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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이 혐의에 없던 내용까지 언론에 발표했다면 국가배상을 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수사기관이 혐의와 관계없는 사실을 주된 내용으로 단정해 발표했다면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9다282197 판결을 바탕으로 피의사실 공표가 위법해지는 기준, 압수물 폐기 손해의 시효 기산점, 청구 기한과 준비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기한

국가배상 청구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5년 안에 해야 합니다. 위법하게 폐기된 압수물은 무죄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5년을 셉니다.

네, 수사기관이 혐의와 관계없는 사실을 주된 내용으로 단정해 발표했다면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피의사실 자체의 발표는 위법하지 않을 수 있어도, 범죄가 아닌 사실을 부풀린 부분은 불법행위라고 보았습니다. 이름이 기사에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청구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수산물 가공업 등록을 하고 건어물을 만들어 왔습니다. 2024. 3. 5. 미신고 영업 혐의로 수사가 시작되어 창고의 제품이 압수되었고, 며칠 뒤 경찰은 「인체에 해로운 첨가물로 중량을 부풀린 업체」라는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기사에는 회사 이름 대신 업종과 대표의 성만 나왔지만 거래처들은 모두 알아보았고, 납품이 끊겼습니다. A씨는 2026. 2. 무죄가 확정되자, 첨가물 이야기는 혐의에도 없던 내용인데 국가에 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그사이 폐기된 제품 값도 받을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수사기관은 어떤 경우에 피의사실을 발표할 수 있나요?

정당한 관심사에 대해 충분한 증거로 뒷받침되는 사실을 공식 절차로 발표할 때에만 허용됩니다. 대법원은 공표 목적의 공익성, 내용의 공공성, 공표의 필요성, 피의사실의 객관성·정확성, 절차와 형식, 표현 방법, 침해되는 이익을 함께 따집니다. 유죄를 속단하게 하거나 예단을 불러일으키는 표현은 피해야 합니다. 이 기준은 2002년 판결에서 처음 정리된 뒤 계속 쓰이고 있고, 그 사건에서도 대법원은 수사기관의 피의사실 공표가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형법은 수사 직무 종사자가 공소제기 전에 피의사실을 공표하면 처벌하고, 형사소송법도 수사 관계자에게 비밀 엄수 의무를 지웁니다. 다만 형사처벌과 민사 배상은 요건이 달라, 배상 청구에서는 위 기준으로 위법성을 판단합니다.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수산물가공업 등록을 하고 오징어채를 만들던 원고는 식품위생법상 영업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수사기관은 「인산염을 희석한 물에 오징어를 담가 중량을 부풀렸다」는 보도자료를 냈지만, 감정 결과는 인산염 사용을 의심할 수 있다는 정도였고 인산염 사용은 혐의 내용도 아니었습니다. 원고는 대법원 파기환송을 거쳐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

같은 보도자료 안에서 갈린 판단
발표 내용범죄 혐의와의 관계대법원 판단
영업신고 없이 가공업을 했다피의사실 그 자체위법성이 조각될 여지
인산염 희석물로 중량을 부풀렸다 (핵심 행)혐의에 없는 별개 사실단정·왜곡 발표로 불법행위
인산염 다량 섭취 시 치명적 손상혐의와 무관한 위험 강조공익 목적·필요성 인정 어려움

한 보도자료라도 문장별로 위법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 대법원 2022. 1. 14. 선고 2019다282197 판결

대법원은 “수사기관이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사실관계’까지 피의사실에 포함시켜 수사 결과로서 발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다.”라고 보았습니다. 미신고 영업 부분의 발표는 위법성이 조각될 여지가 있지만, 인산염 부분은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단정한 것으로 불법행위라고 판단해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주변 사람과 업계 종사자가 원고임을 알 수 있었다는 점도 들었습니다.

압수물을 폐기당한 손해는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무죄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장기 소멸시효를 셉니다. 같은 사건에서 수사기관은 압수한 오징어채를 기소 전에 폐기했고, 원고는 폐기일부터 5년이 지나 소를 냈습니다. 원심은 시효가 끝났다고 했지만, 대법원은 폐기로 인한 손해는 형사재판이 확정되기 전까지 잠재적인 상태에 있다가 무죄 확정으로 현실화된다고 보았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수사기관 발표에 실제 혐의에 없던 내용이 들어 있었나요?

