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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 사고로 다친 성인 아들 대신 아버지가 고발했는데 불기소되면 헌법소원 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피해자가 아닌 아버지가 낸 고소는 실질이 고발이어서 불기소처분으로 아버지 자신의 기본권이 직접 침해된 것이 아니므로 헌법소원은 자기관련성이 없어 각하됩니다. 성인인 피해자 본인이 직접 고소하면 「공소청법」 제57조의 항고를 거쳐 「형사소송법」 제260조의 재정신청으로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아들 본인의 고소 여부와 불기소 통지를 받은 날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기한

고소인이 불기소처분에 불복하려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항고하고, 항고가 기각되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재정신청서를 내야 합니다.

아버지 이름으로 헌법소원 청구서를 준비하느라 시간을 쓸 필요는 없습니다. 피해자 본인 명의의 고소와 재정신청이 실제로 결과를 바꿀 수 있는 경로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의 아들(28세)은 2025. 5. 척추 수술을 받다가 하반신 마비가 왔습니다. A씨는 집도의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고소했지만 2026. 2. 검사는 과실이 없다며 혐의없음 처분을 했고, A씨의 항고와 재항고도 기각되었습니다. A씨는 혐의없음 결정을 한 검사를 상대로 헌법소원을 낼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피해자의 아버지가 낸 고소는 어떻게 취급되나요?

피해자가 성인이고 살아 있다면 아버지의 고소는 실질상 고발입니다. 범죄로 인한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고,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은 독립해 고소할 수 있으며, 피해자가 사망한 때에는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가 고소할 수 있습니다. A씨의 아들은 성인이고 살아 있으므로 A씨는 이 가운데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고발인도 불기소처분에 헌법소원을 낼 수 있나요?

낼 수 없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헌법재판소법」은 공권력의 행사로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헌법재판소는 피해자가 아닌 고발인은 불기소처분으로 자기 기본권을 직접 침해당한 것이 아니어서 자기관련성이 없다고 보아 왔고, 원안 상담도 피해자의 아버지가 낸 청구를 각하한 결정을 소개합니다. 헌법상 재판절차진술권의 주체는 형사피해자입니다.

피해자 본인은 어떤 절차로 다툴 수 있나요?

재정신청으로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소권자로서 고소를 한 사람은 검사로부터 불기소 통지를 받으면 그 검사 소속 지방공소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재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정신청을 하려면 먼저 항고를 거쳐야 하고, 항고기각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재정신청서를 내야 합니다.

피해자 고소 후 불복 기한
  1. 불기소 통지

    통지서 도달일 기록

  2. 통지 후 30일

    광역공소청장에게 항고 마감

  3. 항고기각 통지

    재정신청 기간 시작

  4. 통지 후 10일

    재정신청서 제출 마감

  5. 법원 결정

    공소제기 결정 또는 기각

출처 - 공소청법 제57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260조

항고는 불기소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그 검사가 속한 지방공소청이나 지청을 거쳐 서면으로 관할 광역공소청장에게 합니다. 2026. 10. 2.부터 검찰청이 공소청으로 바뀌면서 항고 근거도 「공소청법」으로 옮겨졌습니다.

아버지 명의 사건은 이제 어떻게 되나요?

고발인은 재정신청을 할 수 없는 범죄라면 항고와 재항고까지만 할 수 있습니다. 업무상과실치상은 고발인의 재정신청 대상 범죄가 아니므로, A씨 명의 사건은 재항고 기각으로 끝난 것입니다. 이제는 아들 본인이 같은 사실로 고소하고, 불기소되면 항고와 재정신청으로 이어 가는 방법을 검토합니다. 새 진료기록 감정처럼 종전 수사에서 다루지 않은 증거를 확보해 두면 판단이 달라질 여지가 생깁니다.

불기소처분 불복 대응 순서

  • 피해자 명의 정리 - 성인 피해자 본인이 고소인이 되도록 고소장을 준비합니다. 아버지는 고소권자가 아닙니다.
  • 새 증거 확보 - 진료기록 사본, 다른 병원 전문의 감정 의견처럼 종전 수사에 없던 자료를 모읍니다. 과실 판단의 근거가 됩니다.
  • 고소 제출 - 피해자 본인 명의로 고소합니다. 불기소되면 통지를 받은 날을 기록합니다.
  • 항고 -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지방공소청을 거쳐 광역공소청장에게 서면으로 항고합니다. 재정신청의 전제 절차입니다.
  • 재정신청 - 항고가 기각되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재정신청서를 냅니다. 법원이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피해자가 의사표현을 할 수 없는 상태여서 성년후견이 필요하거나 공소시효가 임박한 경우에는 진료기록과 사건 경과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의료사고를 포함한 형사 고소 대리와 재정신청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가족이 크게 다치면 부모가 대신 고소하는 일이 흔합니다. 피해자가 성인이고 살아 있다면 그 고소는 법률상 고발로 취급되어, 불기소가 나도 재정신청이나 헌법소원으로 이어 가지 못합니다. 누구 이름으로 고소했는지가 이후 불복 경로를 정합니다.

그래서 고소장 명의와 날짜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고소장을 낸 날과 고소인 이름, 불기소 통지서가 도달한 날, 항고·재항고 결정 통지를 받은 날을 모두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의료사고라면 진료기록 사본을 받은 날짜도 남겨야 합니다.

이 기록은 피해자 본인이 다시 고소할 때 공소시효가 얼마나 남았는지 계산하는 근거가 되고, 재정신청 단계에서 10일 기한을 지켰는지를 보여 줍니다. 재정신청이 받아들여지면 그 결정이 있는 날에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아 시효 문제도 정리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의료사고 등 형사 고소 대리와 재정신청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고소인 명의와 불복 기한을 먼저 바로잡고 종전 수사에 없던 감정 자료를 보강해 다시 판단을 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업무상배임 고소 대리
  • 형사 공판 변론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고소장·불기소 이유 통지서·항고 및 재항고 결정서·진료기록 사본을 준비해 주시면, 피해자 명의 재고소 가능성·항고와 재정신청 기한·공소시효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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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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