인으로 입은 피해라면 종중은 제3자에 불과합니다. 대표 직함보다 돈이 누구 계좌에서 나갔는지가 먼저입니다.

그래서 피해 재산의 흐름을 보여 주는 기록이 결론을 가릅니다. 송금한 계좌의 명의, 종중 총회나 이사회가 투자를 결의한 의사록, 전 대표가 종중 대표 자격으로 계약서에 서명했는지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불기소 결정서와 항고기각 결정서를 받은 날짜도 불복 기간 계산에 필요합니다.

이 기록은 형사 절차에서는 종중이 새로 고소할 자격을 판단하는 자료가 되고, 민사 절차에서는 종중이 원고가 될 수 있는지와 손해액을 증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재정신청 기간 10일처럼 짧은 기한을 놓치면 형사 절차는 다시 열기 어려우므로, 민사 가압류와 손해배상 청구를 함께 준비하는 편이 실무상 안전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사기 고소 대리와 불기소 이후 항고·재정신청 절차를 수행해 왔으며, 피해 재산의 귀속과 고소인 자격을 먼저 확정한 뒤 형사 불복과 민사 청구를 함께 설계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형사 공판 변론
  • 가사·상속 사건
  • 업무상배임 고소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불기소 결정서·항고기각 결정서·송금 내역·종중 총회 의사록을 준비해 주시면, 피해자가 개인인지 종중인지·수계 가능한 사람·종중 명의 고소와 민사 청구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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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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