    보도자료 문장마다 혐의와의 관계를 표시해 위법 부분을 특정합니다.

    대법원 2022. 1. 14. 선고 2019다282197 판결

  2. 기사에 이름이 없어도 거래처나 주변에서 본인임을 알아보았나요?

    연락 기록과 거래 중단 자료를 날짜순으로 모읍니다.

    민법 제750조,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3. 압수된 물건이 재판 확정 전에 폐기되었나요?

    폐기 요건을 갖추었는지 확인하고 무죄 확정일부터 5년 안에 청구합니다.

    형사소송법 제130조 제3항, 국가재정법 제96조 제2항

  4. 보도자료가 나온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나요?

    기한 안에 배상심의회 신청이나 소송을 준비합니다.

    국가배상법 제8조, 민법 제766조 제1항

부패 우려가 있는 압수물이라도 법령상 유통이 금지된 물건이고 권한 있는 사람이 동의해야 폐기할 수 있습니다. 몰수 선고 없이 판결이 확정되면 검사의 환부 의무가 생기고, 소유권포기서를 냈어도 그 의무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배상은 누구를 상대로 어떻게 청구하나요?

대한민국을 피고로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경찰관이나 검사가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나 과실로 법령을 위반해 손해를 입혔다면 국가가 배상 책임을 지고, 그 공무원에게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국가가 나중에 구상합니다.

청구할 수 있는 손해는 거래 중단이나 매출 감소 같은 재산상 손해와 명예 침해에 따른 위자료입니다. 배상심의회에 먼저 신청할 수도 있지만, 신청하지 않고 바로 소송을 내도 됩니다. 소송에서는 공표 문구, 혐의와의 차이, 본인 특정 가능성, 손해와의 인과관계를 원고가 증명해야 합니다.

피의사실 공표 국가배상 대응 순서

  • 보도자료 확보 - 수사기관이 배포한 원문과 그 날짜의 기사, 방송 화면을 모읍니다.
  • 혐의 내용과 대조 - 공소장·피의자신문조서의 혐의와 발표 문구를 한 줄씩 비교해 범죄가 아닌 부분을 표시합니다.
  • 특정 가능성 증명 - 거래처 연락, 매출 감소 자료로 주변에서 본인임을 알아보았다는 점을 정리합니다.
  • 기한 계산 - 공표는 안 날부터 3년, 폐기 손해는 무죄 확정일부터 5년을 따로 계산합니다.
  • 배상 청구 - 배상심의회 신청이나 민사소송으로 대한민국을 상대로 청구합니다.

압수물 폐기를 둘러싼 다른 사안은 「압수된 고춧가루가 재판 중 유통기한이 지나 폐기되면 국가가 배상하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발표 문구가 실제 혐의와 얼마나 다른지와 본인이 특정되었는지에 따라 배상 여부와 금액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수사기관의 위법한 공표와 압수물 처분에 대한 국가배상 청구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피의사실 공표 사건에서 먼저 볼 것은 발표 문구와 공소장의 차이입니다. 혐의 자체를 알린 부분은 위법성이 조각될 여지가 있어, 범죄가 아닌 사실이 발표의 중심이었다는 점을 문장 단위로 보여 주어야 합니다. 당시 감정서나 수사기록에서 그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자료를 함께 내면 단정적 표현이 드러납니다.

실명이 없었다는 항변도 자주 나옵니다. 업종, 소재 시군, 대표의 성만으로 거래처가 알아본 정황, 공표 직후 끊긴 거래와 매출 자료를 날짜순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압수물 폐기 손해는 시효 기산점이 무죄 확정일이라 공표 손해와 기한이 다르니 청구원인을 나누어 계산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수사기관의 위법한 피의사실 공표와 압수물 처분으로 피해를 입은 개인과 사업자의 국가배상 청구를 수행해 왔으며, 공표 문구와 수사기록을 대조해 위법 부분을 특정합니다.

  • 피의사실 공표 국가배상 청구
  • 압수물 위법 폐기 손해배상
  • 무죄 확정 후 손해 회복 검토
  • 수사 관련 명예 침해 대응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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