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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절차

헌법소원 낸 아버지가 결정 전에 돌아가셨는데 자녀가 이어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다툰 기본권이 생명권·보건권처럼 본인에게만 속하는 권리라면 청구인 사망과 함께 심판절차가 끝나 자녀가 이어받을 수 없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담배사업법 헌법소원 중 사망한 청구인에 대해 사망과 동시에 절차가 종료됐다고 선언했습니다. 지금은 청구서에서 다툰 기본권이 재산권처럼 상속될 수 있는 것이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청구인이 사망했다면 사망진단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갖춰 헌법재판소에 사망 사실부터 알리십시오. 다툰 기본권이 무엇이었는지에 따라 절차가 그대로 끝나는지, 상속인이 이어받을 수 있는지가 갈립니다.

상속인이 반드시 절차를 이어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생명권이나 건강권처럼 본인에게만 속한 기본권을 다툰 사건이라면 사망과 함께 절차가 끝나므로 따로 수계 신청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F씨의 아버지는 2024년 흡연으로 폐암 투병을 하던 중 국가가 담배 판매를 허용하는 법률이 생명권과 보건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아버지는 심리가 이어지던 2026년 초 사망했습니다. F씨는 민사소송처럼 상속인인 자신이 헌법소원 절차를 이어받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헌법소원 청구인이 사망하면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다툰 기본권이 본인에게만 속하는 일신전속적 권리라면 청구인이 사망한 때 심판절차가 끝나고, 상속인이 이어받을 수 없습니다. 헌법재판소 2015. 4. 30. 선고 2012헌마38 결정은 담배사업법이 보건권·생명권·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낸 청구인이 심리 중 사망하자, 그 청구인에 대한 심판절차가 사망과 동시에 종료됐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때 헌법재판소는 각하나 기각 대신 심판절차 종료를 선언합니다. 함께 청구한 다른 청구인의 사건은 그대로 이어집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헌법재판소법」에는 청구인 사망에 관한 직접 규정이 없어,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민사소송 법령을 준용합니다.

상속인이 이어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나요?

있을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에서는 당사자가 사망하면 소송절차가 중단되고 상속인이 절차를 수계해야 합니다. 헌법소원에서 다툰 권리가 재산권처럼 상속될 수 있는 성질이라면 이 규정이 준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툰 기본권에 따른 사망 후 처리
일신전속적 기본권
예시: 생명권·보건권·인격권
사망 후 처리: 심판절차 종료
상속 가능한 권리
예시: 재산권(세금·부담금)
사망 후 처리: 상속인 수계 여지
제68조 제2항 사건
예시: 법원 재판에서 출발
사망 후 처리: 법원 재판 수계·재심 함께 검토

출처 - 헌법재판소 2012헌마38 결정, 헌법재판소법 제40조·제75조, 민사소송법 제233조

예를 들어 세금이나 부담금 부과의 근거 법률이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다툰 사건이라면, 그 부담이 상속인에게 넘어가므로 상속인이 절차를 이어받을 이해관계가 생깁니다. 반대로 신체의 자유, 생명권, 인격권처럼 본인에게만 속한 권리를 다툰 사건은 수계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어느 쪽인지는 헌법재판소가 사건마다 판단하므로, 수계 신청서에 상속 대상 권리라는 이유를 적어야 합니다.

상속인은 상속포기를 할 수 있는 동안에는 절차를 이어받지 못합니다. 상속 여부를 정한 뒤 수계를 신청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 뒤에 낸 헌법소원은 다른가요?

다른 점이 있습니다. 법원에 낸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이 기각돼 직접 헌법소원을 낸 경우에는, 그 바탕이 된 법원 재판이 따로 있습니다. 법원 재판의 당사자가 사망하면 그 재판은 민사소송법에 따라 상속인이 이어받고, 헌법소원이 인용되면 그 재판이 이미 확정됐더라도 당사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 관련 소송에서 출발한 헌법소원이라면 상속인은 법원 재판과 헌법소원 두 절차를 함께 챙겨야 합니다. 법원 재판의 수계 여부와 기한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헌법소원 청구인 사망 대응 순서

  • 사망 사실 신고 - 사망진단서와 가족관계증명서로 헌법재판소에 사망 사실을 알립니다. 절차 종료나 수계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 다툰 기본권 확인 - 청구서에서 주장한 기본권이 생명권·건강권 같은 일신전속적 권리인지 재산권인지 봅니다. 수계 가능성이 여기서 갈립니다.
  • 상속 여부 결정 - 상속을 승인할지 포기할지 먼저 정합니다. 포기할 수 있는 기간에는 수계하지 못합니다.
  • 수계 신청 - 재산권 등 상속 가능한 권리라면 상속인이 수계 신청서를 냅니다. 상속 대상 권리라는 이유를 적습니다.
  • 관련 법원 재판 정리 - 위헌법률심판제청에서 출발한 사건이면 법원 재판의 수계와 재심 가능성을 함께 확인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여러 청구인이 함께 낸 사건이거나 대리인의 대리권이 사망 후에도 유지되는지 문제가 있으면 위임장과 청구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헌법소원과 상속 관련 소송 절차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민사소송에 익숙한 분들은 당사자가 사망하면 당연히 상속인이 소송을 이어받는다고 생각합니다. 헌법소원은 다릅니다. 생명권이나 건강권처럼 본인에게만 속한 기본권을 다툰 사건은 사망과 함께 끝나고, 상속인이 원해도 이어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확인할 기록은 청구서입니다. 청구인이 어떤 기본권 침해를 주장했는지, 재산상 부담과 관련된 주장이 함께 있었는지가 청구서에 적혀 있습니다. 사망일과 헌법재판소에 사망 사실을 알린 날도 남겨 두어야 합니다.

이 기록은 수계 신청을 할지 판단하는 근거가 되고, 위헌법률심판제청에서 출발한 사건이라면 법원 재판의 수계와 재심 청구 가능성을 정하는 자료가 됩니다. 재산 관련 사건에서 수계를 놓치면 인용 결정이 나와도 상속인이 그 효과를 누리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헌법소원과 상속 관련 소송 절차를 수행해 왔으며, 청구서에서 다툰 기본권의 성질과 관련 법원 재판의 진행 상태를 먼저 확인한 뒤 수계 여부를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강제집행·채권추심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헌법소원 청구서·사망진단서·가족관계증명서·관련 법원 재판 기록을 준비해 주시면, 다툰 기본권의 상속 가능성·수계 신청 실익·법원 재판과 재심 연결 여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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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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